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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전용도로 사망사고 구속되나요

    친구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온 오토바이 박아서 경찰서에서 조사중인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죽었다네요 

     

    이런것도 사망사고니 구속되고 자동차 국과수 넘어가고 그러나요?

    댓글20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4-07-11
    전용도로 들어왔다고 죽여도 되는건 아니죠? 즉 일반적으로 전용도로냐 아니냐는 상관없습니다. 전용도로 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별도로 벌금형정도의 처벌을 받는거죠

    물론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시야에 없었다거나 합류하는곳등등 전용도로라서 오토바이를 전혀 인지하지못한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추돌사고가 발생한경우엔 어느정도 참작 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충분히 인지했는데 오히려 전용도로에 니가 왜 오냐 는 식으로 위협했거나 보복성일경우엔 고의사고로 더큰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rgererbber
    rgererbber · 24-07-11

    갑자기 끼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경찰이랑 블박도 확인했구요 

    1인 가게를 운영하는데 일단 구속이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4-07-11
    갑툭튀면 구속은 아니죠 과실이 없으니깐요 사망사고라도 과실여부가 우선입니다. 예전 블박없던 시절이야 일단 사고나면 무조건 과실이 잡혔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rgererbber
    rgererbber · 24-07-11

    답변 감사합니다

    친구가 잠깐 화장실에서 톡을 보냈는데 답도없고 답답해 죽겠네요 

    그럼 불구속으로 기소되고 재판은 받겠군요 

    주변에 알아보니 무죄는 힘들고 집유정도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게 자동차가 제꺼거든요 친구도 보험은 들어있구요

    자동차를 경찰에서 가져가거나 국과수로 넘어가나요

    천무덕!!군조!!
    천무덕!!군조!! · 24-07-11
    보배드림에 올려보시져 거기는 자동차 사건사고 고수님들이 많으니까 도움되실껍니다
    마싸헌터
    마싸헌터 · 24-07-11

    사망사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제일 현명하실겁니다... 남들 조언 필요없어요

    김공업
    김공업 · 24-07-11
    책임보험
    무보험
    무면허
    음주 아닌이상
    종합보험 있다면 구속률없습니다
    ten57
    ten57 · 24-07-11

    언제적 얘기를 하세요..????

    나를돌아봐
    나를돌아봐 · 24-07-12

    현제도 마찬가지임

    참깨와솜사탕
    참깨와솜사탕 · 24-07-11

    구속안됨. 벌금형 예상됨

    DOGbaby
    DOGbaby · 24-07-11
    교통사고로 구속 안되요...
    영상을 봐야..압니다
    이수정
    이수정 · 24-07-12
    사망사고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설사 구속영장 기각되더라도 재판에서 법정구속 됩니다
    신의주찹쌀순대
    신의주찹쌀순대 · 24-07-12

    시청역 9명죽였는데 왜 구속안하냐 그럼 ㅋㅋ

    나를돌아봐
    나를돌아봐 · 24-07-12

    사망사고가 구속수사 원칙이라고??? 어느나라가??

    사고상황에 따라 구속..무죄 나올수 있음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7-12

    언제적 이야기 하십니까???

     

    구속수사라는것은 증거인멸,도주우려,형량이 높게 나올것이 예상는 범죄인 경우 구속수사 입니다.

     

    증거인멸..??< 조사가 다 끝날을껀데 숨길증거가 있을까요..?

    도주우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으면 거의 도주우려 없음.

    교통사고 사망..? <== 종합보험+운전자보험 가입시 거의 합의되면 벌금 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이기에  벌금형 입니다.~

     

     

    바가바가3
    바가바가3 · 24-07-12
    사망사고는 구속, 변호사 필수...
    나를돌아봐
    나를돌아봐 · 24-07-12

    사고 상황을 봐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무죄도 될수 있구요.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7-12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속? 안됩니다.~ 이유는 제가올린 대댓글 있습니다..

    국과수? 국과수 그렇게 한가한곳 아닙니다.

    국과수에 보내야될 이유가 있는지요.?? 단순 교통사고 입니다.. 절대국과수 안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친구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다행이나...

     

    단순차량을 빌려줘서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유가족쪽에서 차량명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패소 합니다.~

     

    사망사고는 계속 구속이라고 하는데.. 구속 안됩니다.~~

    단 주거가 불명확하고 직장도 없으면 100퍼 구속이고요..

     

    경찰에서는 무조건 박은사람을 가해자로 보고 수사하여 검찰로 넘깁니다...(사망사고라 검찰로 넘어갑니다.)

    사고영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며

    변호사없이는 무죄입증 힘듭니다.~~

     

    이런사고 한문철변호사 사이트에 올려서 자문 부탁 하면 왠만하면 해 줍니다.~~

     

    자문 한번 받아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변호사 없이는 무죄 힘듭니다.~

     

    사망사고라 형사합의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요즘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이 2억입니다.(최근에 출시된 운전자보험에서 사망사고 합의금이 2억이 나와서 이렇습니다.)

     

    형사합의 안되면 징역2년또는1년에 집행유예가 가장 유력합니다.~

    (단. 오토바이 과실이 더 크게 봤을경우에 이런겁니다..)

     

    현재 엿같은 판례로 보면 서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선 무죄 즉, 무과실주장이 어렵다는게 현실 입니다.~

     

     

    서울갑부
    서울갑부 · 24-07-12
    떡이야기 하는 사이트에서 이걸 물어보네
    떡이야기나 합시다
    쥬빌리
    쥬빌리 · 24-07-13

    무조건 변호사는 필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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