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사진을 몰래 찍었다 이게 애매한게 배경찍다가 얻어걸린 수준이면 안되고 명백하게 님 사진을 찍어서 특정 용도로 사용을해야 소송이 가능하죠. 예를들면 사기나 불법적인 일에 이용했다던가 사문서 위조에 이용했다던가 그냥 단순히 기분나빠요 고소할게요 합의금 주거나 처벌받으세요 이런건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길가다 못생긴사람보고 기분나쁘니 합의금 주세요랑 다를게 없죠
펌프카 · 2024.03.17 17:11:59
저를 목적으로 찍은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디다 이용하거나 한것은 아니구요
그냥 제 사진을 불특정 누군가들이 본거죠
내상보면짖음 · 2024.03.17 17:51:37
그럼 어떤명목으로 소를 제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단지 기분이 나쁘다 이거론 뭐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횟수가 많다거나 따라다닌다거나 그런것도 아니고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부위의 사진이면 또 모르겠네요.
펌프카 · 2024.03.17 17:58:38
그럼 할 수 없죠 감사합니다 형님
또냐 · 2024.03.17 17:11:57
기집애냐?? 차은우 급 미남이냐?? 병신인가?
펌프카 · 2024.03.17 17:12:26
아니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거죠 형님 왜 이렇게 다그치십니까
노루누루 · 2024.03.17 17:31:23
해봐야 아무것도 못 받음요 형사는 안되고 민사해도 크게 의미 없을겁니다
펌프카 · 2024.03.17 17:45:35
감사합니다 형님
너와나의연결고민2 · 2024.03.17 22:30:31
그친구가 님을 존중하지 않는군요...배려도 없고 존중도 없을거라 생각이 드네요...님 나이가 몇살인지 모르겠다만...참고로 저는 이제 40중반 넘어갑니다...저는 친구가 없어요...예전 친구들이나 오래된 친구들 안만납니다...동네서 같이자란 친구들 모임같은것도 하는데 나오라는데 안가구요..존중받지 못했던 기억떼문이기도 하고...내 생각에 난 왜 인성좋고 좋은친구가 없을까?생각했는데 지나고보니 나자체도 그들에게는 좋은친구가 아니였겠구나 란 생각도 들더군요..그래서 그냥 안보구 살아요..거의 십년이 넘었네요...뭐 안봐도 그립고 그런것도 없어요...그리고 모임 안나가는 이유가 별거 없어요 성향이 다릅니다...만나서 모합니까?소주나머코 신세타령 하자나요...본인자랑이나 하면서ㅉㅉ...그래서 차라리 그시간에 운동을 해요...
딸사랑 · 2024.03.17 23:25:44
이런걸로 고소할 정도의 친구라면 친구란 단어 자체를 쓰면 안되죠...친구라면 이해하고 아니라면 남처럼 대하고 안보고 살면되는거 아닐까요??
Private Ryan · 2024.03.17 23:43:08
무슨일인진 정확히 모르겠으나 항문이 이쁘시다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등심오인분 · 2024.03.18 00:01:14
그냥 얼굴 찍은거면 고소 안되요,,, 가슴,다리,엉덩이등 특정부위를 찍은거면 가능,,,,
대책없다 · 2024.03.18 12:07:34
그 친구가 최소한의 존중도 없네요 의사도 안묻고.. 인연끊을수있는 좋은기회라고 생각하는게 좋을듯 싶지만
대화도 없이 다짜고짜 피해도 없는상황에서 고소를 생각하는 님도 친구라고 보긴 어려워 보이네요
오너라 · 2024.03.18 18:35:15
또 하나가 한국에선 남성이란 이유도 좀 우습게 보죠" 여자들은 시선강간이다 란 말까지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다, 성추행이다 하는 현 세상 아니던가요???
남성이 남성을 보는 시각 사고 자체도 좀 바꿔야 합니다. 남성은 언제나 가해자, 혹은 약자가 아니다란 선입견.
과거 여자들 시위하는거 찍는다고 본다고 경찰에 신고 하고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절였죠. 시위하는 목적도 모르면서 하는 시위대녀들....
할수는 있는데 님이 피해받은거 증명을 하셔야 할꺼에요
단지 열만 받았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보냈기에, 얼굴 사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기에 열받으셨는지요.
개인정보보호나 초상권 정보통신법 걸려면 가능한데 미약하지요.
항문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셨나요ㅋㅋㅋ
민사는 소 입니다
단순히 사진을 몰래 찍었다 이게 애매한게 배경찍다가 얻어걸린 수준이면 안되고 명백하게 님 사진을 찍어서 특정 용도로 사용을해야 소송이 가능하죠.
예를들면 사기나 불법적인 일에 이용했다던가 사문서 위조에 이용했다던가
그냥 단순히 기분나빠요 고소할게요 합의금 주거나 처벌받으세요 이런건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길가다 못생긴사람보고 기분나쁘니 합의금 주세요랑 다를게 없죠
그러나 어디다 이용하거나 한것은 아니구요
그냥 제 사진을 불특정 누군가들이 본거죠
그럼 할 수 없죠 감사합니다 형님
크게 의미 없을겁니다
그친구가 님을 존중하지 않는군요...배려도 없고 존중도 없을거라 생각이 드네요...님 나이가 몇살인지 모르겠다만...참고로 저는 이제 40중반 넘어갑니다...저는 친구가 없어요...예전 친구들이나 오래된 친구들 안만납니다...동네서 같이자란 친구들 모임같은것도 하는데 나오라는데 안가구요..존중받지 못했던 기억떼문이기도 하고...내 생각에 난 왜 인성좋고 좋은친구가 없을까?생각했는데 지나고보니 나자체도 그들에게는 좋은친구가 아니였겠구나 란 생각도 들더군요..그래서 그냥 안보구 살아요..거의 십년이 넘었네요...뭐 안봐도 그립고 그런것도 없어요...그리고 모임 안나가는 이유가 별거 없어요 성향이 다릅니다...만나서 모합니까?소주나머코 신세타령 하자나요...본인자랑이나 하면서ㅉㅉ...그래서 차라리 그시간에 운동을 해요...
가슴,다리,엉덩이등 특정부위를
찍은거면 가능,,,,
그 친구가 최소한의 존중도 없네요 의사도 안묻고.. 인연끊을수있는 좋은기회라고 생각하는게 좋을듯 싶지만
대화도 없이 다짜고짜 피해도 없는상황에서 고소를 생각하는 님도 친구라고 보긴 어려워 보이네요
또 하나가 한국에선 남성이란 이유도 좀 우습게 보죠" 여자들은 시선강간이다 란 말까지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다, 성추행이다 하는 현 세상 아니던가요???
남성이 남성을 보는 시각 사고 자체도 좀 바꿔야 합니다. 남성은 언제나 가해자, 혹은 약자가 아니다란 선입견.
과거 여자들 시위하는거 찍는다고 본다고 경찰에 신고 하고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절였죠. 시위하는 목적도 모르면서 하는 시위대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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