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탑주소는 yeotop7.org이며, 이후 예정 주소는 yeotop8.org 입니다.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간이사업자에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사업자가 되나요?

    괜찮은 일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간이사업자 내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사업자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업장내고 통장으로 현금을 받으면 국세청에서 단속?하나요?

    국세청에서 기록을 뽑아 세금을 내게 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지금하는 사람도 통장으로 받는데 조사는 없다고 하는데 누구는 기록이 남아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긴다고 하더군요

    거래처는 싸게 줘야 거래를 하고.... 만나지 못하면 계좌로 받는 상활이 자주 생기는 현실인데..

    사업하시는 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9

    안양발발
    안양발발 · 23-09-26
    연 4800이하면 간이과세. 이상이되야 일반과세로 넘어갑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안하면 나중에 무자료거래 걸리면 세금 왕창나옴
    나오리
    나오리 · 23-09-26

    예전에는 1년단위로 매출에 따라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꼈는데

    요즘은 매출 넘어가는 순간 일반으로 바뀜

    따라서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가 모자른 부가세 엄청 내야함

    어느업종이든 그 업종만의 부가세율을 맞춰야 함 

    그러지 못하면 현금탈세로 조사들어옴

    계좌로 받는 것도 국세청에서 모르는게 아님...몇년간 자료 모아서 한번에 훅 들어옴(돈이 얼마 안되서)

    깊은생각
    깊은생각 · 23-09-26
    부가세포함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금액은 세법개정으로 바뀔때가 있으니 매번 세법 개정안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개인사업의 사업소득세는 거래내역등을 통해 매출과 관련비용에 근거한 소득세를 성실하게 내시면 문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키스가좋아
    키스가좋아 · 23-09-27
    사람들이 계좌이체를 현금거래로 착각을 하죠 계좌이체도 매출신고해야 됩니다. 간이 연매출 4800만 안넘으면 되구요
    데파울라
    데파울라 · 23-09-27
    부가세포함 매출 연 8000만원 넘어가면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부가세는 전보다 많이나올거구요.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납세자동의가 없이 통보만으로도 국세청에서 계좌조회가 가능하니 매출누락,가공경비등에 신경쓰셔야합니다
    與民快樂™
    與民快樂™ · 23-09-27

    "괜찮은 일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간이사업자 내고......"

    이 괜찮은 사업이 뭔지 몹시 궁금하네~

    karma9
    karma9 · 23-09-27

    간이사업자부터 일반사업자까지 개인사업자 하는 입장에서

    1.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 1년에 상반기,하반기 2번 신고 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 연매출 4800만원까지는 부가세면제, 4800만원 넘어가면 1.5%~4% 부가세 발생 합니다. 

    3. 2023년도에 연매출 8000만원 이상 신고하게 되면 , 다음년도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변경 됩니다. 

    4. 2023년 개업한 간이과세 연매출 3억 이하이면 , 당해연도 단순경비율 80%대(업종별 상이)로 종합소득세도 큰 이득이 있습니다.  

    5. 간이사업자 개인통장도 사용 가능 합니다 .단 1000만원이상 거래는 사업자건,개인이건 국세청에 거래내역 신고 됩니다.  

    6. 국세청 같은 곳에서 세금을 때리는 경우는 예를 들면 동대문에서 도매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매출은 적게 신고하는데 평소 통장 입출금 규모가 커지면 예의 주시 하고 있다가 

    몇년동안 추척후 몇 억 때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현금장사 하는 곳은 자주 폐업하고 다른명의로 사업하고 그러죠 ~

    천무덕!!군조!!
    천무덕!!군조!! · 23-09-27
    그래서 법인을 6개월마다 바꾸는곳도 있더라구여
    소선풍
    소선풍 · 23-09-27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간이라…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면 법인을 하셔야겠죠.
    세금 적당히 신고하면 됩니다.
    대놓고 현금매출 누락하시면 세무조사 당연히 나옵니다.
    실제 현금매출이 100이라면 70정도는 신고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도 큰탈없이 빠져나갈수 있습니다.
    모든게 과하면 안됩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