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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유흥커뮤니티에 여쭤보긴 그렇지만, 형님들께 여쭤봅니다.

    어머니께서 투병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셔서 상가 한개를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으리으리한 상가가 아니라 그냥 동네구멍가게 정도에 상가입니다..현재는 미용실 임대줘서 월세 35만원씩 받고 있었구요..

     

    어머니 계약서 기준으로는 올해 6월이 만기인데..상속받으면 다시 계약서를 써야될텐데..맘같아선 월세를 올리거나 내보내거나 둘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변시세는 50~55만원 선이고, 개인적으론 내보내고 제가 무인아이스크림 가게라도 차리면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형님들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만약 내보내게 될경우 그 미용실에서 권리금을 요구한다면 어느정도 주고 좋게 내보내는게 나을까요?(요구할거 같아서 미리 여쭤봅니다.)

     

    두번째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면 임대차보호법인가 때매 10년인가 보장받는다는데..어머니 계약서 기준으로 20년넘게 장사하셨는데 제가 다시 써도 해당될까요?

     

    결국 그러면 내보내는 방향으로 잡힐것 같은데..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아직 30대초반이다보니 주변에 여쭤볼곳도 없고 형님들 많은곳에 여쭤봅니다..

    댓글26

    수사미라고
    수사미라고 · 24-01-23
    1권리금 없습니다 주인은 권리금줄의무없음
    여태시세보다 저렴하게 있었는디
    2님이새로계약서 쓰면 지금부터 10 년입니다
    그러니 시세대로 보증금과 월세 인상은 정당
    합니다
    ㅡㅡ
    수사미라고
    수사미라고 · 24-01-23
    가까운 부동산가셔서 상담받아보세요
    보통 시세대로 보증금과 월세 올린다면. 떠날사람은떠나고 있을사람은 돈 올려줍니다
    대구유흥달려
    대구유흥달려 · 24-01-23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정작 생각을 못했네요~

     

    보증금은 올리지 못할것 같고, 일단 내보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대구유흥달려
    대구유흥달려 · 24-01-23

    먼저 답변감사드립니다..

     

    네이버지식인 같은곳에는 무슨 임차인의 권리인가 그런거때매 주인이라도 어느정도 줘야된다는 답변을 본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역시 여쭤보길 잘했네요

     

    계약서 쓰고 10년 보장받을것 같으면 그냥 내보내는 방향으로 마음이 잡혀가네요..감사합니다.

    꿀렁이
    꿀렁이 · 24-01-23

    저는 자영업을하고있고 기본적으로 임차인편입니다. 15년임대차법 이후로 권리금 적용이 합법화,판례화 되었고 년매출액에60프로선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10년동안 재계약 권리가있습니다(월세 년5프로인상가능) 본인이 가게를하고있는데 급작스럽게 상속이이루졌으니 가게좀 빼달라? 어느누가 빼주겠습니까 법도 왠간히 상식적인선에서 만들어져있으니 뭐 소송을해보시건 알아서 하실일이고 명확한 법적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장최근의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할 확률이 큽니다. 일단 해당업장 사장하고 이야기해보시고 도저히 납득할수없다 하면 법적으로 가시는편이 쉽지않을까요?

    ldw0424
    ldw0424 · 24-01-23

    제대로 이해를못하시는거같은데 올해 6월이 계약만료라 빼달라는건데 누가보면 무작정 가계 뺴라는줄알겠네요 ㅋ

     

    꿀렁이
    꿀렁이 · 24-01-23
    6월이 계약만료면 이제 5개월 남았는데 님같으면 그동안 다음 사업자찾아서 계약하기에 쉬울것같으세요? 뭐 자영업 한두번 해본사람인지 뻘하게 댓글을 다시는지
    ldw0424
    ldw0424 · 24-01-24

    미용실주인이심? ㅋ 제계약 5개월전이고 주인이 미리통보하는거고 주인이 거기다 장사를하겠다는건데 뭔소릴하는거에요

    내일 바로뺴달라는것도아니고 

    피프티패텀즈
    피프티패텀즈 · 24-01-24
    주인이 쓰는거면 권리금 못받아요
    영구잠수
    영구잠수 · 24-01-24

    항목마다 제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

    1. 권리금의 합법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을 보신 것 같습니다.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②를 보시면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렬는 자가 (기존)임차인데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인(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인이 그 건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건 임대인의 권리이며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업장주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10년동안 재계약 권리가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항목을 참조하겠습니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해당 항목을 보시면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권은 최초의 임대차시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동일인과의 계약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면 이미 20년을 계약을 갱신하며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의 계약갱신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상속이 이루어졌으니 가게 좀 빼달라? 어느 누가 빼주겠습니까?

     

    이 부분은 임차인의 몽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쓰신 분은 자영업자시고 임차인편이겠지만 법적으로 현재 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미용실)은 주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20년을 계약을 이어왔으니 이미 이 부분이 임대인이 제공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가 이미 계약시점부터 정해진 상황에서 계약연장의 승인권리는 임대인에게 있음을 위의 글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상속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6월에 계약이 종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서로 합의하에 적당한 월세로 신규계약을 맺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객관적인 틀에서 반작해 주시면 저도 재반박해드리겠습니다.

    꿀렁이
    꿀렁이 · 24-01-24
    법적으로 따지게되면 물론 건물주가 유리하고 권리금회수가 힘든점은 당연히 알고있지만, 밑에분들 말처럼 월세100도안하는 가게자리 이리저리 감정적으로 괜히 임차인하고 싸우지말고 그냥 작더라도 월세를 받는게 낫지않겟냐는게 핵심입니다 또한 그자리에서 정붙이고 장사해온 사람의 심정도 해아려주는게 좋지않겠나 하는겁니다.
    영구잠수
    영구잠수 · 24-01-25

    저도 대승적인 생각이라면 20년이나 장사하신 분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나가세요! 이러면서 내보내시는 것보다는 상호간의 합의로 신규계약을 진행하는게 임대인(미용실)에도 10년동안 다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서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에 임차인(상가주인)에게도 주변 시세에 맞춘 새로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느낌적으로
    느낌적으로 · 24-01-24
    저라면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한번 더 계약하시면서
    말씀하는게 사람사는 도리인것 같습니다.
    돈이 중요한 세상에 어머님은 모르셔서 그러지않으셨으니
    한번 더 생각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DokgoNoinZ
    DokgoNoinZ · 24-01-24

    느낌적으로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니다.

    그리고 상속받으시면 의무와 채무도 함께 상속받으신 것이니 임대 계약도 같이 가져가신다고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또냐
    또냐 · 24-01-24
    월세 100도 안나오는 동네어 무인샵 차려 봤자 골치만 아파요...
    오래 장사한 집 문 닫게 하고 욕 먹느니 월세 조금 올려 받는 선에서 재계약 하는게 낫죠..
    무인샵 영업하는 새끼들 사기에 속지 마세요
    깜장운동화
    깜장운동화 · 24-01-24

    이분말이 제일 정답같아 보입니다..

    평군 월세50나오면 변두리같은데

    무인가게? 아마도 그냥 월세를 받는게 나을듯 합니다만 ~~~

    츄퐁
    츄퐁 · 24-01-24

    상관없어요. 먼저 섣불리 하진 마시고.... 무인가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부동산하고 상담하시고...

     

    그 미용사분하고 말을 해보시죠. 개념있으면 어머니한테 고마움을 가지고 있을거고 아니면 만약에 아니면 바로 보내세요 진심. 

    고양이환2
    고양이환2 · 24-01-24
    와 자신이 힘들게 번돈인데 조사도 안해보고 무인가게 안됩니다 있던가게도 다들 접는 편인데
    .박살나네
    .박살나네 · 24-01-24
    월세 올려받는게낫다
    삼한제일떡
    삼한제일떡 · 24-01-24

    그렇게 애 먹이지 않는 세입자면 월세 좀 올려 받고 냅두세요

    캣츠아이
    캣츠아이 · 24-01-24

    계약기간 만료되서 나가는데 권리금은...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권리금 없을거에요

    키스가좋아
    키스가좋아 · 24-01-24
    저도 세몇개 받고있는데 새로들이거나 신사업하는거 보다 세적당히 올리고 냅두는게 속편할거 같아요
    인천민수
    인천민수 · 24-01-24
    세 올려 받는거에 한표 입니다
    스노우보더
    스노우보더 · 24-01-25

    어머님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해오셨을껀데 잘 말씀해보시고 세 올려 받는게 좋아 보입니다.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4-01-25
    질문보고 20대 초반 애기인줄 알았네 30대면 살만큼 살았는데 뭐가 이득인지도 모르나 ㄷㄷㄷ 백수면 몰라도 다른일하면 세올려받는게 훨씬이득이지 무인가게가 진짜 차려놓고 냅두면 굴러가는줄아나보네 ㅋㅋㅋㅋ 무인가게어서 매출말고 순수익으로 200나와도 월세 50보다 못하다 신경쓰는게 얼마나 많은데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조차 없는건가 ㄷㄷㄷ
    뉴통합챔프
    뉴통합챔프 · 24-01-25

    월세를 올려서 꼬박꼬박 받는게 낫지 않나요?? ㅎㅎ 뭣하러 가게 차려서 고생을 ㅎ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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