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호캉스갔던년인데..
말하는것도 좀싸가지가 없고. (평소에 말투나 그런거땜에 좀 쌓엿엇음)
오늘 만났는데 스킨쉽도 뺴고 집에 데꾸왓는데 아이패드 갖고와서 과제만하길래
그냥 대놓고 너무 말투도그렇고 날 좋아하는거맞냐? 그럼 왜만나는거냐
이런식으로 평소 쌓인거 애기하다가 그럼 그만만나자길래.
짜증나서 옆에 인형을 개한테 던져서 인형이 머리에 맞았는데
제가 그냥 소리지르면서 니가 뭐가그렇게 잘나서 그러냐구 좀 화내면서 소리질럿는데
벽을 발로차기도하고..
애가 겁먹어서 밖에 나가서 엘베에 있는 남녀한테 자기옆에 있어달라구하면서 경찰불렀네요
뭐 경찰와서 설명해주고 인형(솜인형)이 머리에 맞은것도 폭행이라고 애기하고
전 벽에 던졋는데 벽에 맞고 애머리에 맞은거라고 우기고..
뭐 애가 고소하고 합의안하면 벌금나올수도 잇다고 그러네요.
저두 좀 참앗어야햇는데 나이도 어린년이 저한테 말투도 그렇고 하도 짱나게해서 욱하고 말앗네요.
그냥 집까지와서 한번대줫으면 화도 안낫을텐데 대주지도않고 지할것만 하니까 너무 얄미워서 그랫습니다.
결론은 인형이 머리에 맞은거랑 제가 욕하면서 소리지른거.. 글구 벽을 발로찬거 이정도뿐인데..
만약 개가 합의안해준다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글구 제가 나이를 15살정도 속인건 괜찮을지 궁금하네요... 경찰말로는 뭐 나이는 개인정보라 안알려준다는데..
개가 실제 제나이알면 완전 개빡쳐할거같은데 ㅎㅎ 궁금하긴합니다.
여튼 형사쪽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온다고 하던데 좀 괜한짓한거같기도하네요
합의금은 100이하가 적당.
증거없으면 그런적없다고 하면 경찰서도 불기소처분할확률큼
이미 경찰앞에서 시인했는데 증거가 없다뇨
합의금 백만원 단위 부르면 그냥 벌금 내세요...그정도면 50이하 나올껍니다. 다만 벌금형도 전과기록은 되고 남습니다.ㅋ
허나 벌금형 가지고 인생 사는데 마이너스 1도 되는일은 99.9% 없습니다.
처음부터 인형으로 맞았어도 그런적없다고 우겼으면 끝났니다
제가 cctv사각지대에서 좆같은새끼가 회사에서 깽판부리길래 빗장걷어차기해서 그새끼 짜빠드렸는데 그새끼가 폭행죄로 신고했습니다
전 그런적없다라고 잡아떄서 무협의 처분받음 ㅋㅋㅋ 우기면됩니다 증거없으면
여자의 눈물이 증거모르시나요 남남이면 모를까 여자는 안통하쥬
30~50 벌금 나와요
욕설,멱살잡이,밀치기,침뱉기,등등
말도 안되는것들도 폭행죄가 성립되는게
많아요
개인합의는 상해입었을경우 해당되는데
돈많고 빽있는 사람은 정신적피해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합의 볼때도
간혹 있긴해요
개인합의 없이 벌금만 낼경우
민사로 따로 소송할수가 있어
벌금따로 민사로 피해보상따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글 내용 읽어봤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이 합의대상이긴 하나
재판까지 안갈듯 해서
그냥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시고
나중에 판사가 벌금 얼마라고 고지하면
그거 내시면 끝나요
재판할때 피의자가 변호사대동하에
진단서 피해내역등 제출시 벌금이 조금 늘어나고
개인합의가 있을경우는 참작하여 벌금이 조금 깎이고
추후 민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2.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원치않을경우 처벌 불가)
3.멀쩡한 사람도 전치2주 진단은 기본으로 띠어올수잇으며 합의없으면 벌금100 예상, 합의금 100이하 보시길 추천
민사따로 입니다
일단 고의든 실수든 인형을 가해 폭행이 주어진건 맞습니다
솜인형 던진게 폭행이라니,세상 무섭긴 무섭네요. 그나저나 저딴년 보면 그냥 돈안주고 안보는게 정답인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셨네요. 공무원이나 기업 직원 아니시면 그냥 배째라고 하고 벌금 내세요.
50나오겠네여.
왜만나냐고???니돈보고 만난다 찐따야
우선 명칭부터 정리하자면 여자폭행죄는 없고요. 폭행죄로 칭하는게 맞겠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의 구성요건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유형력이라는게 물리적 폭행(구타, 멱살잡기,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침뱉는 행위 등) 이외의 화학적·생리적 폭행(폭언, 소음, 고함, 마취 등) 및 에네르기 작용(빛, 냄새, 전기, 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분이 인형을 던졌다는 사실도 이미 출동한 경찰에게 인정한 상황이면 입건이 될거기 때문에 조만간 경찰에서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합의없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형사적으로는 벌금형이 나올 겁니다. 벌금의 정도는 50~100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1회성이냐 연속성이겠지만 과거 전과가 없으시다면 1회성으로 봐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빡쳐서 형사 후에 민사로 넘어가면 골때리게 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기를 내가 폭행을 당해서 글쓴이분이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받았다 까지 주장하면 대체로 법원은 받아주는 편입니다.
형사+민사가 복합적으로 되는 형태에서는 형사적으로 유죄판결이 나오면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은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하 100만부터 시작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소송 들어가면 판단이 되겠지만 귀찮은 일이 생긴건 분명하겠네요
그런데 님은 과거에 깨끗했지만 전과자가 되어 기분이 좆같음.
요새 잡년들 유튜브로, 주위에서 보구 들은거 많아 해폰으로 무조건 신고!! 신고!! 신고!!
(독한 년, 시간 많은 년, 주위 친구 좆같은 년들 많음 한마디씩 해서 민사 가기도 함.)
좋은 경험했다고 하시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시면 도겠네요.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