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모님재산은 부모님꺼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탐내지않습니다. 왜 그걸 제꺼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자기자신이 끝까지한번 노력해보는게 어떨까요
깜장운동화
깜장운동화 · 24-09-02
사망하시면 알아볼수 있어요 상속권자이기떄문에
붓타
붓타 · 24-09-02
뭐지.. 뭔가 섬뜩한 글이다...
퓨쳐핸섭걸져러스
퓨쳐핸섭걸져러스 · 24-09-02
그러게요 어떻게 두분이 똑같이정신이혼미하시다니?
1.정신이혼미하다는 표현씀 2.두분다 똑같이 정신이혼미? 3.맥락상 글에서 무슨냄새가남
바죠
바죠 · 24-09-02
부모님이 소유한 아파트를 모른다고요?????
의정부뚱땡이
의정부뚱땡이 · 24-09-02
집안일이기에 자세히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때 제 지금나이는 50대 이구요 아버지에게는 친딸이 있습니다 데려오지는 않으셨고 재혼전에 어머니께 아파트가 한채 있었구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혼을 하셨으니 어머니가돌아가신다면 어머니의 재산은 아버지께 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그재산은 친딸에게 가겠죠? 재혼을 하셨지만 혼인신고는 제가 어른이 되고 두분이 몰래하신터라... 저는 양자로 올라가있지않아 모든게 생전 보지도못한 아버지 친딸에게 어머니의 재산이 넘어가게생겼는데 이걸 보고만 있으라구요? 여러분은 과연 그럴까요?
퓨쳐핸섭걸져러스
퓨쳐핸섭걸져러스 · 24-09-02
본인도 친아들인데 왜딸한테만갑니까 공동분배임
자라네2
자라네2 · 24-09-02
그러게요. 5:5로 분배 됩니다. 근데 누가 5죠?
로로로85
로로로85 · 24-09-02
최근에 법이 개정했다는거 같은데 그대로 인가보네여
의정부뚱땡이
의정부뚱땡이 · 24-09-02
네 초등학교때 살던 아파트인데 재개발이되고 그때 이사온이후로 그아파트 딱지를 받아 세를 내준거를 전 모르고있었네요 어릴때일이라
깜장운동화
깜장운동화 · 24-09-02
여기서 백발 들어봤자 거기서 거기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세요..
어차피 소송은 해야 할듯 한데요
럭셜맨
럭셜맨 · 24-09-02
집에 재산세 고지서 뒤져보셔도 되고, 채권회수 관련한 사람들도 법적 재산 파악해 주는걸로 압니다. 한쪽분 치매라 해보시고 재혼이라 재산분쟁이 있을듯하다고 법원 근처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LedZeppelin
LedZeppelin · 24-09-02
지방세 납부내역 전국단위 조회-주민센터 지적전산자료조회-
자라네2
자라네2 · 24-09-02
그것보다 아부지가 먼저 돌아 가시면 어무니한테 아파트 님한테 증여 해달라고 하세요.
어무니가 정신이 괜찮아 지신다면 말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그 아부지가 자기 친딸에게 증여해 버릴경우가 생길수 있죠.
변호사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마음의 문제란거죠.
말씀하신것처럼 어머니는 장성한 자식을 두고 결혼을 하셨고(그 친딸이 몇살인지는 모르겠으나) 재산을 가지고 결혼하셨고 남편의 딸을 키워줬는데 집까지 딸에게 가버리면 억울한 경우긴 하죠.
댓글에 부모 재산은 부모 재산이라고 하셨는데 돌아 가시고 나서의 문제를 말씀하시는건데 논점을 모르시는듯 하네요.
누가 먼저 돌아 가시느냐,그리고 심신미약으로 판단될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겠네요.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에게 돈주고 상담 받아 보세요.
수임이 아니가 그냥 상담부터 받아 보심이 제일 현명할듯
viet
viet · 24-09-02
명칭은 잘 모르겠으나, 본인의 부동산 및 예금을 일괄 조회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서류접수하면서 알았습니다. 부모님 주민번호 핸드폰만 있으면 조회가능합니다.
의정부뚱땡이
의정부뚱땡이 · 24-09-02
네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두분이 정신이 혼미하다고한건 어머니는 췌장암재발로 항암치료와 마약성진통제로인해 나이도 있으신데 기억력이 .... 아버지는 약간의 치매증상이 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조언대로 변호사상담과 지적전산자료조회를 해봐야겠네요
바디윤
바디윤 · 24-09-02
아버지 폰으로 국세청 홈텍스나 손택스 보시면 대충 나올텐데요
계좌같은건 토스 연동으로 보시면 될듯하구요
돌아 가신뒤는 금융감독원에서 모든 재산 계좌 부동산 확인할수잇어요
로로로85
로로로85 · 24-09-02
1. 해당하신분 신분증 사본 및 도장, 글쓴이 신분증 가지고 전국단위 조회 , 지방세과세증명서 때면 대충 부동산 같은거는 나와요
2. "내계좌 한눈에" 라고사이트에서 예금목록 대출목록 여기 나오는데 , 문제는 해당하신분 공인인증서 있어야 합니다 핸펀이랑
전 부모님재산은 부모님꺼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탐내지않습니다. 왜 그걸 제꺼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자기자신이 끝까지한번 노력해보는게 어떨까요
사망하시면 알아볼수 있어요 상속권자이기떄문에
1.정신이혼미하다는 표현씀
2.두분다 똑같이 정신이혼미?
3.맥락상 글에서 무슨냄새가남
부모님이 소유한 아파트를 모른다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때
제 지금나이는 50대 이구요
아버지에게는 친딸이 있습니다
데려오지는 않으셨고 재혼전에 어머니께 아파트가 한채 있었구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혼을 하셨으니 어머니가돌아가신다면 어머니의 재산은 아버지께 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그재산은 친딸에게 가겠죠? 재혼을 하셨지만 혼인신고는 제가 어른이 되고 두분이 몰래하신터라... 저는 양자로 올라가있지않아 모든게 생전 보지도못한 아버지 친딸에게 어머니의 재산이 넘어가게생겼는데 이걸 보고만 있으라구요? 여러분은 과연 그럴까요?
공동분배임
그러게요. 5:5로 분배 됩니다. 근데 누가 5죠?
최근에 법이 개정했다는거 같은데 그대로 인가보네여
여기서 백발 들어봤자 거기서 거기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세요..
어차피 소송은 해야 할듯 한데요
채권회수 관련한 사람들도 법적 재산
파악해 주는걸로 압니다.
한쪽분 치매라 해보시고 재혼이라
재산분쟁이 있을듯하다고 법원 근처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지적전산자료조회-
그것보다 아부지가 먼저 돌아 가시면 어무니한테 아파트 님한테 증여 해달라고 하세요.
어무니가 정신이 괜찮아 지신다면 말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그 아부지가 자기 친딸에게 증여해 버릴경우가 생길수 있죠.
변호사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마음의 문제란거죠.
말씀하신것처럼 어머니는 장성한 자식을 두고 결혼을 하셨고(그 친딸이 몇살인지는 모르겠으나) 재산을 가지고 결혼하셨고 남편의 딸을 키워줬는데 집까지 딸에게 가버리면 억울한 경우긴 하죠.
댓글에 부모 재산은 부모 재산이라고 하셨는데 돌아 가시고 나서의 문제를 말씀하시는건데 논점을 모르시는듯 하네요.
누가 먼저 돌아 가시느냐,그리고 심신미약으로 판단될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겠네요.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에게 돈주고 상담 받아 보세요.
수임이 아니가 그냥 상담부터 받아 보심이 제일 현명할듯
두분이 정신이 혼미하다고한건 어머니는 췌장암재발로 항암치료와 마약성진통제로인해 나이도 있으신데 기억력이 ....
아버지는 약간의 치매증상이 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조언대로 변호사상담과 지적전산자료조회를 해봐야겠네요
아버지 폰으로 국세청 홈텍스나 손택스 보시면 대충 나올텐데요
계좌같은건 토스 연동으로 보시면 될듯하구요
돌아 가신뒤는 금융감독원에서 모든 재산 계좌 부동산 확인할수잇어요
1. 해당하신분 신분증 사본 및 도장, 글쓴이 신분증 가지고 전국단위 조회 , 지방세과세증명서 때면 대충 부동산 같은거는 나와요
2. "내계좌 한눈에" 라고사이트에서 예금목록 대출목록 여기 나오는데 , 문제는 해당하신분 공인인증서 있어야 합니다 핸펀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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