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연인과 동의하에 함께 촬영 그리고 헤어질때 카페에서 만나서 스마트폰 서로 확인하며 지웠다고 공식 발표.
쟁점
1. 같이 합의해서 찍은게 맞나?
2. 같이 합의해서 찍고 헤어질때 지운게 맞나?
이 2가지가 쟁점인데 1번은 문자, 카톡, 통화내역 없으면 입증 불가능할거 같고 입증한다고해도
2번이 문제. 헤어지고 안 지운거 같은데... 만일 형수가 황의조 스맛폰 디지털 포렌식을 쓴거면 2번도 어찌저찌 빠져나갈 수 있음. 하지만 1번은 여전히 증거로 입증해야함.
포렌식 이용하려면 법적으로 업체가 신분증, 통신사가입증명서요구하기에 형수가 포렌식 썼는지 안 썼는지 쉽게 알 수 있음. 근데 형수가 포렌식 안 썼으면 1번 입증해도 2번 경우로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소유만으로 처벌 가능해서ㄷㄷ
결과 어떻게 될거라 보시나요? 저는 반전 불가라 보는데
황의조 소추로 전국민 인증완료...
촬영후 저장시 클라우드 서버에 자동업로드 가능하도록 해놨을수 있겠죠 ㅋㅋㅋ
그래서 휴대폰 앨범에서는 지우는거 보여줬지만, 개인계정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된거를 다시 다운받아서 보관한거 아닐까요??
혹시 형수가 등장인물 아닐까요? ㅎㅎ
그냥 막 던져 봤습니다.~~ ^^
아직도핸플때 찍은영상도 있구 울애기 19살때 찍은것도
있네요 ㅋ
함 푸시죠 ^^
이제 국대 는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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