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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성매매특별법 공동소송 헌법소원위헌신청 안하나요?

    성인남녀끼리 성매매처벌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매매특별법 공동소송 헌법소원 비범죄화(합법화아님) 위헌신청 하면 어떨까요?

    성인남녀끼리 성매매인데 처벌받은 사람들(벌금은 물론이고 존스쿨 기소유예도 포함, 존스쿨 기록도 국가에서 평생 보관합니다. 헌법소원해서 위헌판결받아야 삭제가 가능하죠)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정의조항,유사성행위조항,구매자 판매자 처벌조항

     

    한명당 3~5만원만 내도 1천명이 모이면 3~5천만원인데

     

    게다가 100명만 모여도 일반 헌법소원 비용인 300~500만원은 충분히 모일테고

     

    성매매특별법 헌법소원 수임할 법무법인,변호사들과 사전합의해서 변호사,법무법인들이 성매매특별법 헌법소원

     

    모금 목표액 모이고 청구인 모집(청구인은 사실 딱 1명이라도 위헌신청 자격만 되면 1명만 있어도 상관없음) 헌법소원 위헌신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국 국민들도 이제 힘을 합쳐서 성매매특별법 위헌신청 공동 소송 할때가 되지 않았으려나

     

    성인남녀끼리 성매매인데 처벌받아서 국가에 평생 기록남는게 억울한 구매자,판매자분들은 많을텐데

     

    왜 힘을 합쳐서 공동소송 헌법소원 위헌신청을 안하는지 안타깝더군요.

     

     

    성인남녀끼리 성매매인데 처벌받은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구매자,판매자 분들이 있다면

     

    꼭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정의,유사성행위조항,구매자,판매자 처벌 조항 헌법소원 위헌 신청 하시고 인권위에도

     

    진정넣고 할수 있는건 다 해보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한국은 음행매개죄가 있기 때문에 성매매정의조항이 위헌나와도

     

    포주,알선자등 제3자는 처벌받으니 문제없다고 헌법재판관에게 의견도 제시하고

     

    인권위에 민원도 넣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메일,문자로 의견 보내고 법무부장관과의 대화,법무부,국회홈페이지,

     

    청원24,대통령국민제안등에도 수십수백수천수만명이 민원,청원 넣고

     

    성매매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재벌,연예인,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가

     

    합법 또는 비범죄,(더 정확하게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거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불특정인 성매매만 불법(형사처벌,보호보안처분,과태료등)

     

    이 불공평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더군요.

     

     

    멀리갈것도 없이

     

    독일,네덜란드처럼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일본,뉴질랜드처럼 성인남녀끼리 성매매는 구매자,판매자를 일절 형사처벌,보호보안처분 안하는 비범죄화와 성매매정의를 개정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일본은 성인남녀끼리는 삽입만 성매매로 정의하고 뉴질랜드는 심지어 포주,알선자까지 처벌 안하는 전면 비범죄화죠.

     

     

     

    사실 다큰 성인남녀끼리 돈과 성관계 교환하는걸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을 무시하고

     

    성매매로 정의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이 잘못됬죠

     

     

    성인남녀끼리 성매매도 존스쿨 기소유예나 벌금 기록은 평생 국가가 보관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록 안남게 하고 싶으면 헌법소원해서 위헌판결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인남녀끼리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건 제3자에게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대가를 주고받은 성관계를 광고,알선,약속 받은게 아니면 성매매로 정의하는건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 침해인데 위헌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 전과자 공무원 임용제한 위헌판결나옴

     

    주거침입강제추행도 무조건 실형도 위헌 판결 나옴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근무 10년 제한도 위헌판결 나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과자 가중처벌도 위헌판결 나옴

     

     

    예전에 성매매특별법 합헌 나온 2016년이면 위의 경우들도 전부 합헌 나왔을텐데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아래처럼 성매매특별법 개정하는게 한국 현실에 맞죠.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관계 및 항문성관계 매매”란 성관계대가 금품을 수수하는 다른사람 성관계 또는 항문성관계를 제3자에게 광고, 알선받거나 또는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대가인 금품을 주고받는 성관계를 약속하고 다른사람과의 성관계 또는 항문성관계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고 그 대가로 제3자와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 항문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제3자(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가 여종업원과의 성관계대가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 가격이 얼마얼마라고 손님에게 설명하고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대놓고 손님에게 광고,알선,약속등을 하는 오피,집장촌에서 손님과 여종업원과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면 성매매지만 금품을 주고받는 대가의 성관계를 광고,알선,약속등을하지 않는 건전합법 마사지,안마방등의 업소에서 가게주인이 손님에게 성관계대가를 주고받는 여종업원과의 성관계를 광고,알선,약속하지 않았는데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건 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 존중차원에서 성매매가 아니라고 법 개정을 해야죠.

     

    왜 유사성행위조항에 항문성관계는 남겨 두냐면 항문성관계는 성인남녀끼리라도 하지 않는게 건강에 좋다고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널리 권장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댓글5

    ytoptest · 2024.04.01 18:49:13
    성매매 헌법소원은 종종 있던일이죠
    지금까진 계속 헌법적 위헌판결 되었고
    마지막이 몇년 전이라 앞으로도 몇년 더 있어야 뒤집힙니다,

    기억이 정확치 않지만 두명정도가 합헌 나머지가 불일치 판결 했던것으로..

    합헌한 판사는 합당하다 생각 되지만
    성매매 특성상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인지할 필요도 있다고 했어요
    (성매매는 합헌(찬성하긴 하지만) 성매매과정 에 싫은넘하고 억지로 해야하는 굴욕감 을 뜻하는듯)

    남자도 돈주고 떡치고나서 현타오는 아픔은 있는데..

    암튼 몇년 안되어서 5년안에 누군가 다시 신청 해서
    합헌될지도 모르죠
    간음죄가 형사처벌에서 빠진것 처럼요(이것도 계속해서 청구되어 얼마전 이뤄졌기 졌죠
    오스트랄로2 · 2024.04.01 22:28:30
    원래 숫놈들은 못 뭉치죠. 싸우기나 하지.
    로타로타 · 2024.04.01 23:49:47

    잘 아시니 직접 하면 되겠네요

    또냐 · 2024.04.02 06:58:37
    흠..지금은 될지도...대가리 마누라가 그 바닥 출신이니
    키토10 · 2024.04.02 10:44:42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유교국가라서 불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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