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10시쯤 일입니다
편도3차선도로에서 2차로 주행중 교차로 진입전 황색등이 들어와 사거리 직진전 정지한후 잠시뒤 트럭이 후미추돌 하여
경찰. 및 보험사 출동하여 제차 블랙박스 수거해가면서 100대0확인하고 보험처리 부탁했으나
가해트럭 차주는 황색불에 진행하는줄알았는데 갑자기 정지해서 추돌했으니 50대50이라 주장하면서 병원에 드러누웠습니다
가해자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멘붕 왔네요
가해자 참교육 방법 이나 잘해결할방법 있을까요?
경찰과 가해보험사도 출동해서 100프로라고 인정했는데 왜저럴까요?
후미추돌에 황색불정지인데요
뭣같지만 황색불에 멈춰야한다는 대법원판례있습니다.
상대 100이니 걱정마세요.
고의로 급정거아니면됩니다
상대가 끝까지 인정못한다고하면 소송가야죠
보험사도 어쩔수없어요
몸아프셔서 치료받아야하는상황에 대인거부한다면 경찰접수되셨으니
교통사고접수증 받으시고 치료
교통사고사실원은 검찰송치될때나 발급될거니까...
번거로우시면 보험사랑 상담해서 자차상해보험으로 진행가능한지 확인후 치료후 구상권청구
형사재판의경우 어차피 피해자는 검찰에서 맡으니까 패스하고
이긴다면 판결문있기에 보다 수월하게 민사까지 진행가능
수월한거지 귀찮은건 똑같죠
형사건 되는지 물어보세요
반대차선사고면 신호위반으로 헝사사건되는데
동일진행방향사고라
형사건되면 알아서 합의들어올겁니다
대인접수 안해주고 알아서 하라그래요
어쩌피 백대영이라 그사람만 손해니까
보험회사에 알아서 하라 그래요 대인거부한다고
경찰까지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보험회사 통해서 빨리처리해달라고 하는방법뿐이 없어요
돌아이는 많군요
어치피 님이 이기는 게임이라 법대로 진행하시면 될듯
황색불에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현재 법, 황색불에 정지 했는데 뒤에서 추돌했다. 선생님이 1000000000% 피해자 입니다. 상대는 가해자 맞습니다.
병원입원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될듯합니다. 끝내 인정 하겠죠, 아니면 재판하는 수 밖에 그럼 어찌 될지 소송비와 대인비용, 대물비용, 한방에 떠 않게 되는거죠.
우기면 되는 세상 아님니다. 요즘은 영상 장비가 워낙 많아서 증거가 명확하잖아요.
기분이 더럽고 시일 좀 걸리지만 기다리며 치료나 잘 받으시면 되겠네요.
저는 끼어들기 사고를 당했는데 경찰까지 꼈는데도 결국은 8:2로 제가 피해자로는 끝이 났는데..
(경찰이 양보운전을 안했다고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얼마나 바득바득 거리던지,,.)
아무튼 후방추돌이면 상대방이 100%니까 걱정마세요. 이건 경찰도 확인해준 거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상대방이 인정안하면 일단 누우세요. 저는 병원에 눕지 못한걸 한으로 여기고 있네요..;;
저도 비슷한사건으로 소송중입니다 저쪽에서 말바꾸고 인정안하면 보험사에서 소송진행하더군요 1년되갑니다 일단은 님도 병원합의금 톡톡히받으세요
뒷차 안전거리 몇인지 확보하세요
제 의견의로는 운전자분이 어떻한 운전습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황색은 주의 빠른판단시 가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뒷차 확인하면서
운전 쉬운것 같지만 예견 방어운전 필요함
ㅋㅋ 누가 봐도 100 대 0 이구
양쪽 보험사도 인정했는데,,,
정작 가해자만 인정 못한다,,,
제가 경험했죠,, 김여사,,,
그냥 혹시라도 모를 최후에
발악을 하는겁니다,,
지딴에서는 최후까지 우겨서
8대2 정도 나오면 굿이거든요,,,
저는 소승가기 바로전에,,,
미친 김여사 100대 0 인정 하더군요,,,
그리구 님은 바로 대인 들어가셔야 합니다
일주일 지나면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 거부
나올수도 있음
황색불에 불이 들어와서 딜레마존이라서 님이 지나갔더라도 뒷차 트럭은 딜레마존도 아니니 멈춰야 할텐데 트럭은 신호위반 할려고 그랬대요?
충분히 사거리전에 멈출수 있었으면 뒷차도 멈췄어야 되는데 안전거리 유지도 안됐고 누가봐도 100:0 인데
소송가서 혼내주세요
맞습니다 100대0 맞구요 대법원에 비슷한판례도
많아요 저도 당시 가해자라 지인을통해서 경찰쪽 줄을대고
상방과실을 주장하려고 했지만 담당경찰이 판례를보여주며
100대0 이 맞다고 지인부탁이라 딱지는 안끊는다고..ㅋ
지금 바로 자생한방병원으로 입원하세요
5일내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전화옵니다 ㅋ
문제는 화물공제? 그쪽 화물차측 보험사가 보험처리가 박하다는 점...
상상력이 없는사람이네요 겁나용감하네
딜레마존 사고군요.~~
황색불이라 진행할줄 알았지.... 뒷말생략( 나도 지나갈려고 했는데 니가 갑자기 정지해서 추돌했다..)
일단 엿같은 도로교통법제19조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이말이 뭐냐~~ 졸라 달리더라도 앞차 쳐박지 않도록 운전해라 소리임..
또 이유없이 갑자기 정지하면 좆된다.... 하지만 이건 과실이 유무일뿐.
뒤에서 쳐박는놈이 독박이다...
이런경우 많습니다.~
무리하게 꼬리물기 하다가 이런경우 많지요..~~
일단 우리도 병원에 입원(한방병원) 더운데 푹 쉬다가 나오세요~~~
화물공제 보험담당자는 심중팔구 양아치짓을 잘하니 쫄지 마시고요..~~~
왜냐면 타 보험사는 고객대응도 인사고과에 반영되지만 저놈의 화물공제,택시공제 이것들은 적게 물어주는게 인사고과 점수 인가 봅니다.
어차피 끌어봐야 100:0 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병원에 들누웠습니다..
그냥 뉍두세요.~~
100:0 되면 병원비 지돈으로 다 토해내야 됩니다.
님의 과실이 1%라도 잡히면 병원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합니다.~~
빙시 쪼다 입니다.
과실이10%라고 하면
병원비는 100%지급되나 나머지 위로비,합의금은 다 10%만 줍니다.~
트럭이 저정도로 뒤에 박았으면 졸았다고 해야죠. 그런데 우길걸 우겨야죠 트럭도 ㅋㅋ
신나게 병원비쓰게
구상권청구ㅋㅋ
저는 1차로였고
사고시 마침 경찰차가 옆에있었음
가해차랑하고 저 음주인지확인후
가해차량 100%
경찰왔다갔음 끝
저보고 왜 주황색불인데 그냥지나가지
섰냐고 가해차량이 ㅈㄹ해서
차량수리비가 이미 차량가액을 넘어갔는데도
무조건 수리하겠다고 우겨서
가해차량 보험사 짜증좀낫을꺼임
그때 일하는것만 아니었음
진짜 병원에 오래있고싶었는데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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