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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신고 당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2년차인 남자입니다.

     

    제가 술먹고 몇년전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안좋게 헤어진 전여친한테 전화를 한다는게 그만 번호가 기억이 안나서 기억나는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했고..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했습니다.

     

    첫날은 안받아서 그런가보다 했고 다음날 또 술먹고 통화이력이 남아서 그대로 통화버튼을 눌러버렷는데 또 안받았고 며칠후 또 술먹고 했나봐요..

     

    이번엔 상대방이 받은거같은데 목소리가 아니어서 그냐 아무말 없이 끊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제 주소랑 기본 인적사항 확인하고 관할경찰서로 넘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잠시후 또 전화가 와서 왜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총 15번 3일동안 그렇게 걸었냐?? 라고 묻길래 솔직하게 술먹고 전여자친구한테 건다는게 번호를 착각해서

     

    그분한테 건거같다 죄송하다. 라고 했더니 이제 전화 거시지 말라고 진짜 큰일난다고  관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하고 끊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끊었는데.. 주말동안 가족들이랑 있으면서 불안해 죽겠습니다.

     

    검색해보니 스토킹은 "절대"적으로 상대(여자) 한테 유리해서 x된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벌금이나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가족이나 회사에도 알려지는건가요?? 또 검색해보니 경찰서 가기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야한다는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댓글16

    붓타 · 2024.06.15 21:58:34

    다 제쳐놓고 이제 겨우 결혼 2년차인데 예전 여친이 생각이 납디까?

     

    술먹으니 막 그립고 그럽디까??

    이건 같은 남자 입장으로도 실드가 안되는데?

     

    짜증나네

    nabo9991 · 2024.06.15 22:07:51

    법 1도 모르는 사람입장에서

    이미 진술하신걸로는 스토킹이 되는지 부터 찾아보셔야 할 듯..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한테 발신자 번호제한으로 15회 건 것이 스토킹이 되는지...

     

    그리고 헤어진 여자한테 전화하는게 제일 찌질한 거예요..

    LedZeppelin · 2024.06.15 22:22:52
    경범죄로 과태료 부과되고
    3회 이상시 불구속 입건입니다
    평화와사랑 · 2024.06.15 22:52:16
    나가 뒤져 병신아
    진격의관우 · 2024.06.15 23:55:47
    술먹고 전화 여기저기하는 사람 젤 극혐
    그것도 주사에요. 조심 하시길 바래요.
    내상보면짖음 · 2024.06.16 01:13:46
    미친놈인가?? 이런놈도 한표란게 억울하네
    정지아디 · 2024.06.16 02:30:24

    진짜 병신같이 찌질한놈이네 

    한빠께쓰 · 2024.06.16 03:39:30

    그냥 앞으론 전화하지 마세요. 술 먹고 전화하는 거 여자들이 다 싫어합니다.

    이어어 · 2024.06.16 04:53:24
    무슨말인지?
    3번이에요? 15번이에요?
    15번은 술먹도 안먹어도 스토킹이죠.
    모르는 남자도 경찰에 신고하죠!
    3번은 당근 경찰서에서 무협의 처리
    킹스튼 · 2024.06.16 07:49:06
    에휴 답없다.
    불쌍하다 결혼해서 같이 사는 여자가...
    아마초이스2 · 2024.06.16 08:06:29
    주작 좀 적당히.. 소설은 소설답게
    세번만 · 2024.06.16 11:49:56
    그냥 좆되길 바란다~~
    영구잠수 · 2024.06.16 11:51:02

    1. 해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동법 제3장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조항도 나와 있습니다.

    제3장 벌칙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글을 쓰신 내용만 보자면 3일에 15회는 과도한 연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것을 보면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보통 같은 관할권역(서울/수도권/강원 등등 광역권역 기준)이면 해당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겠네요.

    그 후에 관할경찰서(글쓴이가 거주하는 곳일 가능성)로 이관한다는 점인데 이 때 의견서 작성이 중요하겠네요

     

    다시 전화가 와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준 거 보면 이관하면서 작성은 잘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는 출석해서 피의자진술을 해야 하는데 이 때에도 무조건 나는 음주였다 번호를 몰라서 잘못 눌렀다고 해야 합니다.

    이관된 경찰서에서도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이 단계에서는 참고인조사로 대충 둘러댑니다) 전화가 올 겁니다.

    이 때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고된 내용을 확인시켜주실 수 있냐고 하시고 해당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전 경찰서가 원래 본인들의 사건이나 실제 피의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관할을 넘긴거 보면 본인들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건 경찰서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집으로 우편물이 올때에도 보통은 참고인조사출석요구서로 날라옵니다.(가족들 충격받지 말라고 에둘러서 표현합니다)

    이 떄에 해당 사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아보시고 그 후에 출석일을 조율하셔서 저녁이라도 가셔서 조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음주였고 2년 만에 전화를 한거고 의도적이 아니었으며 해당 피해자분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진술조서에 이 모든게 담겨야 검찰로 넘어가게 되더라도(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대응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성의 의견대로 모든게 받아들여지더라도 평소에 연관성이 없었다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고 재판에 가더라도 약식으로 벌금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등심오인분 · 2024.06.16 13:07:17
    벌금 나올듯 해용
    자라네2 · 2024.06.16 15:55:58

    참 찌질한 짓이긴 하지만 전화 한게 범죄가 되나요?

    통화를 한것도 아니고... 그 여자도 번호 차단하면 되지 그걸 신고를 해야 되나오?  

    여성이 신고 한것과 글쓰신분 뉘양스를 보니 정말 더럽게 헤어 지긴 하셨나보네요.

    범죄 여부를 떠나 결혼 2년차에 술마시고 더럽게 헤어진 여자에게 전화를 한다...그 행위에 더 반성하실 빕니다. 

    캘빈 · 2024.06.16 19:55:59

    이참에 안하고 고치면 되는거죠. 머 쌍욕까지 박을 정도는 아니고 ㅋㅋ 전화한 사람이 전 여친이 아니길 바라세요.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고 한짓이라고 하면 훈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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