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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처벌받지 않는 성희롱 행위

    Screenshot_20240724_122536.jpg

     

     

    에스컬레이터 치맛속 들여다보기는 알겠는데 후자는 좀... 

     

    저런 행위도 처벌 조항이 없는데 동탄 경찰서 여청계는 20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하고 입건했다?

    댓글4

    테스라 · 2024.07.24 12:44:18
    처벌조항이 없으면 무혐의라고
    권익위에서 했던것 같은데
    참깨와솜사탕 · 2024.07.24 13:12:56

    성추행으로 들어갈듯. 저런 유투버들 어그로 끌라고 저러는거지요..

    이상문의 · 2024.07.24 13:42:50

    이건 아무리 봐도 어그로입니다.

    바로 얼마전 동탄서 사건만 봐도 피해자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봤다는게 죄목이 아니었나요?

    물론 미친냔의 헛소리였지만...

    몰래보기가 처벌이 안된다는건 납득이 안갑니다.

    오딸러 · 2024.07.24 16:07:35
    여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 성추행에 해당돤다고
    하는걸 방송에서 본것 같은데
    누가 봐도 여자 치마속 보는건
    범죄행위 인데 바람불어서 치마가
    올라가서 봤다면 그냥 좋은구경했네
    할수 있지만 사물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봤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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