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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후 만남 거부 당하자…“강간 당했다” 허위신고한 30대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 할 거 같습니다.

    술 먹고 취해서 원나잇했는데,
    깨어보니 여자가 맘에 안 들거나,

    혹은 맘에 들어도 이미 여친이 있어서

    만남을 그만한다고 하면

    어제까지 아주 좋아라 했던 처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강간했다고 신고해서 남자 강간죄로 처벌 받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접견 후에는 반드시

    카톡이나 문자로 어제 있었던 일 증거로 남기거나

    통화 녹음으로 서로가 자원했음을 증거로 남기거나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원나잇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대인 거 같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경제 신문>

     

    성관계를 가진 직장 상사가 만남을 거부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30대인 A씨는 2020년 1월 직장 상사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그 후 B씨가 연락을 피하자 강간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인들에게 B씨와의 성관계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업무상 지위와 무관하게 B씨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

    고 판결했다.

    댓글5

    키스가좋아
    키스가좋아 · 23-10-29
    강간무죄는 둘째치고 남자도 이직해야할듯요... 역시 여직원건드리면 롤러코스트 ㅜ
    낯가림
    낯가림 · 23-10-29
    뭐든지 끝맺음이 제일 중요하죠
    어이뿌라더
    어이뿌라더 · 23-10-29

    걍 사먹고 다니라는 사회적 메세지

    까리하네
    까리하네 · 23-10-30
    이거 여자변호사가 말하길 원나잇후 맘에 안든다고 너무 칼같이 끊지 말라고 하더라구요ㅋㅋㅋㅋ
    요즘 저런일이 비일비재 한다고함
    두리안아이스크림
    두리안아이스크림 · 23-10-30
    걍 하지마 걍 사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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