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수위가 별거아니라 생각할수 있는데 저정도면 법기준 적용하면 쌘거임 인생공부했다 생각하고 합의 ㄱ 벌금내면 여튼 기록남는거라 합의쪽으로 ㄱㄱ
Yt722
Yt722 · 24-06-04
원래 벌금내면 민사로도 들어오나요?
영구잠수
영구잠수 · 24-06-04
벌금형 자체가 이미 유죄라고 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으로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걸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면 아무리 적더라도 손해배상에서는 100%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에서 비싼 변호사에 1000으로 합의 요청했다고 하는데.. 좋지 않은 상황이신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Yt722
Yt722 · 24-06-04
네 보통내기 아닌 여자한테 물린듯ㆍ
톄무진
톄무진 · 24-06-04
와~~ 김치련들 대단하네여.
widuduh
widuduh · 24-06-04
저같음 합의할거 같네요.. 잘 생각해보시길 형사 끝나면 손해배상해내라는 민사 소장 날아갈겁니다. 친구 경험담이네요
Yt722
Yt722 · 24-06-04
합의금 1000만원 요구하길래 그르죠 저도 합의 하고싶죠 친구분은 민사 얼마죠?
widuduh
widuduh · 24-06-04
약식 300에 민사 300 + 소송비용 날린걸로 알고 있어요
Yt722
Yt722 · 24-06-04
와 아니무슨 ᆢ소송비용은 또 얼마죠?
Yt722
Yt722 · 24-06-04
이거하나 썻다고 무슨피해 입었다고 민사는 또 모죠?
widuduh
widuduh · 24-06-04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손해배상 즉 위자료 요구할겁니다
Yt722
Yt722 · 24-06-04
위자료 책정은 판사가 하는건가요?
widuduh
widuduh · 24-06-04
네 통상적으로는 형사 벌금액 그대로 위자료로 때리더라구요
Yt722
Yt722 · 24-06-04
와 법이 참 그렇네요
그럼 합의안하고 공탁걸고 초범이고 싹싹빌어 기소유예 받으면 민사소송을 안당하나요?
widuduh
widuduh · 24-06-04
님한테 기소유예는 절대 나올 수가 없구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때리는 겁니다. 판사가 선고유예를 때릴 수 있겠네요 근데 공탁 1-200 걸면 상대가 공탁회수+엄벌탄원서 걸면 더 나올 수 도 있구요 이런 케이스에서 민사소송은 필연적이구요 변호사가 민사를 안때리길 빌어야할텐데 합의금 달라는 꼬라지 보니까 민사 걸거 같은데요
뭘 하기에도 애매한 금액이긴 하네요;; 저같으면 300에 깔끔하게 털고 말듯 한데요...물론 그걸로 깨끗하게 끝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게다가 재판 가면 그거 빨리빨리 끝나는 거 아닙니다. 되게 명백해보이는 것도 여차하면 몇 개월 우습게 걸리는 경우 많고요...정식재판 가면 300보다는 적게 나올 거라는 희망사항들 좀 보이는데 그거는 님께서 변호사 못지 않게 굉장히 말끔한 자기변호와 대처를 했을 때 얘기죠ㅎㅎ 범죄자나 양아치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 보고 마치 트롯 가수 누구처럼 법을 쉽게 보는 분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일상인 사람들이라 그런 거고요ㅎㅎ 무슨 엄청난 댓글을 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Yt722
Yt722 · 24-06-05
글게요ㆍ 똥도 아주 더러운 똥을ᆢ
리냐냐
리냐냐 · 24-06-05
합의하는게 최선이고 벌금내면 추후 민사까지 생각해야해서 골치아픔 민사까찌 걸리면 모든게 해결될때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래저래 스트레스임 ㅋㅋ
윗분 말씀처럼 300에 깔끔하게 털수있는 상황이 아님 난 첨에 합의금300인줄 착각했는데 벌금 300이네여 ㅋㅋ 그년은 애초에 돈이 목적이니
이것저것 비용따저보면 600~700 선에서 합의보는게 베스트 더달라고하면 7~8백정도 까지도 생각해보고
아님 이년 개같다 하면 돈 존나마니써서 개비싼 변호사사면댐ㅋㅋ
Yt722
Yt722 · 24-06-05
보통내기 여자는 아닌듯 싶네요 제가 만약 합의를 님말대로 700선정도에 하면ᆢ그여자는 자기변호사비 빼고도 엄청 큰돈 버는꼴이네요 알아보니 명예훼손 변호사 비가 보통 400선이라 하더라고요ㆍㅎ
글고 처음에 저도 합의하려 그쪽 변호사한테 전화했죠ㆍ 근데 사가지없이 말투도 쪼개며 얼마줄거냐 이런식으로 나와 걍 냅다뱃고 전화끈었네요
10원 하나 주고 싶지 않더라구요 괴씸해서ᆢ
저도 여러 알아보니 지금상황에 정식재판 하기도 모하고 그냥 벌금 내고 민사오면 질질끌다가 줄까 그래요
Yt722
Yt722 · 24-06-05
팝콘여자들은 좋네요 옷벗고 음란 하게 방송으로 낚시대 들이대다보면
남자들 덥석물고ᆢ 좃나빨고 싶다ㆍ하고싶다
이런말하면 바로 명예훼손 신고하고 돈벌고ᆢ
오히려 팝콘 구걸하는 것보다 수익 나을듯ㆍ
배르사이유
배르사이유 · 24-06-05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고
빠른시일내에 합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탐앤제리
탐앤제리 · 24-06-05
힘내세요 ㅋㅋㅋ
숙컹이
숙컹이 · 24-06-05
아이고.. 안타깝네요.. 요즘은 예전과 같이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판치는 즉 피해자코스프레 하면서 한탕하려는 합의금헌터년들이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팝콘티비서 심한 색드립 엄청 많이햇엇는데 그때는 안당햇지만.. 요즘애들은 그냥 바루 고소 때리더군여.. 아무튼 힘내시길 바라겟습니다
Yt722
Yt722 · 24-06-05
네ᆢ 감사합니다
태종짱
태종짱 · 24-06-05
내 입장에선 벌금이 쎄게 나온것 같지만 법무부에서 터무니없이 벌금을 때리진 않습니다.
섣불리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반성의 기미가 안보인다고 판단하여 역효과 날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Yt722
Yt722 · 24-06-05
저도 인터넷ㆍ 변호사등 알아보니 그정도 나온다 하네요 ㅎ
Yt722
Yt722 · 24-06-05
근데ᆢ
상대가 변호사 삿는데 알아보니 보통 400만원 정도 한다는데 만약 내가 합의 안하면 그여자 손해 아닌가요?
민사 배상 300정도 나온다하면 100만원 손해인데ᆢㅎ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6-05
변호사 산게 아니고 하도 이런게 많으니 아마 회사차원에서 전담 변호사가 있을껍니다.~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6-05
초범은 정식하세요~~
100% 벌금 내려 갑니다.~
Yt722
Yt722 · 24-06-05
그런가요?
괜히 했다가 벌금 더나올지 걱정ᆢ
혹은 그대로 인데 괜히 힘들게 뻘짓 하는건 아닌지 해서요
인터넷 변호사 한테 물어보니 요즘 선례가 그정도 나온다 하니 걍 내야하는건지 고민이네요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6-05
약식에서 정식으로 청구하면 옛날에는 금액이 그대로 이거나 금액 내려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식재판을 너무 많이 청구하는 바람에 이제는 벌금이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건으로 해보니 판사가 올라갈수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 그대로 나왔습니다.~~
판결을 보니 판례가 그금액이라는겁니다.~~(전 초범이 아니라서...예전에 교콩사고건이 있어서....)
초범은 왠만하면 내려줍니다.--
검사의 기소내용이라도 알고 싶네요... ㅠㅠ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6-05
그리고 판결문 좀 가리고 대충이라도 올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 합니다.~
Yt722
Yt722 · 24-06-05
이거네요ㆍ ㆍㆍ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6-05
???
무슨뜻인가요..
Yt722
Yt722 · 24-06-05
판결문 보여 달라면서요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6-05
아 늦게 떳네요...
봤습니다... 충분히 정식 갈만 합니다.
Yt722
Yt722 · 24-06-05
그런가요? 어떤이유로요?
인터넷 변호사들 물어보니 위에 사진보여주고 초범ㆍ반성문 제출ᆢ 등등 다말하고 그래도 벌금300 정도 나온다 말하니
그냥 포기해야 할지 ᆢㅎ
Yt722
Yt722 · 24-06-05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힘만들고ᆢ 번거롭고 괴심죄로벌금만 더 추갇늬는건 아닌지 해서요
새로운시작
새로운시작 · 24-06-06
공소장에 범죄사실 이네요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6-05
기소내용에 보면 님이 이분을 알고 예전에 만나서 떡쳤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고소인은 님을 만난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만난적이 없는데 이렇게 적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국선변호사 되면 다른사람과 헷갈린듯 하다고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 하시고요..
비방할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말을 꼬아야 됩니다.~
비방이 아니고 친분을 과시할려고 한것이지 명예를 훼손할려고 한것은 아니다..
그리고 명예를 훼손할려면 지속적으로 거짓을 이야기 할것인데..
딱 3마디 뿐이다 라고 주장하시면.. 좀 내려갈듯 합니다.~~~
근데 첨에 합의 보자고 이야기 안하던가요??
딱~ 삥 뜯을 각인데요...
하여간 가장 큰 핵심은 비방할 목적인지 아닌지가 가장 문제 입니다.~
다행인건 만나고 떡쳤는데... 이말에 성적수치심을 느꼇습니다... 라고 성희롱으로 걸였으면 더 큰데..
명예훼손으로 걸었네요...
정식재판에서 비방목적이 아니고 그저 다른사람한테 내가 이정도 친분이 있다는걸 보여줄려다 이렇게 되었다..
절대 비방목적이 없었다는것을 알려야 됩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충분히 정식재판 청구 해볼만합니다..
중요포인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행동인지 몰랐습니다. 친구끼리 떡쳤냐~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쓰던말이 였습니다.
다른분과 헷갈려 이런말을 무심코 올렸습니다.
물론 전에 만났던 분이 맞다고 하더라고 이런곳에 이런글을 적으면 안된다는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요정도...
제 설명이 바보 또는 생뚱맞는 이야기 일수도 있으나 대충 참고 하셔서 정식으로 가시면 될듯 합니다.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6-05
근데 피해자를 특정하는말이 이분 밖에 없는데... 이게 피해자라는게 인정 되는지
혹시 증거 캡쳐본 있는지요??
Yt722
Yt722 · 24-06-05
무슨 말하는지 좀 잘 이해가 안가는데
팝콘에서 방송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접속한거죠
캡쳐본은 없어요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6-05
검사 기소내용에 증거목록이 있을껀데요..??
Yt722
Yt722 · 24-06-05
저는 솔직히 100만원 예상했고 많아야 200만원
케이바이케이로 검사ㆍ판사 잘못 만났나 봅니다
좀 좋은 판사 만나면 100정도 받았을지도 ㅎ
Yt722
Yt722 · 24-06-05
아 글고 님
만약 벌금이 300이면 민사도 300나오나요?
민사는 판사가 결정하나요? 많이 나오면 이의신청 가능한지 아님 그냥 나온데로 내야하는지요ᆢ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6-05
민사는 그냥 피해자 꼴리는데로 적어 올립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보상...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피해본것을 증명해여 되는데...
글쎄요...
명예실추로 금전적인 손해를 증명해야 되고..
정신적인 피해는 병원진료 증명할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법이 지랄 맞아도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가 1억 2억 적어도 판사가 금액을 책정 합니다.~~
금액책정은 판례....(예로 간통으로 인한 민사는 이혼없이 고소1500만원 이혼후고소 3000만원이 거의 교과서 입니다..)
Yt722
Yt722 · 24-06-05
제 맘을 잘 헤아려 적은것 같네요
사연인즉. 그전에 하이데어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좀 독특?하게 행위해서 기억에 남았고 한번은 아프리카 방송인가 모텔에서 방송하는데ᆢ술방이었죠 막 애기하다가 지금 모텔인데 지금 여기로 올 남자분
이런식으로 은근슬쩍 야한 행동 일반적인지는 않아서 기억에 남는 여자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우연히 팝콘보는데 이 여자가 있는겁니다 순간 이상하게 여기서 보니 낮익은얼굴이라 그런지 방갑고ㆍ ㅎ 과심받고 싶은 심리였는지 저도 그때 왜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문득 그말이 튀어 나왔어요
ㅡ 하이데어 만났고 애기했고 떡쳤다는 말이
아까 말한 그 맥락과 같이 보면 될것 같고요
모텔에서 방송하면서 이란저런 암튼 음란 비슷한 ᆢ보통 여자 의 일반적이진 않앟죠
그래서 저는 그냥 팝콘에서도 농담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질 알았지 이걸 이렇게ᆢㅎ
잡속자도 7명 글쓰자마자 바로 저를 강퇴햏고요
그쪽에서는 합의 애기 없었고 제가 먼저 전화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남자가 받고 변호사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에 합의원하시냐 물으니 대뜸 얼마 줄거냐 좀 사가지없게 말해서 약간 은성 높이고 전화 끝었고요
글고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통지가 온상태 입니다 전정말 명예훼손 의도 전혀 없고 말그대로 성드립ㆍ
아무말대잔치 같이 그냥 아무생각없이 쓴거죠 ㅎ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6-05
보통 변호사가 직접 전화는 안하죠... 밑에 시다바리가 하죠...
글고 방송영상이 있으면 딱 좋은데...
왜냐면 방송자체가 약간 18금토크 비슷하게 이루어 지고있는데.. 이런이야기를 한다면 좀 애매해 지고..
그리고 떡쳤던사이라고 했을때 VJ가 난 그런적이 없다. 라고 했을때 님이 아 죄송합니다.. 다른사람하고 착각했습니다.~
라고 끝냈으면 명예훼손이 안걸리는데.. 님에게 해명할 시간도 없이 강퇴시키고... 거의 셋업작전 입니다.~
만약 VJ가 그런적 없다. 라고 했는데 님이 끝까지 에이 시치미 때지마라.. 분명하거던... 이러면서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으면
100% 명예훼손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
일단 정식재판때 아무말대찬치 처럼 했고..
만약 본인이 아니였으면 분명 죄송하다고 이야기 했을껀데 해명할시간도 없이 강퇴되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분명 이야기 하세요..
이건 민사때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Yt722
Yt722 · 24-06-05
민사때도 제가 재판에 출석해 설명, 해명 같은거 하나요? 아님 저는 아무것도 하는거 없는지요
새로운시작
새로운시작 · 24-06-06
변론기일정해지면 출석해야죠
이진식
이진식 · 24-06-05
팝콘 티비에서 드립 한번 쳤다고 ㅜㅜ 신고를 벗방도 못보겠네요 위로 드립니다
꿀수박
꿀수박 · 24-06-05
변호사 없이 대응하시면 100% 집니다.
그리고 형사 벌금 + 상대방이 주장하는 민사적 배상금 + 상대방이 부담한 변호사 및 법적조치 비용
모두 감당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벌금 경감 + 민사 배상금 경감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길 확율이 100%라 아마 끝까지 갈겁니다.
이경우 내 변호사 비용(최소 330만원, 상대방이 항소하였을 경우 추가 변호사 비용지출 등 변호사
선임비용이 합의금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 청구하시면 형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법원출두까지 하셔야 하며
민사의 경우 1심 2심 3심까지 가시면 대략 2년이상 걸립니다.
그시간 동안 끊임 없이 고통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님이 감당하셔야 할 금액이 형사 벌금 + 민사손해 배상금 + 상대방 법적비용 다 합치시면 상대방이 원하는 1,000원을 훨씬 넘는
글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건의 경우 명예훼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며, 공개적인 쳇상에서 흔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100% 명예훼손이 성립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의 했을 때 무조건 합의를 하시는게 최선의 답인듯 보입니다.
모쪼록 판단 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빕니다.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6-05
현재 상황에서 100% 무죄는 안됩니다..
다만 우리가(글쓴님)가 주장하는건 벌금 액수를 좀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쪽 정식재판때는 국선변호사 쓰면 비용 안듭니다..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 안 합니다.
변호사라는게 무죄냐 유죄냐 따질때 개입하는것이고.. 지금은 벌금을 깍아보자는게 핵심입니다.
고소당한 글쓴님은 초범이기에 충분히 정상참작는 아니더라고 잘 몰라서 실수로 한것으로 하면
초범은 무조건(거의) 감액 됩니다.~~~ 절대 괴씸죄 적용 안됩니다..(괴씸죄라는것은 배째라~ 이런것이고
지금은 벌금이 과하니 좀 깍아 달라는것 입니다...
Yt722
Yt722 · 24-06-05
위에 어떤분이
상대방 변호사비 ㆍ 민사벌금 모두 제가 내는게 맞나요?
ㅠ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6-05
민사 벌금은 맞습니다만...
변호사비는 판사 제량 입니다.~
변호사가 필요없는데 선임한경우는 소송비는 원고부담으로 합니다.~
예로 교통사고로 민사소송걸리면 변호사비 원고 부담 됩니다.~~
같은맥락으로 보면 아마 원고부담이 될듯 합니다..<==제생각.
Yt722
Yt722 · 24-06-05
긴글 감사합니다 상대방 변호사비 와 민사벌금 까지 전부제가 낸다고요? ㅠ
아 너무 고민되고 힘드네요 합의금 얼마주면 될까요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6-05
아까 누가 말씀 드린것 처럼 정식재판 걸고 100만원 공탁 걸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 받으셨다면 정식재판 시 액수의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유죄임이 확정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 이어 제기될 민사의 경우 님께 제안한 1,000만원 보다 훨씬 높은 정신적 피해 금액이 청구될 겁니다.
대략 2,000~3,000만원 금액으로 민사 재판을 신청 할 겁니다.
이는 민사 재판 시, 판사의 조정 및 피고자의 상황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금액을 경감해 줄 것을 고려,
즉 깍일걸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민사상 청구금액은 높게 소를 청구합니다.
형사적으로 유죄임이 확정 된 상태임으로 상대방의 승소가 예상 됩니다.
만약 원고의 승소가 나고 원고가 제기한 금액의 50%를 법원이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면
상대방이 소송한 금액의 50% + 상대방이 소송에 소요한 소송비용 50% 를 적용하여 배상하라고
판결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벗방 bj의 경우, 소규모 소속사를 끼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은 바, 소속사가 있다면 소속사 측에서, 소속사가 없더라도
주위 소개 및 훈수로 이런 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를 끼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일종의 "꾼"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삥"을 뜯겨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가장 정확한 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료 지불하시고 정식으로 법률자문 받으셔서
현명한 판단내리시길,,,,
Yt722
Yt722 · 24-06-05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으로 하는 벗방여자는 아니구요 그냥 대화하는 컨셉 입니다
민사벌금도 판사가 때리는군요 근데 성드립 한줄인데 무슨 정신 적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ᆢ병원치료 받은것도 아닌데 1000만원씩이나 ᆢ
새로운시작
새로운시작 · 24-06-06
이정도는 대법원 홈페이지 가셔서 나홀로 소송으로 충분히 응대가능합니다
숙컹이
숙컹이 · 24-06-05
근데 아무리 읽어도 저거 가지고 고소라는게 빡치네요. 혹시 팝콘 비제이좀 쪽지로 알려주실수있나요? 제가 vpn쓰고 욕좀 하러 가드리죠
Yt722
Yt722 · 24-06-05
그르게요ᆢ 저거하나 가지고 참나 알다시피 거기 여자들
새로운시작
새로운시작 · 24-06-06
정식재판청구하시구 굳이 변호사 선임할필요없이 국선으로 가세요 두가지충주장하시면 됩니다 이건 충분히 무죄받을수 있습니다
저년과 대화를 했다 성관계를가졌다는 이부분은대하여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또한 음란성 벗방중이였다는점을 강조하시면됩니다
또한 사실을 방송중에 적시한거는 사실이지만 음란성방송내용과 시청자들 대화가 그런발언을 유도 하는 방송분위기등 휩쓸려 적은것이지 방송진행자의명예를 훼손시키려고 고의적으로 적시한것은 아니다
2가지만 주장하시면 무죄받을수 있습니다
영구잠수
영구잠수 · 24-06-06
약식에서 정식으로 가면 무죄는 안 나오죠, 이 바닥에서..
환경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없는 일을 있다고 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일단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걸린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증거불충분이면 검사가 약식 신청도 안하죠.
(그 놈의 피해자 진술이랑 채팅기록이 결정적 스모킹건으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Yt722
Yt722 · 24-06-06
네ᆢ맞아요
경찰조사 때 채팅화면 캡쳐되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빼도박도 못하게ᆢ그래서 경찰조서때 인정ㆍ반성 했고요
변호사 여럿 문의해보니 그냥 벌금 내는게 낫겠어요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6-07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벌금내고 나면 민사청구100%들어 옵니다.~~
형사기소는 민사청구를 위한 전초적인 작업입니다...
민사를 청구할려면 일단 유죄냐 무죄냐 따져야 됩니다...
예로 간통죄가 없어져.. 요즘은 민사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유죄냐 무죄냐를 먼저 따지면서 죄가 입증되면 배상액이 책정 되는것이라.
요즘은 죄의 유무죄를 따지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물론 빼박증거가 있으면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전에 간통죄는 형사처벌이였기에 먼저 고소하면 형사처벌 간통죄는 징역6월 정도 선고가 판례....
그래서 징역 안살려고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합의까지 같이 보는겁니다.~~~
지금 현재 님의 상황은 민사는 두번째이고 형사가 먼저 입니다... 형사적으로 벌금내면 끝이 아니고 뒤에 벌금 약식기소 판결서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갈
것이 분명 합니다.~
왜냐 벌금은 내봐야 국가에 귀속되는거라 피해자는 10원짜리 하나 받는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저는 욕설했다가 80만원 낸적 있는대 성드립은 좀더 쎄지 않을까요?
300만원이면 어마어마하네요 욕을 크게 하신듯
이말입니다 그렇게 심한 말 아닙니다
님 말대로라면 성드립이 아니라, 허위사실 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듯 합니다
저는 그냥 아무생각없이 성드립이라 생각하고
적은거라서요ㆍ
원래 이정도 벌금 나오나요?
초범이고 반성한다고 말했는데도요
정식재판 청구할까 고민중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떡쳤다는 표현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모욕죄까지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별것 아니라는 식이면 안되요
정식 재판가봤자 300만원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 커요
그리고 민사 소송가면 님 형사에서 유죄판결 나오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도 내야해여
그냥 합의보세여
변호사 사서 1000만원 요구하더라고요
아주 저는 똥 밞은듯 ㅎ
한몫 챙기는것 같아요
물어보니 저말고도 여럿 고소했다네요
벌금 자체가 형사소송 입니다.~ 벌금도 유죄판결 입니다.~
곧이어 민사소송 옵니다.~~~
님 그건 성드립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성적인 농담으로 생각하고 쓴글인데ᆢ
무심코 ᆢ
억울하다고 판단되시면 당연히 법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벌금이 쎄네요
팝콘티비에서 음란방송 하면서
음란 댓글은 명예훼손 으로 신고한다?
모가 안맞네요
존나 웃기네요 야한거 보여주는 방송에서 성드립 쳤다고 고소도 해요? 니 보지 이쁘다 박고싶다 이런건 기본으로 깔지않나?
남자만 당할수 없쟈나요
벗방에서 성드립을 고소? ㅋㅋㅋㅋㅋㅋ
명예훼손죄 없어져야합니다.
진짜면 여기다물어보지말고 로톡 무료변론같은거 이용하세요 ..
100만원공탁걸어두세요
약식 기소 자체가 이미 검찰에서 공판에 준하는 결정을 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식기소 되셨으면 기소유예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죄 나오지 않는 이상 빨간줄 그어지는 거고요.
공탁금 찾아가면 합의된걸로 보고 고소취하 하면 없던일이 됩니다.~~~
아~ 이방법을 왜 안적었지.. ㅠㅠ
댓글에 여가좆부 지지자들 졸많이보이네 ;개병신들
정식재판 청구하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고민입니다 청구할지
채팅창에 쓴거면 공연성도 당연히 성립하고..
일반적인 사이버 명예훼손이 벌금100~200수준임을 감안하면
300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ㆍ
저도 이곳저곳 알아보았죠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요즘 추세가
그정도 한다네요 ㅎ
정식재판 청구햇다가 괘씸죄 로
벌금이 더 받을수 있다니 이것때문에
고민입니다ㆍ
근데ᆢ 방송에 7명 접속해있었고
글쓰자마자 강퇴시키고
과연 그순간 무슨 명예훼손 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가네요
모텔에서 방송하면서 지금 일로 올 남자 없나?
이런식으로 방송 해놓고ㆍ
아는사람이 고소당해서 상대방이 2천만원 합의하자는거 합의안하고 벌금 300만원 맞았습니다
원래 방송하는 김치련들 그런식으로 용돈들 많이 벌어여 ㅋㅋ 근데 멘트랑 상황 보니까빠저나갈 구멍이 안보이는데여? ㅋㅋ 비싼 변호사 사면 모르겠지만
300이면 걍 내는게 맘편하고 시간절약하는거임
저도 (페미련ㅋㅋ) <<< 딱이거 5글자 썼다고 고소당함ㅋㅋㅋ 합의 안보고 검찰선에서 무슨 교육받고 끝남 합의금 100 요구했는데
근데 아마 합의 안보고 벌금내면 민사로도 조질수있어서 합의보고 담부터 채팅칠때 조심하셈 초범아니면 점점더 빡셈
채팅수위가 별거아니라 생각할수 있는데 저정도면 법기준 적용하면 쌘거임 인생공부했다 생각하고 합의 ㄱ 벌금내면 여튼 기록남는거라 합의쪽으로 ㄱㄱ
벌금형 자체가 이미 유죄라고 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으로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걸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면 아무리 적더라도 손해배상에서는 100%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에서 비싼 변호사에 1000으로 합의 요청했다고 하는데.. 좋지 않은 상황이신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와~~ 김치련들 대단하네여.
저같음 합의할거 같네요.. 잘 생각해보시길 형사 끝나면 손해배상해내라는 민사 소장 날아갈겁니다. 친구 경험담이네요
저도 합의 하고싶죠 친구분은 민사 얼마죠?
약식 300에 민사 300 + 소송비용 날린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손해배상 즉 위자료 요구할겁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형사 벌금액 그대로 위자료로 때리더라구요
그럼 합의안하고 공탁걸고 초범이고
싹싹빌어 기소유예 받으면 민사소송을
안당하나요?
님한테 기소유예는 절대 나올 수가 없구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때리는 겁니다. 판사가 선고유예를 때릴 수 있겠네요 근데 공탁 1-200 걸면 상대가 공탁회수+엄벌탄원서 걸면 더 나올 수 도 있구요 이런 케이스에서 민사소송은 필연적이구요 변호사가 민사를 안때리길 빌어야할텐데 합의금 달라는 꼬라지 보니까 민사 걸거 같은데요
돈벌려 하겠죠 ᆢ
느낌으로 봐서 악질이라 민사도 할것 같아요
판사가 선고유예 때리면 벌금도 안내고
민사도 없나요?
선고유예를 때리면 벌금만 안내는거라니까요~ 민사소송은 걸리면 무조건 뜯겨요
500~600선에서 조율해보세요 어떻게든 깎아달라고 하고
이번주까지 정식재판 청구날짜라
그이후로는 벌금 확정판결이라 고민중이에요
합의하고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야 모든게 끝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할 때에는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까지 적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가 있다면 알아서 서류는 만들어 올 것이고요.
검찰에서 300을 때린거 보면 재판에서도 그 정도 선에서 확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약식재판에서는 실제로 변론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7일 기간안에 정식재판 청구하라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라 글남겨요
지금시점에 합의해도 벌금은 내야되는가요?
합의한다면 상대방 변호사와 연락하셔서 합의의사를 밝히시고 합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일시불로 지급할 수도 있고 실제 고소가 취하된 이후에 지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상호 합의하에 문서로 작성해서 2부 이상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해당 사건으로 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소가 취하되었기 때문에 실제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고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동일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라고 작성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 받았는데도
지금 시점에 합의해도 된다는거네요?
다른분은 지금 시점에 (통지서받아서)
합의해도 벌금은 내야한다고
말해서요ᆢ
물론 합의하니 벌금은 적어진다네요 ㅎ
1심이 끝나지 않은 시점까지가 합의할 타이밍입니다.
합의하고서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서 재판부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합의하시고 고소취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일한번 합의시도 해보고요
너무 과하게 부르면 못하고 ㅎ
합의하고 합의서 내고 정식재판 청구하면 기소 안될겁니다.
아무이득없는데 자기에게 손해볼 상황은 안만드는게 최선입니다
특히 지금같은 나라상황에선 아무것도안해도 무고로 성범죄자 되는상황도 많은데 님은 잘못한번하고 벌금 3~500정도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싸게 배웠다고생각하세요
시간지나면 결국 별거아닌 일이니까 너무 스트레스받지마시고 잠 잘자세요. 이또한 지나가리라
일단 정식 재판 청구하세요..밑져야 본전 이라구..정식 재판에서 판사가 검찰 벌금 3백만원 보단 낮으면 낮지 더 높게 벌금을 때릴 이유는
하나도 없으니깐요.. 그리고 판사앞에서 팝콘의 음란성을 사실 대로 이야기 하고 억울하니 선처해달라구
예전에는 낮을 수도 있었으나 이제는 벌금형보다 높은 형벌(징역형 이상)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만
201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벌금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기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집에 우편물이 온갖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가족들이 알게 되겠죠..)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겠으나 보통 직업적인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팝콘TV자체가 성인 콘텐츠 방송으로 19금을 걸고 하는 방송으로 이미 성인방송(음란성 포함)으로 유명합니다.
본인이 직접 클릭한 방송이 음란한 방송이었다고 그게 억울하다고 해봐야 판사님에게 통하지 않을 겁니다.
(괜히 괘씸죄로 벌금만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정식재판 신청했다가
벌금 더나올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ㅠ
정말 잘아시네요
변호사같으세요
그럼 지금상황에서 (법원 약식명령 통지받은상태)
어떤게 최상일까요?
합의해도 벌금은 나온다는데ᆢ
ㅠ
적을순 있어도 ㅎ
합의시점을 놓친걸까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쓴 시점부터는 민사까지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형사절차(약식재판)이 마무리 되면 바로 민사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진짜 X밟았다 생각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1주일 시간있다 치면 이번주 주중에는 합의하시고 재판부에 서면으로 고소취하까지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벌금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뭘 하기에도 애매한 금액이긴 하네요;; 저같으면 300에 깔끔하게 털고 말듯 한데요...물론 그걸로 깨끗하게 끝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게다가 재판 가면 그거 빨리빨리 끝나는 거 아닙니다. 되게 명백해보이는 것도 여차하면 몇 개월 우습게 걸리는 경우 많고요...정식재판 가면 300보다는 적게 나올 거라는 희망사항들 좀 보이는데 그거는 님께서 변호사 못지 않게 굉장히 말끔한 자기변호와 대처를 했을 때 얘기죠ㅎㅎ 범죄자나 양아치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 보고 마치 트롯 가수 누구처럼 법을 쉽게 보는 분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일상인 사람들이라 그런 거고요ㅎㅎ 무슨 엄청난 댓글을 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합의하는게 최선이고 벌금내면 추후 민사까지 생각해야해서 골치아픔 민사까찌 걸리면 모든게 해결될때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래저래 스트레스임 ㅋㅋ
윗분 말씀처럼 300에 깔끔하게 털수있는 상황이 아님 난 첨에 합의금300인줄 착각했는데 벌금 300이네여 ㅋㅋ 그년은 애초에 돈이 목적이니
이것저것 비용따저보면 600~700 선에서 합의보는게 베스트 더달라고하면 7~8백정도 까지도 생각해보고
아님 이년 개같다 하면 돈 존나마니써서 개비싼 변호사사면댐ㅋㅋ
제가 만약 합의를 님말대로 700선정도에
하면ᆢ그여자는 자기변호사비 빼고도
엄청 큰돈 버는꼴이네요
알아보니 명예훼손 변호사 비가 보통 400선이라
하더라고요ㆍㅎ
글고 처음에 저도 합의하려
그쪽 변호사한테 전화했죠ㆍ
근데 사가지없이 말투도 쪼개며
얼마줄거냐
이런식으로 나와 걍 냅다뱃고
전화끈었네요
10원 하나 주고 싶지 않더라구요 괴씸해서ᆢ
저도 여러 알아보니
지금상황에 정식재판 하기도 모하고
그냥 벌금 내고
민사오면 질질끌다가 줄까 그래요
옷벗고 음란 하게 방송으로
낚시대 들이대다보면
남자들 덥석물고ᆢ
좃나빨고 싶다ㆍ하고싶다
이런말하면 바로 명예훼손 신고하고
돈벌고ᆢ
오히려 팝콘 구걸하는 것보다
수익 나을듯ㆍ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고
빠른시일내에 합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ㅋㅋㅋ
내 입장에선 벌금이 쎄게 나온것 같지만 법무부에서 터무니없이 벌금을 때리진 않습니다.
섣불리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반성의 기미가 안보인다고 판단하여 역효과 날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보니 그정도 나온다 하네요 ㅎ
상대가 변호사 삿는데
알아보니 보통 400만원 정도 한다는데
만약 내가 합의 안하면
그여자 손해 아닌가요?
민사 배상 300정도 나온다하면
100만원 손해인데ᆢㅎ
변호사 산게 아니고 하도 이런게 많으니 아마 회사차원에서 전담 변호사가 있을껍니다.~
초범은 정식하세요~~
100% 벌금 내려 갑니다.~
괜히 했다가 벌금 더나올지 걱정ᆢ
혹은 그대로 인데 괜히 힘들게
뻘짓 하는건 아닌지 해서요
인터넷 변호사 한테 물어보니
요즘 선례가 그정도 나온다 하니
걍 내야하는건지 고민이네요
약식에서 정식으로 청구하면 옛날에는 금액이 그대로 이거나 금액 내려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식재판을 너무 많이 청구하는 바람에 이제는 벌금이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건으로 해보니 판사가 올라갈수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 그대로 나왔습니다.~~
판결을 보니 판례가 그금액이라는겁니다.~~(전 초범이 아니라서...예전에 교콩사고건이 있어서....)
초범은 왠만하면 내려줍니다.--
검사의 기소내용이라도 알고 싶네요... ㅠㅠ
그리고 판결문 좀 가리고 대충이라도 올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 합니다.~
이거네요ㆍ ㆍㆍ
???
무슨뜻인가요..
아 늦게 떳네요...
봤습니다... 충분히 정식 갈만 합니다.
어떤이유로요?
인터넷 변호사들 물어보니
위에 사진보여주고
초범ㆍ반성문 제출ᆢ
등등 다말하고
그래도 벌금300 정도 나온다
말하니
그냥 포기해야 할지 ᆢㅎ
힘만들고ᆢ
번거롭고 괴심죄로벌금만 더 추갇늬는건
아닌지 해서요
기소내용에 보면 님이 이분을 알고 예전에 만나서 떡쳤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고소인은 님을 만난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만난적이 없는데 이렇게 적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국선변호사 되면 다른사람과 헷갈린듯 하다고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 하시고요..
비방할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말을 꼬아야 됩니다.~
비방이 아니고 친분을 과시할려고 한것이지 명예를 훼손할려고 한것은 아니다..
그리고 명예를 훼손할려면 지속적으로 거짓을 이야기 할것인데..
딱 3마디 뿐이다 라고 주장하시면.. 좀 내려갈듯 합니다.~~~
근데 첨에 합의 보자고 이야기 안하던가요??
딱~ 삥 뜯을 각인데요...
하여간 가장 큰 핵심은 비방할 목적인지 아닌지가 가장 문제 입니다.~
다행인건 만나고 떡쳤는데... 이말에 성적수치심을 느꼇습니다... 라고 성희롱으로 걸였으면 더 큰데..
명예훼손으로 걸었네요...
정식재판에서 비방목적이 아니고 그저 다른사람한테 내가 이정도 친분이 있다는걸 보여줄려다 이렇게 되었다..
절대 비방목적이 없었다는것을 알려야 됩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충분히 정식재판 청구 해볼만합니다..
중요포인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행동인지 몰랐습니다. 친구끼리 떡쳤냐~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쓰던말이 였습니다.
다른분과 헷갈려 이런말을 무심코 올렸습니다.
물론 전에 만났던 분이 맞다고 하더라고 이런곳에 이런글을 적으면 안된다는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요정도...
제 설명이 바보 또는 생뚱맞는 이야기 일수도 있으나 대충 참고 하셔서 정식으로 가시면 될듯 합니다.
근데 피해자를 특정하는말이 이분 밖에 없는데... 이게 피해자라는게 인정 되는지
혹시 증거 캡쳐본 있는지요??
팝콘에서 방송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접속한거죠
캡쳐본은 없어요
검사 기소내용에 증거목록이 있을껀데요..??
많아야 200만원
케이바이케이로 검사ㆍ판사 잘못
만났나 봅니다
좀 좋은 판사 만나면 100정도 받았을지도 ㅎ
만약 벌금이 300이면 민사도 300나오나요?
민사는 판사가 결정하나요?
많이 나오면 이의신청 가능한지
아님 그냥 나온데로 내야하는지요ᆢ
민사는 그냥 피해자 꼴리는데로 적어 올립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보상...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피해본것을 증명해여 되는데...
글쎄요...
명예실추로 금전적인 손해를 증명해야 되고..
정신적인 피해는 병원진료 증명할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법이 지랄 맞아도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가 1억 2억 적어도 판사가 금액을 책정 합니다.~~
금액책정은 판례....(예로 간통으로 인한 민사는 이혼없이 고소1500만원 이혼후고소 3000만원이 거의 교과서 입니다..)
사연인즉.
그전에 하이데어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좀 독특?하게 행위해서 기억에
남았고 한번은 아프리카 방송인가
모텔에서 방송하는데ᆢ술방이었죠
막 애기하다가 지금 모텔인데
지금 여기로 올 남자분
이런식으로 은근슬쩍 야한 행동
일반적인지는 않아서 기억에 남는 여자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우연히 팝콘보는데
이 여자가 있는겁니다
순간 이상하게 여기서 보니 낮익은얼굴이라
그런지 방갑고ㆍ ㅎ
과심받고 싶은 심리였는지
저도 그때 왜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문득 그말이 튀어 나왔어요
ㅡ 하이데어 만났고 애기했고
떡쳤다는 말이
아까 말한 그 맥락과 같이 보면 될것 같고요
모텔에서 방송하면서 이란저런
암튼 음란 비슷한 ᆢ보통 여자 의
일반적이진 않앟죠
그래서 저는 그냥 팝콘에서도 농담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질 알았지
이걸 이렇게ᆢㅎ
잡속자도 7명
글쓰자마자 바로 저를 강퇴햏고요
그쪽에서는 합의 애기 없었고
제가 먼저 전화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남자가 받고
변호사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에 합의원하시냐
물으니 대뜸 얼마 줄거냐
좀 사가지없게 말해서 약간 은성 높이고
전화 끝었고요
글고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통지가 온상태 입니다
전정말 명예훼손 의도 전혀 없고
말그대로 성드립ㆍ
아무말대잔치 같이 그냥 아무생각없이
쓴거죠 ㅎ
보통 변호사가 직접 전화는 안하죠... 밑에 시다바리가 하죠...
글고 방송영상이 있으면 딱 좋은데...
왜냐면 방송자체가 약간 18금토크 비슷하게 이루어 지고있는데.. 이런이야기를 한다면 좀 애매해 지고..
그리고 떡쳤던사이라고 했을때 VJ가 난 그런적이 없다. 라고 했을때 님이 아 죄송합니다.. 다른사람하고 착각했습니다.~
라고 끝냈으면 명예훼손이 안걸리는데.. 님에게 해명할 시간도 없이 강퇴시키고... 거의 셋업작전 입니다.~
만약 VJ가 그런적 없다. 라고 했는데 님이 끝까지 에이 시치미 때지마라.. 분명하거던... 이러면서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으면
100% 명예훼손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
일단 정식재판때 아무말대찬치 처럼 했고..
만약 본인이 아니였으면 분명 죄송하다고 이야기 했을껀데 해명할시간도 없이 강퇴되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분명 이야기 하세요..
이건 민사때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설명, 해명 같은거 하나요?
아님 저는 아무것도 하는거 없는지요
벗방도 못보겠네요
위로 드립니다
변호사 없이 대응하시면 100% 집니다.
그리고 형사 벌금 + 상대방이 주장하는 민사적 배상금 + 상대방이 부담한 변호사 및 법적조치 비용
모두 감당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벌금 경감 + 민사 배상금 경감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길 확율이 100%라 아마 끝까지 갈겁니다.
이경우 내 변호사 비용(최소 330만원, 상대방이 항소하였을 경우 추가 변호사 비용지출 등 변호사
선임비용이 합의금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 청구하시면 형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법원출두까지 하셔야 하며
민사의 경우 1심 2심 3심까지 가시면 대략 2년이상 걸립니다.
그시간 동안 끊임 없이 고통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님이 감당하셔야 할 금액이 형사 벌금 + 민사손해 배상금 + 상대방 법적비용 다 합치시면 상대방이 원하는 1,000원을 훨씬 넘는
글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건의 경우 명예훼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며, 공개적인 쳇상에서 흔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100% 명예훼손이 성립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의 했을 때 무조건 합의를 하시는게 최선의 답인듯 보입니다.
모쪼록 판단 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빕니다.
현재 상황에서 100% 무죄는 안됩니다..
다만 우리가(글쓴님)가 주장하는건 벌금 액수를 좀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쪽 정식재판때는 국선변호사 쓰면 비용 안듭니다..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 안 합니다.
변호사라는게 무죄냐 유죄냐 따질때 개입하는것이고.. 지금은 벌금을 깍아보자는게 핵심입니다.
고소당한 글쓴님은 초범이기에 충분히 정상참작는 아니더라고 잘 몰라서 실수로 한것으로 하면
초범은 무조건(거의) 감액 됩니다.~~~ 절대 괴씸죄 적용 안됩니다..(괴씸죄라는것은 배째라~ 이런것이고
지금은 벌금이 과하니 좀 깍아 달라는것 입니다...
상대방 변호사비 ㆍ 민사벌금
모두 제가 내는게 맞나요?
ㅠ
민사 벌금은 맞습니다만...
변호사비는 판사 제량 입니다.~
변호사가 필요없는데 선임한경우는 소송비는 원고부담으로 합니다.~
예로 교통사고로 민사소송걸리면 변호사비 원고 부담 됩니다.~~
같은맥락으로 보면 아마 원고부담이 될듯 합니다..<==제생각.
상대방 변호사비 와 민사벌금 까지
전부제가 낸다고요?
ㅠ
아 너무 고민되고 힘드네요
합의금 얼마주면 될까요
아까 누가 말씀 드린것 처럼 정식재판 걸고 100만원 공탁 걸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여자가 그거 찾고 합의한다는건가요?
합의본걸로 간주합니다
기소유예 말씀하시는데 기소유예나오려면
피해자가 없는경우죠 성매매같은거요
어차피 초범에 전과없다면 벌금에 집유겠죠
제가 위에 댓글 남긴건 실제 케이스를 토대로 남깁겁니다.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 받으셨다면 정식재판 시 액수의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유죄임이 확정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 이어 제기될 민사의 경우 님께 제안한 1,000만원 보다 훨씬 높은 정신적 피해 금액이 청구될 겁니다.
대략 2,000~3,000만원 금액으로 민사 재판을 신청 할 겁니다.
이는 민사 재판 시, 판사의 조정 및 피고자의 상황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금액을 경감해 줄 것을 고려,
즉 깍일걸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민사상 청구금액은 높게 소를 청구합니다.
형사적으로 유죄임이 확정 된 상태임으로 상대방의 승소가 예상 됩니다.
만약 원고의 승소가 나고 원고가 제기한 금액의 50%를 법원이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면
상대방이 소송한 금액의 50% + 상대방이 소송에 소요한 소송비용 50% 를 적용하여 배상하라고
판결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벗방 bj의 경우, 소규모 소속사를 끼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은 바, 소속사가 있다면 소속사 측에서, 소속사가 없더라도
주위 소개 및 훈수로 이런 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를 끼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일종의 "꾼"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삥"을 뜯겨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가장 정확한 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료 지불하시고 정식으로 법률자문 받으셔서
현명한 판단내리시길,,,,
전문으로 하는 벗방여자는 아니구요
그냥 대화하는 컨셉 입니다
민사벌금도 판사가 때리는군요
근데 성드립 한줄인데
무슨 정신 적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ᆢ병원치료 받은것도 아닌데
1000만원씩이나 ᆢ
응대가능합니다
혹시 팝콘 비제이좀 쪽지로 알려주실수있나요?
제가 vpn쓰고 욕좀 하러 가드리죠
알다시피 거기 여자들
국선으로 가세요
두가지충주장하시면 됩니다
이건 충분히 무죄받을수 있습니다
저년과 대화를 했다 성관계를가졌다는 이부분은대하여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또한 음란성 벗방중이였다는점을 강조하시면됩니다
또한 사실을 방송중에 적시한거는 사실이지만
음란성방송내용과 시청자들 대화가 그런발언을 유도
하는 방송분위기등 휩쓸려 적은것이지
방송진행자의명예를 훼손시키려고 고의적으로 적시한것은 아니다
2가지만 주장하시면 무죄받을수 있습니다
약식에서 정식으로 가면 무죄는 안 나오죠, 이 바닥에서..
환경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없는 일을 있다고 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일단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걸린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증거불충분이면 검사가 약식 신청도 안하죠.
(그 놈의 피해자 진술이랑 채팅기록이 결정적 스모킹건으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경찰조사 때 채팅화면 캡쳐되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빼도박도 못하게ᆢ그래서 경찰조서때
인정ㆍ반성 했고요
변호사 여럿 문의해보니 그냥 벌금 내는게
낫겠어요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벌금내고 나면 민사청구100%들어 옵니다.~~
형사기소는 민사청구를 위한 전초적인 작업입니다...
민사를 청구할려면 일단 유죄냐 무죄냐 따져야 됩니다...
예로 간통죄가 없어져.. 요즘은 민사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유죄냐 무죄냐를 먼저 따지면서 죄가 입증되면 배상액이 책정 되는것이라.
요즘은 죄의 유무죄를 따지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물론 빼박증거가 있으면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전에 간통죄는 형사처벌이였기에 먼저 고소하면 형사처벌 간통죄는 징역6월 정도 선고가 판례....
그래서 징역 안살려고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합의까지 같이 보는겁니다.~~~
지금 현재 님의 상황은 민사는 두번째이고 형사가 먼저 입니다... 형사적으로 벌금내면 끝이 아니고 뒤에 벌금 약식기소 판결서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갈
것이 분명 합니다.~
왜냐 벌금은 내봐야 국가에 귀속되는거라 피해자는 10원짜리 하나 받는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정의를 위해서.? 개뿔 다 돈떄문에 움직이는겁니다.~
첨에 질문이 벌금을 좀 줄일수 있는거에 대해 질문을 했기때문에 정식재판을 해라고 한것이고
그럼 벌금은 쪼매 낮아질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쪽에서는 벌금을 10만원을 내던가 100만원을 내던가 관심 1도 없습니다.
저쪽은 형사건이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2차전을 할수 있으니까요...(민사소송)
민사소송도 판사가 하고
벌금이 과하게 책정되면
저도 법원출두해 이의신청 할수 있나요?
지금 벌금이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정식재판을 하시라고 하는겁니다.~
정식재판 해봐야 벌금 올라가지 않습니다..(악질이 아닌이상 안올라갑니다...초범은 절대안올라갑니다..)
변호사 씹새들 돈만 뜯을려고 하지 ㅋㅋㅋㅋㅋ
어차피 지든 이기던 돈은 들어오니 호구로 봅니다
쓰지 마세요 그리고 법조인 밥벌이라 변호사 쓰고 돈
더벌라고 판사들도 형 애매하게 주는 경우도 있는거 같더라구요 좃도 아닌 성관련 법 만들어서 법조계
밥벌이 용으로 굴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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