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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 나연 5억 빚투 승소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99613?sid=102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3590만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또한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연은 2015년 10월에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A씨의 지인 2명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이들은 “평소 A씨가 ‘나연이 데뷔하면 그동안 지원한 돈을 나연 측이 갚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12년간 6억원 상당의 금액을 나연 측에 지원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원은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증인들의 진술도 해당 발언을 나연 측에게 들은 게 아니라 A씨를 통해 들은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변제 약속이 사실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검토한 황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확신)는 “A씨는 나연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단순히 호의를 베푼 것으로 보인다”며 “나연이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판부가 나연과 나연모친한테 소송건사람이 6억원 돈 쓴건 사실인데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패소했다고하네요

    그래도 트와이스로 성공했으면  못해도 60억은 땡겼을텐디 6억은아니더라도 한 절반정도는 갚아야지 양심이 없는듯

    어려울때 돈지원해준건디..

    소송은 이겼지만 이미지는 영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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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렇게 생겼네요

     

    댓글26

    옆집오빵빵
    옆집오빵빵 · 23-09-19
    딱 그거네
    님들이 생각하는 거
    12년간 길러준건데 아무것도 없으면
    남자측도 돌아버릴듯
    럭셜맨
    럭셜맨 · 23-09-19
    스폰이나 다름없네
    dalb
    dalb · 23-09-19

    스폰은 따먹기라도하지요 ㅋㅋ

    럭셜맨
    럭셜맨 · 23-09-19
    ㅋㅋ 엄마 따먹었자나요. 엄마애인
    메롱뱀1
    메롱뱀1 · 23-09-19

    연예인을 따먹어야 맛있지, 연예인 엄마따위 무슨 맛이나 있을까요?? 연예인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먹으면 조금 맛있기는 하겠네요ㅋㅋㅋ

    금딱지
    금딱지 · 23-09-19

    5억 3590만원을 나연 어머니 쪽에 준 건 맞는데 당시 연인관계였음을 고려할 때 빌려준 게 아니라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이다(?)... 역시 대한민국의 남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이렇군요..

    또냐
    또냐 · 23-09-20
    공사 한 번 당해 보시면 재밌어요...
    무조건 애인이었다고 우겨요 기집년들 ㅎㅎ
    옆집오빵빵
    옆집오빵빵 · 23-09-19
    방송에 나온 김국진 친구 나연 아빠는
    저 돈빌려준 남자인가
    친아빠인가
    복잡하네 가정사 저런집은 걸러야 한다
    어려더듀유
    어려더듀유 · 23-09-19
    친아빠랑 이혼한적이 없다던데 ㅋㅋㅋㅋㅋ
    금딱지
    금딱지 · 23-09-19
    그럼 법원이 불륜남녀를 연인관계라고 얘기해준 건가요 ㄷㄷㄷ
    어려더듀유
    어려더듀유 · 23-09-19
    방송에선 그런식으로 인터뷰 한거 같은데

    또보면 말이 안되긴 하네요 12년동안 년에 5500만원을 지원해 줬다는데 ㅋㅋㅋㅋ
    까리하네
    까리하네 · 23-09-19
    썩었네 ㅋㅋㅋ
    도코다이
    도코다이 · 23-09-19
    호구짓 한거죠 ㅋ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3-09-19
    와 소름 역시 관상은 과학이다 ㄷㄷㄷㄷ
    밀크맛음료수
    밀크맛음료수 · 23-09-19
    관상 설명좀 해주실수 있나요 어떤 부분의 뭐가 어떻고 등
    내상보면짖음
    내상보면짖음 · 23-09-19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인상 잘 맞추는 편이라 첨봤을때부터 기쎄고 아집보이는 얼굴이던데요 뭐 다르게 느낄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트와이스에선 미나가 인성 좋은 관상이고 소시에선 서현 그리고 아이즈원 민주 정도가 선한 느낌의 관상으로 보이던데요. 관상이란게 얼굴 생김새만 보는 학문? 은 아니고 학문이랄수있나 여튼 그 전체적인 조화 분위기 등등을 보거든요.
    Nove161117
    Nove161117 · 23-09-19
    면상이 마이크 타이슨과 조지 포먼 짬뽕이네.
    딱 사람 잡을 상!!!
    블랙켓
    블랙켓 · 23-09-19
    나연은 이런기사가 뜨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껀데
    이에로
    이에로 · 23-09-19

    엄마 내연남과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지 모르겠지만

    엄마 내연남이 어려울 때 도와줬으면 대여금 여부를 떠나서 법원에 가기전에 도의상 갚아주는게 맞죠.

    돈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본인을 추하게 만들었네요.

    로타로타
    로타로타 · 23-09-19

    애미가 씨벌년이네

    dddd1234
    dddd1234 · 23-09-19

    남자색히가 찌질 한거지...그정도 준건 연인 관계였을때 호의로 자의로 줫을꺼구 지금은 관계가 끊나고 나니 본전 생각 난건지...

    어려더듀유
    어려더듀유 · 23-09-19
    12년동안 년5500을 줬는데 ㅋㅋㅋㅋㅋ 호의냐 이게?? ㅋㅋㅋ
    이방원
    이방원 · 23-09-19

    에매한관계네요

    jdjjdjj
    jdjjdjj · 23-09-20

    남자가 나연엄마 생활비 대주고

    그돈으로 나연 키우고

    나연 돈벌기시작하니 남자 버린듯.

     

    남자가 억굴하겠지만 호구짓한거죠

     

    느끼세요
    느끼세요 · 23-09-20
    제대로 호구 잡혔던 거네요.
    불쌍하다 진짜.....
    류우성
    류우성 · 23-09-20
    와씨 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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