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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교통사고 문의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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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님들 저 사고 당했습니다.

    위 그림처럼 식당서 나오는데  2차로에 식당들어가려는

    대기차랑 두대 있었고요,

    저는 2차선 진입 후 왼쪽 1차선에 오는 차량  먼거리에서 

    오는거 확인하고 충분한 차선변경 시간이 되겠다싶어

    1차로 진입하려는 찰라에 총알같이 오던 카니발이 제차

    커스퍼 운잔석 뒷쪽을 박았네요.

    정면으로 박았으면 하늘나라 언저리 갈뻔했네요..ㅠㅠ

    이런 경우 쌍방 과실률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카니발 가해자 운전자는 면허취소되는 음주상태이고요..

    한방병원에 입원해도 될까요?

    차수리는  블루핸즈가 좋을까요.. 공업사가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36

    배옹
    배옹 · 24-04-21
    제가 알기론 음주사고라해도 사고 상황은 글쓴이가 가해자로 보여집니다 음주 운전을햇다고 전부 가해자는 아니라는 소리죠 병원에 입원 가해자라해도 피해자 과실이 잇으면 입원이던 통원치료던 가능하지만 합의금은 과실에따라 받을수도 못받을수도 잇습니다 자차가 없다면 일반 저렴한 공업사 찾아서 금액조절하여 수리 추천드리고요 말 잘하시면 어느정도 금액적인부분을 조절할수 잇을거에요 그리고 저 사진상 가해자라고 햇지만 정확한 판단은 경찰서 가시는게 좋아 보이네여
    국가대표한량
    국가대표한량 · 24-04-21

    Screenshot_20240421-212225_NAVER Map.jpg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2차로에서 1차로 진입시도 한게 과실일수도 있나요?

    가해자가 속도제한 50키로인데 과속한건 확실하고요,  면허취소수준 음주도 확실합니다...

    지니이다
    지니이다 · 24-04-21
    과속은 멀로 확인 하셨나요?
    객관적인 근거가 있나요?
    일반사고 라는 과정이면 글쓴분이 가해자 입니다
    단순하게 1차로 카니발집 2차로 케스퍼집 남의집 들어가다
    사고났으니 가해자겠죠
    국가대표한량
    국가대표한량 · 24-04-21
    하...ㅠ 감사합니다
    따르란
    따르란 · 24-04-21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황이면 캐스퍼 차주의 과실이 더 높을 듯 합니다. 카니발 차량이 음주상태였다는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알 수 없으나, 윗분 말씀처럼 "음주운전" 이라는 이유만으로 100%과실이 잡히진 않습니다. 

    국가대표한량
    국가대표한량 · 24-04-21
    그렇군요 ㅠ 감사해요
    썬프레소!!
    썬프레소!! · 24-04-21
    저 상황아면 위에분 말씀대로 음주여부 상관없이
    님이 가해자로 기본 20:80 부터 시작하고
    1차로까지 진입사고라 0:100 까지 나올수 있어요.
    상대과실 20~10이라도 잡혀야 병원 치료가능합니다.
    병원은 상황보고 가셔야할듯해요.
    참고로 상대방은 음주운전은 정말 잘못된거지만
    과실 안잡힌다해도 님때문에 음주사고냈으니 좆된 상황인거죠.
    썬프레소!!
    썬프레소!! · 24-04-21

    참고로 음주사고 상대방과실 100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음주운전한 사람이 경찰오기전에 그자리에서 현금으로 사고처리하는경우 많아서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는 나쁜생각이지만 님입장만 생각한다면 일크게 안만들고 경찰안부르고 사고처리 했으면 금전적으로나 수리비등 훨씬 이득인 상황 이었던거죠.

    국가대표한량
    국가대표한량 · 24-04-21
    하....때마침 사고날때 지나가던 경찰차가 있어서요.,ㅠㅠ
    끊었어요
    끊었어요 · 24-04-21

    음주 걸린 상대가 조진듯하고요 님이 일단 가해자 이심
    근데 과속 여부도 과실에 차이 있어요 규정속도에서 20키로 초과부터 차이 나서 예전에 저도 1키로 초과했다고 과실 2나 더 먹은 기억이

    구배관
    구배관 · 24-04-22
    그래도 카니발과실이 적어서
    디스크나 국세청소득신고 토대로 합의금으로 벌금내면
    단순 음주단속보다는 벌금을 적게내긴하는데
    교육이라든지 취소,정지 그 부분이 좀 더럽긴하죠
    배려는매너
    배려는매너 · 24-04-21
    캐스퍼가 과실비율더높겠는데요.
    정차후 출발및 차로변경으로인한 추돌사고라.
    음주여부관계없이 .캐스퍼70-80% 카니발 전방주시20-30% 되겠네요.
    까리하네
    까리하네 · 24-04-21
    그림만 보면 캐스퍼가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1차로 탄거같은데 아닌가요??
    국가대표한량
    국가대표한량 · 24-04-21
    2차로 진입 후 왼쪽 1차로 빈거 확인하고 (1차로 차불빛 보았을때 거의 100m정도 ) 진입하는데 순식간에 박힘요.. 가해자 차가 너무 빨리와서 추돌 상상도 못하고 깜작놀랐습니다. 경철서 부르면 과속확인하려구요.ㅠㅠ
    구배관
    구배관 · 24-04-21

    박혔다보니 님 운전이 잘못된거입니다
    님이 잘못한거 3가지

    1 안전하게 차선변경
    2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바퀴 좀 돌아간다
    3 급한 차선보다 느긋하게 한교차로 지나 유턴한다

     

    자고로 탄력받아서 차선변경하여야하나

    음주라도 정황상 님의 운전미숙이 큽니다

    국가대표한량
    국가대표한량 · 24-04-21
    네.ㅠㅠ 알겠습니다
    나쫌잘해
    나쫌잘해 · 24-04-21

    님이 초보 운전이라 거리 감각, 속도 감각이 조금 없으신거 같아요 100미터면 아무리 빨리와도 님은 1차선 완전 진입할 시간, 거리는 되고요 사고난 부위가 좌측 끝으로 봐서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을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왠지 한번에 2차선 들어갈려고 했을꺼 같은데,,,식당 출구랑 사고 위치가 가깝게 표시한거보니 어쨋든 음주 여부 상관없이 님이 가해자가 될꺼같습니다

    구배관
    구배관 · 24-04-21
    미러를 못봤다,예측못했다가 맞을듯싶습니다

    혹 시간걸리더라도 좀 돌아오는 방법을 택하던지
    횡단보도 주기에 걸리는 신호에 기다렸다가
    차없을때 들어갔더라면 사고는 안났겠지요
    구배관
    구배관 · 24-04-21

    캐스퍼가 7대3으로 가해자될듯요

    대인대물 과실상계됨
    음주랑 사고 별개구요

    카니발차주는 카니발 30%의 수리비와
    랑 님의 수리비 30% 카니발 차주가 부담하는데
    음주는 보험안되지만 보험회사가 선처리후 구상하는방식으로

    보험회사가 정산해서 보험처리후 구상권청구 들어갑니다


    물론 대인역시 과실만큼 상계되고
    형사처벌받아야겠지요

     

    고로 님은 님차수리비 70%는 부담하셔야....

    사고신고가 되면 캐스퍼는

    사고과실크므로 별도로 범칙금부과됩니다

     

     

     

    결론은

    대인대물,렌트 7대3으로

     

    카니발은 보험불가/형사처벌 받고,(구상권청구/할증)

    캐스퍼는 카니발차량과 캐스퍼차량 70% 부담(할증)

     

    제일좋은 방법은

    카니발차주를 설득시켜 대인,렌트안하는조건을 제시하고

    캐스퍼가 10대0으로 처리하는게 좋음

    캐스퍼도 대인안해야겠죠

    대인은아니라도 렌트까지는 해줘야할듯...

     

    다만 카니발이 대인들어간다한들 합의금으로 경찰서 벌금내면됨

     

     

    국가대표한량
    국가대표한량 · 24-04-21

    감사합니다~ 그랗군요

    참고로 카니발운전자 면허취소랍니다. 음주측정 경찰한테 직접 들었어요

    구배관
    구배관 · 24-04-21
    이랬든 저랬든 어쨌거나
    음주운전vs운전미숙 간 사고라

    카니발 차주 입장이라면
    과실대로,대인가서 벌금을 무력화해야쥬~
    사실상 경찰과 보험회사 좋은일시킨꼴

    각 한명씩 타있으면 좀쉽게될지몰라도
    지금상황도 진흙탕에 골아픈데
    두셋넷다섯 대인타있음 진흙탕싸움
    국가대표한량
    국가대표한량 · 24-04-21
    네.. 다행히 한명씩 탓습니다..
    여고생구멍
    여고생구멍 · 24-04-22

    일단 캐스퍼가 가해자라 과실 100으로 잡고...
    카니발 운전자의 과속 정도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짐 규정속도에 10키로 미만은 10프로 정도 20키로는 20프로 잡고... 20키로 초과는 중과실에 해당 됨으로 카니발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0에서 70까지 봅니다... 과실 비율은 정해진게 아니니까 억울 하면 재판 가시면 됨니다...억울하면 분심의 가지말고 꼭 재판 가세요... 그리고 저정도 사고면 보통은 보험사에 전화해서 조사원 부르 셨을텐데 조사원이 과실이 어는 정도 나온다고 얘기 했을텐데...님이 가해자라 조사원이 과실 얼마 나온다고  했으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카니발 차주가 음주 한 거는 경찰이 와서 확인 하고 갔나요? 경찰이 확인 안 한거면 나중에 음주 안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음주 확신 한다고 하신거 보니까 경찰와서 음주 측정 안하거 같은데...음주 했다고 하신건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음주 차량이랑 사고가 안나봐서 음주에 따른 과실 비율은 잘 모르겠네요 암튼 운은 좋으시네요...

    구배관
    구배관 · 24-04-22

    면허취소면 이미 경찰 적발된 상황이고
    음주운전자 상대로 고의사고도 있어서
    음주운전과 사고는 별개입니다

    음주가 나쁘지만 음주하더라도 운전을 바르게하기도하고
    비틀,선못맞추는 갈지자로 왔다리갔다리하는 것도 있지만

    점선못맞추고,중침또는 갈지자 사고유발은 당연한 과실이고,
    사고 상황으로볼때 음주카니발은 정상차선 정상주행인거같습니다

    유흥보살
    유흥보살 · 24-04-22

    글 읽다보니 참 네.....

    제가 직접 경험한 상황을 설명드리겟습니다

    제가 1차로에서 신호풀려서 직진하던중 위 그림처럼 우회전으로 나오는차량이 2차로 진입안하고 1차로 넘어와서 저 위 그림처럼 저렇게(사고난 부위도 아주 비슷함)사고낫습니다. 저 과실 10 vs 상대 90 나왓습니다.

    저희 보험사 상대보험사측 2 vs 8... 1 vs 9 주장하다가 1 vs 9로 마무리

    저 차견적뽑고 한방병원 통원치료(저랑,지인) 까지 햇습니다.

    그리고 속도 위반이니,음주는 잘 모르겟습니다.조금 달라질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구배관
    구배관 · 24-04-22

    캐스퍼 과실많아서 병원가봐야
    내년보험 할증률만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인도 과실상계하는꼴이라
    내돈아니더라도 보험사돈 최소화하는게 맞습니다
    저도 견적 2800나오긴했는데 병원안감,
    굳이 아프지않는데 합의금명목으로 병원은 아닌거같습니다

     

    뭐 어쨋거나 보험회사와 경찰만 노난꼴이고

    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으로 가냐?장기렌트로 가냐 관건임

    빨리빠라조
    빨리빠라조 · 24-04-22

    난 글쓴분이 카니발 차주라서 억울하다고 글 올린줄 알았음... 그냥 사고만 본다면 당연히 캐스퍼가 가해자인건 뭐 당연한거고... 상대방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이사건에서 카니발이 가해자다? 이건 당연히 아님.  속도위반?? 그것또한 과실 10~20 더먹는거 뿐이지 과속했다고 사고 가해자 피해자가 바뀔 사고는 아님.. 1차적으로 사고원인은 캐스퍼.... 아마 2대8 예상됨  많은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지만 글쓴분 억울한면도 있겠지만 일단 치료 잘받으시고 보험 처리하면되는거임. 상대가 음주운전해서 사고냈다고 본인에게 이득되는거 이번 케이스에서는 없다고 봐야할듯. 다음부터는 1차로 진입할때 항상 여유를 두고 진입하시길... 그림만 봐도 식당에서 1차로 바로 진입한거나 마찬가지시구만요, 

    발기찬
    발기찬 · 24-04-22
    8대2 정도 과실 일거 같습니다
    끼어들기 차량이기에..
    그런데 이것저것 떠나서 님은 타인의 생명을 여럿구하신 것입니다
    영웅이십니다 몸을 던져 의로운일을 하시다니..

    상대방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어떤짓을 저질럿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크고 무서유 흉기를 가지고 휘두르는것입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다닐수있는 가장 큰 흉기...
    정지아디
    정지아디 · 24-04-22

    ㄹㅇ요 ,,,ㅁㄴㅁㄴㄻㅈㄳ

    ☆필탑학원☆
    ☆필탑학원☆ · 24-04-22

    캐스퍼 차주님 미안하지만 캐스퍼 차주님이 가해자 맞음 ..

     

    님같은 사람들땜에 운전 할때 화가 남 

     

    좀 거리 감각 뒷차 속도좀 제대로 확인좀 하고 들어 가세요

     

    진짜 화가 난다 그림상으로 볼때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 간것 같은데 적당히 하셈

    일주일에두번
    일주일에두번 · 24-04-22

    골목에서 나오자 마자 2차로 주행 안하고 1차로로 급하게 들어오는 대가리 총맞은 인간들 엄청 많음. 극혐. 당신이 가해자임.

    효리궁뎅이
    효리궁뎅이 · 24-04-22

    진입대기차량때문에 카니발 입장에서는 "안보였는데 갑자기 1차선으로 캐스퍼가 끼어들었다"로 인해서 과실적인부분은..

    나무198
    나무198 · 24-04-22

    그런데 음주운전이면 12대 중과실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12대 중과실이면 무조건 가해자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닐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건 기다리시지 말고 본인 보험사에 전화해보는게 최고에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려줍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될수도 있기에 합의금 생각 잘하시길 바래요

    (보험회사 합의금 말구요 카니발차주의 개인 형사 합의금이에요 보험사 합의는 별도로 들오와요)

     

    이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형사 합의금 1,000이상으로 가능하세요

    구배관
    구배관 · 24-04-22

    음주와 사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보다 캐스퍼 차량 과실이 큽니다
    서로 맞대인가도
    카니발이 대온 합의금으로 음주벌금내면되쥬

    어쩌라꿍
    어쩌라꿍 · 24-04-22
    보통 이런경우
    카니발이 잘못한건 속도위반
    전방주시로 과실 20~30 잡히고
    가해자는 글쓴분이 되요
    음주는 카니발분이 따로 처벌대상이고
    내잘못이 있는데 상대가 음주라고 음주차량이
    100프로 잘못된거라 생각하심 안되요
    앨리스
    앨리스 · 24-04-22

    아마 음주운전이라 과실이 뒤 카니발이 더 조금더 잡힐것 같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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