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여자 ㄱ이 남자 ㄴ을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즉 ㄱ과 ㄴ이 성관계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ㄱ은 ㄴ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했다고 주장하고, ㄴ은 그것이 아니고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합니다.
ㄱ은 ㄴ한테 성관계에 대해서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ㄴ은 ㄱ이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ㄱ의 진술이 일관됐다고 인정해서 ㄴ한테 징역4년을 선고했습니다.
ㄴ이 감옥에서 4년을 거의 다 보내고 있을 무렵 어느 날, ㄱ으로부터 느닷없는 문자가 옵니다.
고소 이후에 서로 한번도 연락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과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강간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이유중에 이기심도 있었습니다.
강간으로 괴로웠던 것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당하신 괴로움을 갚을 수 없겠지만
소송비용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합니다."
ㄱ이 ㄴ한테 저런 내용으 문자를 보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강간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강간은 강간인데 사과한다는 것일까요? 강간이 맞다면 왜 가해자한테 사과한다는 것일까요?
강간 당했다면서 이기심으로 고소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강간 당한 것이 맞을까요?
사과하려연락햇습니다.->돈만 뜯어내려했는데 4년징역이 뜰지몰랐다ㅋ , 이기심도있었습니다 -> 돈뜯으려고했다 강간으로 괴루었던것->앞내용에 진실고백을 뒤엎는다는것. 뒤늦은 결백주장 ,강간은 강간인데-> 다시한번 강간은 맞았다고 강력히 때늦은 진실주장 죄송합니다.->칼맞기싫어 괴로움 갚을수없지만 ->징역4년이뜰지 진자몰랐다ㅋㅋ 소송일부라도->이정도 해주면 칼안꽂을꺼지?
그냥 결론은 징역4년 뜰지몰랐다. 4년을 다보상해주긴싫어 ㅋ 돈아까워. 일부만 줄테니 칼만 꽂지말아줄랭?
진심으로 미안한마음 1도없고 니인생 망가지든자살하든 관심없으니 칼꼽지마 내앞에 나타나지마 입니다 ㅋ
아 참고로 ㄱ의 돈 요구는 전혀 없었고 ㄴ이 돈을 주고 합의시도 자체도 없었다고 합니다.
뭘 ㄱ이 강간으로 생각을해요 생각하면 가해작 죽었으면 좋겠고 숨쉬는것도싫지. 연락을 본인이한다?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죠 지금 ;
강간을 진짜 했다면 피해자입장에서 그리고 제3자입장에서도 가해자는 사형을 시켜야죠 기생충을 왜살려두죠?
아니 본인이 이렇게 해석을 하니 그렇게 물은 거죠.
앞내용에 진실고백을 뒤엎는다는것. 뒤늦은 결백주장 ,강간은 강간인데-> 다시한번 강간은 맞았다고 강력히 때늦은 진실주장
실환 아닙니다.
실화도 아닌 소설을 왜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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