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파는 놈이 불법인데 안산사람을 고소한다고요? 그것도 불법아이디를 차단하고 삭제해서? 고소 꼭 하라고 하세요. 고소도 안되겠지만 처벌을 오히려 팔려고 한놈이 받아야지 안산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나요. 요즘은 참 별 잡것들이 다 사기를 치려고 하네요.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될 듯~
구배관 · 2024.04.18 12:56:59
어떻게든 돌돌말면 고소됨 글쓴이의 글도 사실이아닐수도있고
깜장운동화 · 2024.04.18 13:04:52
걍 무시하세요
탈탈곡기 · 2024.04.18 13:09:36
일단 고소가 진행이 되려면. 영상물을 판다고 한 놈이 고소를 하고 고소인 진술을 받고 다음에 피고소인에게 통보. 출석 요구. 혐의 인정되면 검찰송치. 처벌 때리는데.
이게 말이 안되죠? 팔려고 한 놈이 검거가 되서 살려고 한 사람들까지 경찰에서 파면 모를까.
참고로 촬영물 사려고 한 사안도 처벌은 됩니다. 결과적으로 안 샀어도 미수범도 처벌해요.
오나이트 · 2024.04.18 15:14:05
한국에서는 진짜 불쌍하게 살고 있는 거 같아요. 남미나 유럽에서는 그냥 막할텐데...우리는 자위영상이나 구하고 있으니
영구잠수 · 2024.04.18 15:20:27
일단 본 글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은 몇 군데 있어 보입니다.
제 글에서는 간단히 당사자님을 (A) 협박법을 (B)로 통칭하겠습니다
[A는 B가 라인으로 ㅈㅇ영상판다고 해서 몇분 대화하다가 구매 하기 싫어서 차단하고 삭제 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4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상기 행위와 별도로 아래의 내용이 더 있는데요
[계속 다른 아이디로 니 라인 아이디 전번으로 가입된거 알고있다 하면서 디지털성범죄? 거기에 고소 했다는데 돈도 안보냈는데 고소가 되나요?]
실제로 미수범에 대해서도 실제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처벌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경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만...)
[당연히 처벌 힘든건 알고있는데 혹시나 집으로 고소장 등기로 오나요?]
실제로 이런 사건과 비슷한 경우에는 그냥 사기칠려고 협박하려고 하는 말에 불가합니다.
제가 위에 썼듯이 미수범이라는 것은 본인의 범죄도 같이 입증을 해야 상대방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았는데 구매하려는 자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B가 자수를 하고 A를 같이 고소해야 한다는 점인데 협박을 한다는 점에서 실제 고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이런 라인같이 온라인으로 접근했을 때부터 돈을 보냈어도 이미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 겁니다.
오히려 미수범으로 끝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거나 자백으로 참고인조사까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시면 형의 감경사유로는 작용될 수 있으므로 동종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으시다면 기소유예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고소장은 보통 주거지로 오는 편입니다.
영상파는 놈이 불법인데 안산사람을 고소한다고요? 그것도 불법아이디를 차단하고 삭제해서? 고소 꼭 하라고 하세요. 고소도 안되겠지만 처벌을 오히려 팔려고 한놈이 받아야지 안산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나요. 요즘은 참 별 잡것들이 다 사기를 치려고 하네요.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될 듯~
글쓴이의 글도 사실이아닐수도있고
걍 무시하세요
일단 고소가 진행이 되려면. 영상물을 판다고 한 놈이 고소를 하고 고소인 진술을 받고 다음에 피고소인에게 통보. 출석 요구. 혐의 인정되면 검찰송치. 처벌 때리는데.
이게 말이 안되죠? 팔려고 한 놈이 검거가 되서 살려고 한 사람들까지 경찰에서 파면 모를까.
참고로 촬영물 사려고 한 사안도 처벌은 됩니다. 결과적으로 안 샀어도 미수범도 처벌해요.
한국에서는 진짜 불쌍하게 살고 있는 거 같아요. 남미나 유럽에서는 그냥 막할텐데...우리는 자위영상이나 구하고 있으니
일단 본 글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은 몇 군데 있어 보입니다.
제 글에서는 간단히 당사자님을 (A) 협박법을 (B)로 통칭하겠습니다
[A는 B가 라인으로 ㅈㅇ영상판다고 해서 몇분 대화하다가 구매 하기 싫어서 차단하고 삭제 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4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상기 행위와 별도로 아래의 내용이 더 있는데요
[계속 다른 아이디로 니 라인 아이디 전번으로 가입된거 알고있다 하면서 디지털성범죄? 거기에 고소 했다는데 돈도 안보냈는데 고소가 되나요?]
실제 구매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니 미수범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25조부터 29조까지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미수범에 대해서도 실제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처벌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경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만...)
[당연히 처벌 힘든건 알고있는데 혹시나 집으로 고소장 등기로 오나요?]
실제로 이런 사건과 비슷한 경우에는 그냥 사기칠려고 협박하려고 하는 말에 불가합니다.
제가 위에 썼듯이 미수범이라는 것은 본인의 범죄도 같이 입증을 해야 상대방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았는데 구매하려는 자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B가 자수를 하고 A를 같이 고소해야 한다는 점인데 협박을 한다는 점에서 실제 고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이런 라인같이 온라인으로 접근했을 때부터 돈을 보냈어도 이미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 겁니다.
오히려 미수범으로 끝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거나 자백으로 참고인조사까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시면 형의 감경사유로는 작용될 수 있으므로 동종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으시다면 기소유예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고소장은 보통 주거지로 오는 편입니다.
몰카나 미성년자 아동물이면 처벌가능할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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