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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것과. 혼자

     

    개인이 재판을 준비하는것은 재판결과에도

     

    많은영향을 미치나요?

    댓글19

    자라네2
    자라네2 · 24-03-19

    제가 보기에는 같은 죄목을 변호사를 쓰면 무죄고 안쓰면 유죄고 하는게 아니라 관련된 서류를 얼마나 매끈하게 관청에 밀어 넣는 노하우가 있느냐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판사들 바빠요.  초보가 두서 없이 쓴 문서 읽으면 짜증부터 부리고 선입견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영향을 미칠 사건=변호사 선임

    아닌건 그냥 공부 삼아 경험삼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워낙 정보가 많아 큰 어려움은 없을것 같네요. 원체 시간이 많이 들 뿐이겠죠

    pqwoie
    pqwoie · 24-03-19

    한국의 판사들 수준이 높지 않아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맞는 말. 판사가 사건의 내용을 안보고 변호사 선임여부를 갖고 상당부분 판단.

    좆같은 새끼들 천지 판사들.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3-19

    이런경우는 대부분 형사사건입니다.~

     

    Manstein
    Manstein · 24-03-19

    민사소송을 하신다 함은 아마 원고로 소제기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라 해도 사안에 따라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지만, 소가 3,00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 사실관계가 명료하고 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충분하다면 "대법원 나홀로 소송"검색하셔서 혼자 소송해도 충분합니다. 예를들어 월세 밀린 세입자 퇴거시키거나(부동산인도) 차용증 써서 돈빌려줬는데 안갚는(대여금반환) 이런 건 소송대리인이 있던 없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3-19

    참고로 민사라면 대부분 돈문제 인데.. 3000만원 미만은 소액재판이고 3000만원 이상되어야 본재판에 소 제기 됩니다.~

     

    Manstein
    Manstein · 24-03-19

    정보 감사드립니다

    ytoptest
    ytoptest · 24-03-19
    시군구에 무료법률 상담센터 있을겁니다.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3-19

    딱 상담만 됩니다.~ 서류 대필 이런건 돈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정도 입니다.~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3-19

    변호사 선임유무는 소송건에 따라 다릅니다..

    누가봐도 100%승소(즉 증거 완벽 빼박이다.)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이거 소송하면 내가봐도 애매하다... 그러나 내가 이길수 있다~~ 이럼 변호사 쓰면 편합니다..

    단지 변호사 수입료 만 쳐 바르면 됩니다.~

     

    그러나 민사라는게 피고측이 돈도 없고 재산도 없다... 그럼 전자소송으로 가시는게 맞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민사는 안됩니다.. 형사사건에만 가능합니다.~~

     

    전 나홀로 민사소송을 해 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혹시 나홀로소송 해 보실려면 유튜브 나홀로 소송 검색하시면 하는방법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할때 변호사문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하게 간략하게 핵심내용만 찝어서 소송하면 판사들 다 알아서 해줍니다.~~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4-03-19

    3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 자소송 제기하면 비용은 약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피고가 거지면 이돈마져 날리는겁니다.~~~

     

    람보대가리
    람보대가리 · 24-03-19

    후화하지마시고 그냥 쓰세요

    즈크모800
    즈크모800 · 24-03-19
    하다가 어려우면 변호사전에 법무사한테 먼저ㄱㄱ
    낫0088
    낫0088 · 24-03-19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하시어 상담받고서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극한직업
    극한직업 · 24-03-19
    민사소송해서 승소하더라도
    피고인 돈이없거나 배째라 일해서 벌아 갚겠다
    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낭비일뿐
    오나이트
    오나이트 · 24-03-20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의돈 해먹기 좋은 환경

    라이벌스
    라이벌스 · 24-03-20

    자세한 사유를 모르니 답을 못드림 민사는근데 변호사 써야 신경쓸일줄어요

    서울프라자
    서울프라자 · 24-03-20

    살면서 변호사비용은 아끼면 안됩니다

    인생은 즐겁다
    인생은 즐겁다 · 24-03-24

    법무사로 하시죠 

    싸서 좋을듯요

    혼자는 소장도 작성하기 힘드니까요

    썩쏘
    썩쏘 · 24-03-25

    일단 민사 무슨 소송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진행하는 소송에 대한 판례를 찾아 보세요 전자소송 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양식 같은거는 인터넷이나 책 같은거 찾아서 참조해서 작성하시고요. 이런거 모르겠고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야 할겁니다. 아무리 법무사라고 하더라도 판결문 작성하고 판결 받고 그 후에 어떤 문제 생기거나 집행하려면 추가로 비용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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