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녀석이 방금 자전거로 등교하다가
인근 초등학교 정문에서 출근하던 학교 선생님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도로에서 학교정문으로 우회전중이었고
아들은 인도로 직진중이었고..
자전거 파손되고 아들은 무릎과 발목아파서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이라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상식적으로 차량운전자 잘못인것 같은데
대인, 대물 다 요청해야겠지요?
차량운전자는 여선생인던데 저희 아들한테 "니가 와서 부딪힌거지?" 라고 헛소리 시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방병원 갈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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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맘충 이런거 아니고, 아들녀석 과실도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도 안시켰고 정상적인 치료만 하고 원만히 넘어갈 생각이고요.
다만, 차주인 여선생의 행동이 괘씸해서 저도 모르게 좀 흥분조로 글에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전거 주행 가능한 인도였고, 학교 정문앞은 횡단보도 표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잘 참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 인도주행이 허가되는 경우는
①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만 65세 이상의 노약자 및 신체 장애인의 경우
②안전 표지판 등을 통해 인도에서의 자전거의 통행을 가능하게 한 경우
③기타 도로의 공사 등의 이유로 자전거가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출처] 자전거 인도주행, 과연 괜찮은 걸까? (feat. 처벌규정 및 자전거 안전수칙)|작성자 엔에스알
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드님이 당시 주행한 도로 상태가 어떤건지등의 객관적인 상황판단이 우선해야될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지나가는중인데 상대가 무작정 우회전 중인건지, 상대차량은 이미 우측방향지시등 사용해서 우회전 중인데 아드님이 돌진해서 박은건지 등등이요.
상대편이 말 기분나쁘게 했다고 한방병원이네 어쩌네 했다가 판결에서 밀리게 되면 상대측의 각종 경비들까지 싸그리 물어주고 아드님과 사이가 틀어질수도 있습니다 ㅎ
상황에 따라 과실 범위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 범위를 따지기 위한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전거 : 속도 준수 여부, 인도 통행 가능한지 여부(인도에 자전거 운행 표시 없으면, 차도로 운행하여야 함), 학교 정문의 횡단 보도 표시 여부표시 유무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 내려서 끌고 가야 함),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사전 감속 여부 등
자동차 : 우회전 시 방향지시등, 우회전 전에 감속 및 일시 정지, 규정 속도 준수
제일 큰 쟁점은 횡단보도 유무, 스쿨존이겠네요... 자동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없이 들어왔다면 자동차의 과실이 크겠군요..스쿨존임을 감안하면 민식이법까지도...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다양하겠네요
인도에서 자전거를 왜 몰아여? 인도에서 자전거로 님 아이가 다른 사람 박아서 다쳤을떄도 이렇게 글 올릴건가여?
자세한건 모르곘는데. 인도에서 자전거 몰고 다니는 자전거 충들 극혐합니다.
뒤에서 밖는 100%가 아닌이상 서로 잘 협의해서 합의하여 해결하세요
몸이 아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면 입원하셔야죠
이런건 비추박아서 사라지게 해야함. 인도에서 자전거타고 다니는 주제에 ㅋㅋ맘충이라는 소리가 이래서 나옴
조금 다른 관점...
다른 사항은 위에 많이 있고..
또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차량이 서 있었냐, 움직이고 있었냐 입니다.
어려 상황상으로 차량이 서 있었는데, 자전거가 들이 박은 상황이라면 어떤 조건이라도 답이 없네요.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와서 쎄게 박은거 아니면 차량으로 쎄게 돌진한 상황인데....쩔뚝 거릴정도로 차량에 박힌건지, 박고 넘어져서 그런지 아들한테 물어봐야. 괜히 적당선에서 넘어갈일 복잡하게 만들다가 차량 수리비랑 다 물어 낼수 있어요.
...자전거는 잊고 아들 크게 다친거 아니면 적당히 넘어가세요. 블박도 상대가 들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읽으면서 느낀점은, 학교 선생차량이 앞서가다가 우회전 진입중인데 작성자분의 아들놈이 그냥 돌진해서 차량의 측면(우측 앞바퀴 부분)을 받아버린거 같네요 ㅋㅋ 자전거가 파손되고 아들이 쩔뚝 거릴정도면 그런식으로 쳐박고는 본네트 위를 날아서 몇바퀴 굴렀다는 건데요.
운전자가 선생인데도 학교앞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너가 돌진했지?' 라고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ㅋ...정황상 아들놈 100퍼센트 될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앞은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ㅋ
상식운운 하지마시고 법대로 하면됩니다.
중딩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타령은좀...
다른거는 둘쨰치고 아이 잘 달래주세요 아퍼서 어떻게 한대요 책임소재는 나중이야기 같습니다 치료는 정형외과를 추천합니다
과실로만 따진다면 자전거가 더 커 보입니다.
대인요청하세요. 근데 님 아들 과실 80%이상 되어보이네요. 경상이라 치료비 50만원까지만 상대보험사에서 지급해줄꺼고요. 그 이상으로 치료받을려면 과실비율에 따라서 님이 부담하시면되겠네요. 그리고 경상환자는 4주일까지만 치료가능하고 그 이상 치료할려면 의사진단서필요해요. 보험금지급도 님아들 과실이 크기 때문에 얼마 못받아낼것 같네요. 그리고 중학생은 어린이가 아닙니다.
요즘 자전거를 둘러싼 교통사고가 늘어나 자전거 운행자가 법규를 잘 지키지 않으면 과실비율을 크게 산정하는 추세입니다.
일단 주어진 글만 읽어보면 아드님은
자전거 주행 시 헬맷등 안전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인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하는데 주행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상 교통사고 과실비율만 놓고보면 사고 발생한 지역이 인도인지 차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전거 주행자인 아드님의 과실이 더 커보입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에서도 이 점을 얘기할거고 차량 수리비를 물어줘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에대한 항변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별도 물으면 됩니다. 차량소유자가 안전거리 미확보나 전방주시태만
나아가 사고 난 장소가 학교 앞이라면 제한속도 시속 30킬로 이상 과속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상 조치는 민사상 조치에서 아드님과 글쓴 아버님이 피해보상금 지출을 최소하거나 민사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위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형사조치하면 가해운전자가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기에 귀찮아서 적당히 합의하자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글쓴 분이 얻어낼수 있는 최대 방안은 아쉽겠지만 서로 없었던 일로 하고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각자 충당하자는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와 달리 자전거 운행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걸어가지 않는등의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더 크게 보고 있으니 참조하세요
어느쪽이든 100:0은 안나오겠네요.
몸 아픈 사람이 더 유리한 상황.
몸 다친거 심하지 않으면 대인 접수 안하는는 걸로 딜 걸어서 자전거 수리비 받고... 자동차 손상 입은거 자차로 고치든 그냥 타든...
번외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라 저 학생 자전거 왠지 나 못보고 부딪힐거 같아서 내가 먼저 정차 후 뒤면 휀다 자전거가 꼴아박
나한테도 과실있대 ㅠㅠ
10년전에 아이가갑자기 자전거로 뛰어들어
무조건빈적이있는데 주변사람들 시선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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