요근래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글들중에 토렌트 다운로드 관련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뭐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았다.
걱정이 된다. 이런 글들을 자주 봅니다.
한때 저작권 관련하여 영화사들과 업무협약을 하고 영화 다운로드를 추적하여 고소고발이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1~2년전 이야기죠.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이 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인지사건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영화사들과 업무협약한 법무법인이나 개인업체가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하기전에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 수익(?)을 영화사와 나누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합의금 장사라는 인식이 커졌고.
일례로 한 부부가 1년에 9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는등 이슈가 되자.
검찰청에서는 현재 저작권 관련 범죄에 대해서 업무가이드 라인을 잡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다운로드/업로드일 경우 조사는 하되 99%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고소/고발에 경우 고소고발 주체가 합의금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면 공갈등에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다운로드/ 업로드에 기준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청법에 이종경합범 이 아닌 경우 입니다.
단순 다운로드에 경우 출석등 번거로울수는 있겠으나
벌금형등을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행여나 고소고발 업체로 부터 합의금등을 요구 받으셨다면 이를 이용하여 신고하겠다라고 하시고 대처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만화책에 관련된 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이전에 합의금 주고 합의한건도 고소할수 있나요?
저작권 관련 사안은 모두 포함사안이구요.
이전 합의금을 주었던 사건에 대해서 피해라고 생각되사면 고소장 까지는 좀 그렇고 진정서 정도는 내보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 변호사들이 돈벌이 할려고 혈안이 되서 이런걸로 삥뜯는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뭔가 변화가 생기려는 모양이군요.
빨리 이런 앵벌이식 소송 문화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굿 이게배우신분같네요
항상글을쓸때는 논리적이면 일단호감입니다
최근에 보고싶은영화가있는데
외국영화라 고소장사는 안할거같습니다
몇일전 랜드 오브 베드 출석요구 받았습니다.
경찰서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같다와야 한다는ㅠ.,ㅜ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JOB~!~!~!
얼마전 저도 같은내용의 글을 올린적 있습니다 헝거게임으로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서 불법다운로드관련 교육을 받는조건으로 기소유예 받았네요
그런데 교육 받으라는 연락은 안오네요 ㅋ 합의금요구는 받은적 없습니다
경찰이 말하길 합의금연락이 오면 무시하라고 하더군요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라고
윗분말씀대로 99%는 기소유예 나오는듯 합니다
그 99% 기소유예 나오시는게 초범이실때 그렇습니다. 재범이시면...... 합의를 하시던가 벌금형 입니다. ㅠㅠㅠㅠㅠㅠㅠ 아 그리고 기소유예의 수사경력조회가 되는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뒤에 삭제가 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를 받으실때 같은 형벌로 조사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재범을 가려내기 위한거겠죠.
근데 삭제가 되어도 받은적이 있다고 해야 하는건지 없다고 해야 하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초대남님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OTT로 결제하고 보세요. 이래저래 걱정하면서 뭘 그리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ㅜㅜ
아닙니다. 저는 ott(5500원 이니까요)로 본다고 말씀드렸고 위 상황의 법률적 사실을 알고 싶었을뿐입니다. ㅎㅎㅎㅎ
기소유예 받아도 그걸 근거로 민사소송 들어오면 어차피 합의해야 합니다.
형사근거 민사들어감
???? 형사를 근거로 민사가 들어간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형사사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과는 상관 없이 민사소송도 제기 할 수 있답니다.
형사바탕으로 민사들어가죠
형사와 별개로 민사로도 바로 들어갈수있습니다
루트,방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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