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탑주소는 yeotop7.org이며, 이후 예정 주소는 yeotop8.org 입니다.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퇴사시에 연차를 다쓰고 퇴사가능한가요?

    23년도에 남은연차9개가 있고

    24년도에 1년지나서 새로생긴 연차15개해서 총 24개있는데

    4월에 퇴사할때 연차24개를 다쓰고 퇴사할수있을까요?

     

    댓글17

    럭키도리
    럭키도리 · 24-03-30
    가능합니다. 법정사항이라서.
    dhwy
    dhwy · 24-03-30
    돈으로 받습니딘 퇴사친구 다 받았고 법으로 돈으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엉덩이뽀뽀
    엉덩이뽀뽀 · 24-03-30

    회사의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수 있죠
    못 썼다면 돈으로 받고요
    단 회사가 연차촉진을 했다면 연차는 남아있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돈으로는 못 받아요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4-03-31
    연차촉진은 6개월전에 통보해야해서 앵간하면 해당사항없음 퇴사한다하면 그때 말해놓고 안주려는 경향도 있는데 무시하고 노무사대동하시면 됩니다
    69군단장™
    69군단장™ · 24-03-30

    알아보시고 꼭 다 쓰시길~

    이어어
    이어어 · 24-03-31
    다 쓸 수 있고 못함 돈으로 받아요.
    로타로타
    로타로타 · 24-03-31

    다 쓰는게 법이고 못쓰게되면 돈으로 받아야되고요.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4-03-31
    가능하구요 안쓰면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팔로마
    팔로마 · 24-03-31

    23년도 연차면 보통 24년 넘어오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없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연말되면 수당 지급 안하려고 연차 소진하라고 하잖아요

    북그성이야기
    북그성이야기 · 24-03-31
    23년도 남은연차는. 보통. 24년 초에. 연차수당
    지급되지않나요
    좃같네
    좃같네 · 24-03-31
    원래 그러는거에요 아니면 연차수당 받던가
    니와그라노어이
    니와그라노어이 · 24-04-01

    중도 퇴사자는 그 당해년도의 연차는 없는것인데...

    어찌 24년도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김얏호
    김얏호 · 24-04-04
    다쓸수있어요 그래서 퇴사전에 길게휴가도 다녀오고합니다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4-01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연차는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소멸되었다고 완전히 소멸된것이 아니고.~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것이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은 살아있습니다.~~~

    즉 연차로 사용은 못하고 수당으로만 받을수 있고, 

    남은 24년도꺼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토요일 빼고 월~금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5일 사업장은 토요일 무급휴가라 연차로 처리하면 안되죠~

    그리고 문제가 연차신청하여  연차휴가 가버리면 회사에  막대한지장과 엄무가  마비된다면  사장은 기간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법적으로 입니다..

    그리고 님회사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면 작년것은 수당으로 받지 못합니다.~~~

     

    스노우보더
    스노우보더 · 24-04-01

    이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연차가 남아 있다면 그것도 수당으로 가능합니다. 즉 3개년까지 가능

    치솟는거시기
    치솟는거시기 · 24-04-01
    연차는 미리 받는게 아니라 근로대가로 생기는거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블루스카이워커
    블루스카이워커 · 24-04-01
    23년 연차는 안쓴건 이미 현금으로 받으셨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말 정산 가능하구요..24년 연차는 다 쓰고 퇴사하셔도 되지만 그게 특별한 사유앖이 15일 이상은 힘듭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