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동구에사는 35살 젠틀남입니다.
제가 회사소속 프리랜서고 월 급여 580만원입니다.
3월 말일에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주소지는 저희집으로요.
개인사업자는 일반 프리랜서외 달리 3.3프로를 제외하지 않고 10% 돈이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언젠가는 세금으로 빠지겠지만...
그래서 월급날 부모님용돈을 100만원 드리는데 제가 개인사업자니까 통장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부모님(어머니)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제가 준 통장 카드로 집세 도시가스비 휴대폰비 시장에서 산 물건 교통비를 쓰겠죠.
그럼 전 세금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년 2회씩 부가세도 낸다고 하는데 대략 얼마를 낼까요?
일반프리에서 개인사업자로 바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사 프리랜서 금액은 매년인상됩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개인사업자 주소를 집으로 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집에 문제 생기진 않나요? 압류당하거나 하는 요.
세금문제는 저도 달리는 댓글보고 배워야겠네요
사업장의 주소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부가세는 받으신만큼 매출액 10% 내면 되고요 부모님이 쓰시는 돈은 경비 처리 될듯 합니다
아는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본인 업종,업태에 관련된 소비라면 당연히 부가세 공제될것이고 그렇지않는거면 공제안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또 내기때문에 개인적인 소비품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일단 카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카드로 등록하셔야하고 세금은 번것에서 쓴것뺀것에 10%를 부가세로...
업무와관련없는 부모님이 생활비로 사업자카드를 쓰면 횡령배임이되지않을까요
보통 물품구입이나 주유또는 자동차 유지비 식대 요정도로 사업자카드를 이용합니다
프리시면 집이 사업장이니 집에서 먹고마시는것도 경비처리가 될수도있겠네요
근데 어쨋든 매출과 지출이 어느정도 맞아야하니 세금 신고할때 공제/불공제 금액을 잘써야할듯하네요
그거는 법인사업자 얘기고 개인사업자는 아무 상관없고 단, 너무 과잉경비라고 판단되면 불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횡령배임이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횡령배임이 될수 있습니다.
저도 1인사업자라 전 배임이나 횡령 그런것같이 되지않을까? 이런의미였어요
근데 정말안되나 알아보니 1인사업자도 횡령죄로 처벌되경우가 다수있다고 나오네요
결국 사업자의 매출규모와 금액에따라 걸고 넘어가자면 걸수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10%는 부가세...내돈이 아닙니다.
부모님 카드는 내 개인 돈이 나가야합니다.
동네 세무사에 의뢰하세요 어차피 여기다 써도 못알아먹을꺼고 확실하지도 않으니 기장료 20주고 제대로 하세요
부가세 10프로는 절때로 쓰시면 안되는 돈입니다.부가세는 매년 7월 1월 에 일과 내시던지 사업규모나 수입에따라 예정고지가 4월 10월쯤 나와서 전분기 매출(순수수익 아님)에 50프로를 내게끔 되있습니다. 부가세 받으시면 따로 통장 만들어서 미리 빼두시고 쓰시면 안됩니다.
사업자카드 (개인카드 감면혜택 거의없음)를 주 은해에서 만드셔야 되고 (사업자등록증 지참) 홈택스나 손택스에 가서 사업자카드 등록하시고 카드 쓰는거는 일반 시장이나 동네마트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또한 감면대상이 아니고 주유비나, 사업에 쓰이는 용품구매(영수증챙기셔서 부가세 신고할때 같이내면됨)에 따라 부가세 내는돈에서 차감됩니다.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하시면 수도비,전기세,가스비등은 현금영수증(사업자용)으로 마찬가지 부가세 낼때 차감됩니다.궁금한게 있으면 속편하게 사업자 발행할때 세무소에서 세금가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어짜피 받는 돈이라 쓰지만 안으면 신경쓸일이 없는데 문제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사업자 내시고 1~2년은 돈좀 쟁겨두시고 종합소득세 하번 터시면 그때부터 돈관리 잘하시면 됩니다.
월급에 한달 매출이시면 580+58이죠 그러면 58만원 곱하기 6 =348만원인데 여기서 매입이 있으시면 부가세낼때 매입만큼 빠지시고 현금영수증 ,사업자카드 지출증빙으로 조금씩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출이랑 매입부분을 제가 몰라서 정확히는 얘기 못드리겠네요
348만 중 비용 및 구매 등 매입부가세(타인에게서 발부받는 세금계산서) 자료가 있다면 그 만큼을 다른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주었으니 나는 요거만 납부하겠다 라고 세무서에 증빙과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하는겁니다.
어떤 업태 업종인지 모르겠으나 사업과 관련된 매입 세금계산서가 많은 사업이 아니라면 부가세는 잠시 보관했다가 분기마다 내야되는 돈이라서 잠시 무이자로 빌린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꽁돈이라고 생각하면 1월과 7월에 거금 약 348만냥 쌩돈을 인출해서 납부해야합니다.
즉 3.3%와 개인사업자간 전환으로 늘어나는 실질적인 수입증가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본인 카드를 쓰던 뭘하던.. 경비처리는 안됩니다.
부모님이 작성자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한다면 업무용 통신비로 경비처리 되겠지요.
나머지는 경비처리 어렵다 보심 됩니다~
그냥 3.3% 프리랜서로 소득활동 하시는게 낫습니다~
개인사업자 만들어봤자 세금만 더 뜯깁니다~
저도 개인사업자입니다. 5년차...
만약 500만원 받아야 하면 세금10%를 포함한 55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합니다.
그럼 업체는 님에게 550만원을 주고, 님이 받은 50만원은 님이 부가세신고로 내야 하는겁니다.
즉 500만원은 님돈이고 50만원은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니 함부로 건드리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따로 월100만원씩 입금해드리면 부모자식간에 증여세에 문제가 됩니다.
물론 10년이내에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지만 당장 월100이면 1년이면 1200이니까...
부모님 통장에 월100씩 드리는것보단 그냥 님명의의 카드를 드리고 그걸 쓰시라고 하세요.
비용처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소득이 정해지고, 그 최종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같은 경우는 카드사용료, 자동차리스비 등등 이것저것 비용처리 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냈습니다.
부가세는 간단합니다.~~ 매출에 10%를 부가세로 받고 나중에 매입이 없으면 그냥 받은거 다 토해 내면 됩니다..
그냥 부가세는 내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돈처럼 쓰면 나중에 토해 낼려면 마치 생돈 날리듯히 아깝습니다.~
1인 사업자는 식당에서 밥먹는거 세금계산서 인정 안됩니다.~~
차량도 휘발유는 안됩니다.. 경유,LPG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유 LPG는 세금계산서 가능 휘발유는 소득공제만.
차량도 본인 명의 차량이면 아무것도 해먹을께 없음..
렌트하면 매입세금계산서 됨..
아무리 사업자 카드라도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트럭을 구입하고 3달 있다가 원래 소유하고 있는 카니발타이어 바꿈(카니발11인승)
그런데 세금공제 못 받음... 이유는 신차사고 3달만에 타이어 교체 인정 안됨...
하여간 부가세는 그냥 내 돈이 아니다 하고 제꺼놓고 나중에 남으면 그때는 내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 제대로 내시오
매달 580만원씩 받으시면 매달 58만원씩 더 들어올거고요. 그러면 3월에서 6월까지 4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지요?
58*4= 232만원은 따로 잘 보관해 두시고요
7월에 부가세 신고하시면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하셔도 되고. 이건 인터넷에 부가세 신고 방법 찾으셔서 직접 하시면되요
부가세가 232만원보다 더 나올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받은 (58*4 )금액보다 더 낼수는 없는거니까요
그리고, 체크카드, 신용카드 있는거 손택스 앱 깔아서 거기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셔서 그 카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름 넣을때, 마트 장볼때, 다 사업용신용카드로 쓰시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하실때, 불공제 처리되있는거 잘 공제처리하셔셔 공제 받으시면 되구요.
중구난방 설명드렸는데, 결론은 내가 받은 금액보다 세금이 더 나올수는 없다는거고요. 부가세 만큼 더 받은거는 잘 보관해뒀다가 1년에 2번 잘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기본입니다. 부가세와 종소세 그외 몇몇가지들...
부가세는 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 하면 되는것이고 (여기 공제새액 빠지고 가산세 포함되는데 뭐 이것까지야..)
ex)
매출 5000원 = 과세물품가액이 4546원 + 부가세 454원 나오네요
매입을 3000원에 했다면 2728원 + 부가세 272원
454원-272원 = 182원을 부가세로 내는겁니다.
580정도면 얼마 안나오겠죠..
것보다 종소세가 아주 개같음
년에 1200~4600 버셨다고 하면 72만원+(1200의 초과금의 15%)
4600~8800 사이면 582만원+(4600 초과금의 24%)
8800~1억5천은 1590만원 + (8800초과금의 35%)
그 뒤는 더 어마어마 함
예를 들어
3000만원 벌었다 하면 72만원+(3000-1200*15%)=342만원 종소세
6000만원 벌었다 하면 582만원+(6000-4600*24%)= 918만원 종소세
이래서 탈세도 있는거고 그렇게들 경비처리 하는거고 일반사업자도 이거 무리하게 하면 세무조사 들어옵니다.
지인 말 들어보니 영혼 털린다 함...
개인카드 많이 쓰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사업 용도로 쓰지 않아도 쓴만큼은 가라 청구해도 암묵적으로 봐 줍니다.
그정도 매출이면 복식 부기 의무자가 아니라 세무사 통하지 않고 직접 홈텍스에서 신고 하실텐데
공부는 좀 하셔야 될거 같네요
다 귀찮아서 세무사 통하시면 내용 잘 얘기 하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세무조사 막 들어 오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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