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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추징관련

    요금 경기가 안좋아서 공동명의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와이프 명의로 전세를 들어가려고하는대요

     

    제가하는 사업이 잘못되서 압류나 추징이 들어오면

     

    와이프 명의 전세집에도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5

    퓨쳐핸섭걸져러스
    퓨쳐핸섭걸져러스 · 24-09-02


     1. 배우자 명의 재산의 보호
    -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본인의 채무와 관련이 없는 한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와이프 명의로 된 전세집은 남편(친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압류나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채권자의 이의 제기 가능성
    - 다만, 만약 채권자가 남편(친구)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여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며,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면 법원이 재산을 원상복구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사업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일부러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했다면, 채권자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소유권 문제
    - 만약 전세보증금을 와이프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이 남편(친구)임이 드러난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상황을 주장하여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부부간 재산 분리
    - 부부 사이에 재산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각각 독립적인 소득과 재산을 가진 경우)라면, 와이프 명의의 전세집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와이프가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독립적인 자금으로 마련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률 상담 권장
    -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친구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사전 조치나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결론:
    - 일반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친구의 사업 실패로 인한 압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적 조언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박을까
    함박을까 · 24-09-02

    감사합니다!!!

    카리미온
    카리미온 · 24-09-02
    안타티카 보이님 혹시 직업이 변호사이신가요?
    퓨쳐핸섭걸져러스
    퓨쳐핸섭걸져러스 · 24-09-02

    현재 200일째 실업자신세입니다.

    허리도다쳤고 나이먹고 경력도없다보니 써주질않네여
    돈벌수있는팁좀 부탁드려여 제발
    저녁은 그냥 무조건 굶고있음
    아침은 어쩌다 맥모닝먹구요

    명륜질싸쏠게여ㅠ

    카리미온
    카리미온 · 24-09-02
    네 어려운 법률용어를 너무 이해 쉽게 잘 쓰셔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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