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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고소 가능한가요?

    뚱뚱한 새끼까 릴스로 닭발 처먹고 있길래

    돼지처럼 잘먹는다고 댓글달았는데

    고소한다는데요

     

    불안합니다

    댓글11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4-04-20
    가능은합니다
    4번타자 문보경
    4번타자 문보경 · 24-04-20
    음 .. 그런식으로 고소 하면 고소는 되도 그게 처벌이 가능하나요? 걱정마셔요 검사들 겁나 바쁠꺼 같습니다 그런거 까지 하나하나 처리하려면
    또냐
    또냐 · 24-04-20
    고소는 가능한데 잘 처먹는다가 아니고 잘 먹는다 라서 처벌은 안돼겠네요...조사는 받으실 듯
    dhwy
    dhwy · 24-04-20
    사이버 명예훼손에 걸립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처벌이 쎕니다 상대방이 모욕,수취등을 느꼈다고 느껴지고 정확히 누구인지 설명되면 고소됩니다.
    dhwy
    dhwy · 24-04-20
    정확히 어떤 글자로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틀려집니다
    구배관
    구배관 · 24-04-20
    변호사대응하면 조사받아요
    눈다니가나다나허
    눈다니가나다나허 · 24-04-20
    고소가능. ctrl cv 하면 되는 매우 쉬우면서 건수올리는
    영구잠수
    영구잠수 · 24-04-20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해당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일명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터넷을 이용하여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초기에는 경찰 사이버범죄팀에서 담당)에서는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는 [목적범]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댓글이 상대방을 실제로 비방할 [목적]을 지녔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공연성]을 근거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좀 더 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들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사유로 고소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는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몇 십만원 정도)

    삼한제일떡
    삼한제일떡 · 24-04-20

    경험자로써 경찰서 가서 잘못 했다고 하면 4시간 교육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해줍니다...

    라이벌스
    라이벌스 · 24-04-21

    인스타는 협조안해줍니다 아청법아닌이상

    방아골군단
    방아골군단 · 24-04-22

    돼지가 월래 잘먹어서 돼지처럼 잘먹는다고 적은것 뿐이다..비방목적 없다.. 밀고 나가세요..합의 하자하면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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