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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가 보통 등기 이런일을

    많이처리하는데요.

     

    등기일 보려면 여러서류들이 필요하고

     

    본인이 아닌데, 대신 세금납부, 서류발급 이게 가능한가요?

     

    법무사가 하는일이 등기 대신 치고 수수료 받는건데

     

    행정기관에서 본인도 아닌 법무사에게 등기를 쳐주나요?

    댓글6

    새로운시작 · 2024.07.09 17:22:07
    위임장 받아서 하는건데 문제있나요?
    내상보면짖음 · 2024.07.09 18:23:28
    위임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듯
    커닐성애자 · 2024.07.09 18:36:12
    아직 집을 사본 적이 없으신가 봅니다.
    창녀전문가 · 2024.07.09 19:23:16
    돈만 주면 위조 서류도 해주는곳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위임장 받고 하는곳이면 문제없죠
    김공업 · 2024.07.09 20:12:05
    업무대행 업무 교류 가능하죠
    윤미킴 · 2024.07.09 21:22:39

    등기할때 무조건 법무사한테 대행맡겨야되는거 아니에요 직접 해도된다더라구요 귀찬고 비용도 별로 차이없어서 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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