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본상 같이 사는 아버지께서 아들인 저에게 1억원 정도 은행 계좌이체를 해주면 세무당국에서 증여세를 물리나요?
아니면 2. 아버지께서 현금으로 찾아서 제가 현금을 받아서 제통장에 입금해도 마찬가지로 세무당국에서 가족거래로 파악을하고 세금을 물리나요?
.... 아니면 3. 아버지가 제 명의로 1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주면 당연 증여세를 물겠죠? 얼마 정도일까요?
4. 얼핏들었는데 1억 현금 거래에 대한 아버지와 제가 차용증을 작성하면 세금을 안무는지요?
4가지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때는 조사같은거 없어요
보통 사망하고나면 그때부터 10년부터 조사들어갑니다 10년동안 총 5천만원 증여는 세금없구요
1번,2번,3번 빼박이구요
4번은 차용증과 이자계산 통장내역으로 잘 기록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몰겠네요
1억에 대한 증여는 10년동안 증여받은거 포함되니
잘 생각하시고 10%인데
5천만원빼면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면
5백만원이겠네요
소시민들이 벌은돈을 가족들에게 쓰고 주겠다는데
너무 떼가는거 같습니다
1. X
2. X
3. O
4. O
위에 누가 설명 잘 하셨네요
10년안에 돌아가시면 소명 해야 할 것이고
차용증 쓰면 이자 같은 매달 아버지에게 줬다는 증거 남겨야 하고
5천 까지 증여세 없으니 5천에 대해서만 세금내는게 편함
돌아가시면 저인망으로 조회가 되어서
또한 현금인출기로 5백이하로 뽑는것도 피곤함
현금으로 10억 받아서 매일 고기,회 사먹고 키스방 댕겨도 걸릴까요? ㅎㅎ 그 돈으로 통장에 입금하는 순간부터 추적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구매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아버님
사망하시고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전까지 계좌 조사해요. 실무상 그렇답니다
2.은행에서 한번에 1천만원이상 인출시 은행은 그 상황을 국세청에 알립니디
그러니 한번에 천만원 이하로 인출해야합니다..
또 하루에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500만원 서초지점에서 500만원 일케 인출해도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다른은행이라면 미통보
3.차용증만 작성 해서는 안됩니다..차용증에 이자 기재하시고 그 이자를 아버님께 보낸 근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알아보시면 증여세리스크를 줄이면서 넘길수있는 편법을.찾을수있을겁니다
스시오마카세님 말처럼 정상적인.증여세 납부도 좋습니다..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1억가지고 증여세 추징당할 학률은 0.1%
그 정도 증여 추징한다고 업무 시간 낭비하면 시말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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