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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당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신호대기 정차 중에 옆차선에 있던차가

    급하게 차선변경 하면서 후미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차량이 거래처 배송할때 사용하는 1톤 화물 냉동탑차 인데,

    후미등 밑으로 완전 들어갔고 탑 연결부위 조금 떠 있드라구요.

    후방추돌이니 엔진이나 다른곳에는 이상 없고요...

     

    상대방 차, 정차중에 급하게 차선변경 하다 사고난거라 

    몸에 큰 충격은 없는거 같습니다.

     

    문제는 20대로 보이는데 이놈이 싸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안하고 바로 보험 연락 하더군요.

    보험처리 한다면서....

     

    그래서 몸에 별 이상 없는거 같지만 대인접수도 해주라 했고,

    차량도 탑차라 일반 카센타에서는 수리가 잘 않되니 전문업체에 보낼까도 생각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체 차량도 없어 고민 중 입니다. 

     

    이 싸가지 없는 녀석 보험 할증 팍팍 올릴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댓글7

    볼밴
    볼밴 · 24-03-30

    100:0 사고이니 다 하세요.
    휴업손해청구도 당연히 되구요.
    대인 접수 안해줘도 우리쪽 보험 접수번호로 우선 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치료받은 후 상대보험사에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특장수리나 렌트나 휴업손해비도 다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예전처럼 상해진단이 크게 나오지 않았으니 나이롱환자 놀이는 못하더라도

    적당히 한의원 통원치료 받으면서 그동안 목이나 허리 몸좀 쑤시던데 침맞고 물리치료 받으면서 하면 대인 합의금도 최소 80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 하세요 

    세번만
    세번만 · 24-03-30
    한의원 가시고 휴업손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4-03-30
    대물보단 대인이 보험료 많이 올라요.
    커닐성애자
    커닐성애자 · 24-03-30

    않녕하세요.
    무조건 한방병원 치료, 탕약 처방 받으시고,
    휴업손해 청구하세요.

    그 전에 대인도 청구하세요~!!

    세번까지는
    세번까지는 · 24-03-31
    드러눕는 수 밖에는..
    유즐레스
    유즐레스 · 24-03-31

    무슨 사과까지 받을려고해요...사과안하고 돈으로 떼울려고 보험사 가입하는거임...

    그냥...금융치료하세요

    킹정우1024
    킹정우1024 · 24-03-31
    대인 2년 전 평균 합의금이 300이라고 들었어요 그이하로는 받지 마시고 잋단 자생한방병원 입원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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