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투병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셔서 상가 한개를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으리으리한 상가가 아니라 그냥 동네구멍가게 정도에 상가입니다..현재는 미용실 임대줘서 월세 35만원씩 받고 있었구요..
어머니 계약서 기준으로는 올해 6월이 만기인데..상속받으면 다시 계약서를 써야될텐데..맘같아선 월세를 올리거나 내보내거나 둘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변시세는 50~55만원 선이고, 개인적으론 내보내고 제가 무인아이스크림 가게라도 차리면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형님들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만약 내보내게 될경우 그 미용실에서 권리금을 요구한다면 어느정도 주고 좋게 내보내는게 나을까요?(요구할거 같아서 미리 여쭤봅니다.)
두번째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면 임대차보호법인가 때매 10년인가 보장받는다는데..어머니 계약서 기준으로 20년넘게 장사하셨는데 제가 다시 써도 해당될까요?
결국 그러면 내보내는 방향으로 잡힐것 같은데..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아직 30대초반이다보니 주변에 여쭤볼곳도 없고 형님들 많은곳에 여쭤봅니다..
여태시세보다 저렴하게 있었는디
2님이새로계약서 쓰면 지금부터 10 년입니다
그러니 시세대로 보증금과 월세 인상은 정당
합니다
ㅡㅡ
보통 시세대로 보증금과 월세 올린다면. 떠날사람은떠나고 있을사람은 돈 올려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정작 생각을 못했네요~
보증금은 올리지 못할것 같고, 일단 내보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답변감사드립니다..
네이버지식인 같은곳에는 무슨 임차인의 권리인가 그런거때매 주인이라도 어느정도 줘야된다는 답변을 본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역시 여쭤보길 잘했네요
계약서 쓰고 10년 보장받을것 같으면 그냥 내보내는 방향으로 마음이 잡혀가네요..감사합니다.
저는 자영업을하고있고 기본적으로 임차인편입니다. 15년임대차법 이후로 권리금 적용이 합법화,판례화 되었고 년매출액에60프로선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10년동안 재계약 권리가있습니다(월세 년5프로인상가능) 본인이 가게를하고있는데 급작스럽게 상속이이루졌으니 가게좀 빼달라? 어느누가 빼주겠습니까 법도 왠간히 상식적인선에서 만들어져있으니 뭐 소송을해보시건 알아서 하실일이고 명확한 법적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장최근의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할 확률이 큽니다. 일단 해당업장 사장하고 이야기해보시고 도저히 납득할수없다 하면 법적으로 가시는편이 쉽지않을까요?
제대로 이해를못하시는거같은데 올해 6월이 계약만료라 빼달라는건데 누가보면 무작정 가계 뺴라는줄알겠네요 ㅋ
미용실주인이심? ㅋ 제계약 5개월전이고 주인이 미리통보하는거고 주인이 거기다 장사를하겠다는건데 뭔소릴하는거에요
내일 바로뺴달라는것도아니고
항목마다 제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
1. 권리금의 합법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을 보신 것 같습니다.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②를 보시면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렬는 자가 (기존)임차인데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인(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인이 그 건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건 임대인의 권리이며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업장주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10년동안 재계약 권리가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항목을 참조하겠습니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해당 항목을 보시면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권은 최초의 임대차시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동일인과의 계약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면 이미 20년을 계약을 갱신하며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의 계약갱신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상속이 이루어졌으니 가게 좀 빼달라? 어느 누가 빼주겠습니까?
이 부분은 임차인의 몽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쓰신 분은 자영업자시고 임차인편이겠지만 법적으로 현재 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미용실)은 주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20년을 계약을 이어왔으니 이미 이 부분이 임대인이 제공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가 이미 계약시점부터 정해진 상황에서 계약연장의 승인권리는 임대인에게 있음을 위의 글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상속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6월에 계약이 종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서로 합의하에 적당한 월세로 신규계약을 맺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객관적인 틀에서 반작해 주시면 저도 재반박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대승적인 생각이라면 20년이나 장사하신 분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나가세요! 이러면서 내보내시는 것보다는 상호간의 합의로 신규계약을 진행하는게 임대인(미용실)에도 10년동안 다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서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에 임차인(상가주인)에게도 주변 시세에 맞춘 새로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하는게 사람사는 도리인것 같습니다.
돈이 중요한 세상에 어머님은 모르셔서 그러지않으셨으니
한번 더 생각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니다.
그리고 상속받으시면 의무와 채무도 함께 상속받으신 것이니 임대 계약도 같이 가져가신다고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오래 장사한 집 문 닫게 하고 욕 먹느니 월세 조금 올려 받는 선에서 재계약 하는게 낫죠..
무인샵 영업하는 새끼들 사기에 속지 마세요
이분말이 제일 정답같아 보입니다..
평군 월세50나오면 변두리같은데
무인가게? 아마도 그냥 월세를 받는게 나을듯 합니다만 ~~~
상관없어요. 먼저 섣불리 하진 마시고.... 무인가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부동산하고 상담하시고...
그 미용사분하고 말을 해보시죠. 개념있으면 어머니한테 고마움을 가지고 있을거고 아니면 만약에 아니면 바로 보내세요 진심.
그렇게 애 먹이지 않는 세입자면 월세 좀 올려 받고 냅두세요
계약기간 만료되서 나가는데 권리금은...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권리금 없을거에요
어머님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해오셨을껀데 잘 말씀해보시고 세 올려 받는게 좋아 보입니다.
월세를 올려서 꼬박꼬박 받는게 낫지 않나요?? ㅎㅎ 뭣하러 가게 차려서 고생을 ㅎ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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