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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 남은연차9개가 있고
24년도에 1년지나서 새로생긴 연차15개해서 총 24개있는데
4월에 퇴사할때 연차24개를 다쓰고 퇴사할수있을까요?
회사의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수 있죠 못 썼다면 돈으로 받고요 단 회사가 연차촉진을 했다면 연차는 남아있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돈으로는 못 받아요
알아보시고 꼭 다 쓰시길~
다 쓰는게 법이고 못쓰게되면 돈으로 받아야되고요.
23년도 연차면 보통 24년 넘어오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없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연말되면 수당 지급 안하려고 연차 소진하라고 하잖아요
중도 퇴사자는 그 당해년도의 연차는 없는것인데...
어찌 24년도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연차는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소멸되었다고 완전히 소멸된것이 아니고.~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것이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은 살아있습니다.~~~
즉 연차로 사용은 못하고 수당으로만 받을수 있고,
남은 24년도꺼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토요일 빼고 월~금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5일 사업장은 토요일 무급휴가라 연차로 처리하면 안되죠~
그리고 문제가 연차신청하여 연차휴가 가버리면 회사에 막대한지장과 엄무가 마비된다면 사장은 기간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법적으로 입니다..
그리고 님회사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면 작년것은 수당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연차가 남아 있다면 그것도 수당으로 가능합니다. 즉 3개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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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수 있죠
못 썼다면 돈으로 받고요
단 회사가 연차촉진을 했다면 연차는 남아있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돈으로는 못 받아요
알아보시고 꼭 다 쓰시길~
다 쓰는게 법이고 못쓰게되면 돈으로 받아야되고요.
23년도 연차면 보통 24년 넘어오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없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연말되면 수당 지급 안하려고 연차 소진하라고 하잖아요
지급되지않나요
중도 퇴사자는 그 당해년도의 연차는 없는것인데...
어찌 24년도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연차는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소멸되었다고 완전히 소멸된것이 아니고.~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것이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은 살아있습니다.~~~
즉 연차로 사용은 못하고 수당으로만 받을수 있고,
남은 24년도꺼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토요일 빼고 월~금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5일 사업장은 토요일 무급휴가라 연차로 처리하면 안되죠~
그리고 문제가 연차신청하여 연차휴가 가버리면 회사에 막대한지장과 엄무가 마비된다면 사장은 기간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법적으로 입니다..
그리고 님회사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면 작년것은 수당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연차가 남아 있다면 그것도 수당으로 가능합니다. 즉 3개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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