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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는 처벌이 없습니다

    아래 글보다 보니까 기소유예가 기록남고 범죄인정이라고 하는데 좀 애매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받고 그 기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기록도 없고 벌금 이런것도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쫄 필요없습니다

     

    구글검색하면

    판사가 아닌 검사 선에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인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경고처분

    요약은 위와 같이 나옵니다

     

    예비군 훈련도 안나오면 보통 기소유예입니다

     

    너 잘몰랐지 안나오면 범죄야 

     

    기소유예받고 기소유예 기간에도 안나오면 벌금으로 넘어갑니다

     

    기소유예 2년 받으면 2년 잘지내면 기록도 없고 깨끗합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

    댓글16

    퓨쳐핸섭걸져러스
    퓨쳐핸섭걸져러스 · 24-02-15

    기소유예받으면 초범처리안되요

    즉 기록에 남는다는거겠지요

     

    예)기소유예출신이 같은범죄 또 저질렀을때:초범으로 적용안됨 또 기소유예안됨

     

    기소유예등 아무범죄없을때:초범으로 적용 기소유예가능

     

     

     

    스킹
    스킹 · 24-02-16
    기소유예 2년 1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그 기간만 조심하면 기록 사라집니다
    파라기™
    파라기™ · 24-02-16

    기소유예 범죄기록에 남습니다

    기소유예 받으신분이 계신다면 형사포털 사이트에서 자기 기록 찾아보세요.

    사건번호로 찾으시면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습니다.

    탐앤제리
    탐앤제리 · 24-02-15

    잘보고 갑니다요 ㅋㅋ

    이어어
    이어어 · 24-02-16
    재범일 경우 빼도박도 못해요
    이게 무섭죠. 오피 출입하다 걸려서 검사가
    햔번 봐준거 기록 남는데 담에 걸렸다
    바로 전과 남아요. 그게 걸림돌이죠
    닝뽕3
    닝뽕3 · 24-02-16
    그럼 3년에 한번씩 걸리면 아무문제 없는거 아니잖아요?
    리처드
    리처드 · 24-02-16

    기소유예 기록 영원히 안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차피 기소유예 같은거 조회 할 곳은 경찰서 이나 검찰 뿐이 없습니다.

    그들 컴퓨터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조회할 곳에 남아 있으면 사라지는게 아니죠 다른곳에서 조회 할 일이 없으니까요

     

    깜장운동화
    깜장운동화 · 24-02-16

    아이쿠 이렇게나 잘못 알고 계시는분

    기소유예는뜻은 죄는 인정하되 반성이나 고의성등등이 미비하다고 판단

    검사선에서 불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관이 수사경력 조회를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저
    프리저 · 24-02-16

    이분이 정확하십니다.

    1.범죄경력회보서

    2.범죄수사경력회보서

    두가지가 있는데

     

    1은 흔히들말하는 전과

    2는 말그대로 수사된적이 있는지를 기록한걸로

    둘다 영구보관되나 회보서발급에는 기간에 따라 기록발급이 제한됩니다.

     

    공무원임용시,이민시 삭제된거없이 전부 통보되며 

    입건되면 현직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pqwoie
    pqwoie · 24-02-16

    에휴 참 다 아는 내용을
    기록 남고 범죄인정 맞아요 인정인데 검사가 기소만 유예한 거
    그나마 5년 기록 삭제인데 위에도 있지만 경검기록이 글케 피의자 생각해서 5년되면 깨끗하게 정리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
    예를 들어 여자가 성매매 하다가 기소유예 받았다고 경찰들이 회유히고 당사자도 처벌 없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남편쪽이 저쪽 집안이라서 어쩌다가 성매매 기소유예 기록 알게 되면 그냥 풍비박산.

    곤135
    곤135 · 24-02-16

    잘은 모르지만 본문과 댓글을 읽다 보니 기소유예 자체가 참 어의가 없네요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내려서 죄의 유무가 결정 된 것도 아닌데

    검사가 기소유예 한 것만으로 범죄자 취급받고 범죄로 인정된다는 인식자체가 ㅋㅋㅋ

    범죄인정이 아니라,,,,수사를 한 기록만 남겨 둔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리고 재판도 안했는데 범죄로 결정 될 수 있는지 용어자체도 범죄기록이 아니라 수사기록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ㅋㅋ

    이어어
    이어어 · 24-02-16

    결혼하고자 하는 상대가 성매매 기소유예, 절도 기소유예 기록이 있다고 제3자로 부터
    혹은 본인이 알게 되었을때 결혼하는데 주저하게되겠죠.
    기소유예는 국가가 죄가 인정되었음을 통보하는거인데 딱 한번 봐준다는거요.

    법원에 넘길 감이 아닌 경우인거죠.
    님처럼 그냥 아무일도 아냐 그냥 경찰서에서 다툼이 있었어라고 당당히 얘기할수 있는건
    각하, 무협의, 공소권없음 등이에요.

    비건전주의
    비건전주의 · 24-02-16
    경찰이 듣기좋게 기소유예기간 지난면 삭제될거라고 말하지
    실제 기록은 조회가능해요
    기소유예라는 말 자체가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유예해준단 뜻
    효리궁뎅이
    효리궁뎅이 · 24-02-17

    아..글 남기셨구나 밑에 다시 댓글남겨드리고왔는데...

     

    말씀하신 예비군의 기소유예가 그런거였군요...

     

    예비군 불참처벌은 벌금인데....벌금도 기소유예 해준거입니다....

     

    불참하면 무조건 벌금형인데 사정도 있는데 한번불참했다고 벌금형 때릴수는 없으니 한번 봐줄게..가 기소유예입니다.

     

    봐줬는데 또 안나가면 진짜 벌금을 주는거구요...

     

    벌금형이든 구속형이든 기소유예가 나올수있습니다. 

     

    판결은 죄가 있다 없다를 판결하는것이지 애매하다고 해서 기소유예를 주는거는 아닙니다.

     

    기록삭제도 2년이 아니라 5년이고.....5년 지나서 바로바로 자동삭제 되지도 않구요....

     

    같은 죄로 다시 적발되면 기소 유예 나오기 쉽지않습니다..

     

     

     

     

     

     

     

    영구잠수
    영구잠수 · 24-02-17

    예비군 불참처벌에 관한 벌금형은 즉결심판에 의거한 것으로 관할 부대장이 불참자 명단과 사유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을 의뢰하면 경찰서장이 해당 관할지 판사에게 즉결심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결심판은 범죄경력이나 수사기록 작성의 예외(제5조)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수사경력회보나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07년도에는 기본훈련(향방기본, 향방작계, 동미참 등) 불참자는 즉결심판을 요청하는 편이고요.

    동원훈련(2박3일)을 불참한 경우에는 관리가 지방병무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지방병무청에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검사가 서류 끄적이게 되면 그 때부터는 기소유예일 수도 있고 법정으로 넘어가서 벌금형이 될 수도 인는 거죠.

    앙마뽀뽀
    앙마뽀뽀 · 24-02-17

    수사자료는 쭉 남아있습니다.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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