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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니가 승자다

    "다른 남자 만나?"…20대 여친 폭행 60대 유부남 '집유'

    입력2023.08.18. 오전 6:01 

     

    수정2023.08.18. 오전 6:05

     기사원문

    홍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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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및 협박 혐의…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족에게 나와 만난 사실 알리겠다"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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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유부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B(2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가는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턴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가 다른 사람은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의 말로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7

    alzmqp
    alzmqp · 23-08-18

    26살에 상가운영이라, 딱보니 60대 할배가 돈대줘서 상가운영하게 해줬더니 젋은 놈 만나니 그거보고 할배가 빡친 듯

    럭셜맨
    럭셜맨 · 23-08-18
    딱봐도 떡스폰 관계지요.
    시바 부럽.
    월나트
    월나트 · 23-08-18
    나이차이도 있는데 남친은 좀 인정해주지
    할배는 ㄴㅋㅈㅆ고 남친 콘필이면
    할배가 이긴건데ㅎㅎㅎ
    운우락
    운우락 · 23-08-18
    내가 형님이라고 불러 드릴게요
    혀~~~~엉
    조건과만남
    조건과만남 · 23-08-18

    할배 능력자네요. 부럽

    나는웬수
    나는웬수 · 23-08-18
    헐 내 얘기가 떴네 와 진짜 힘드네.
    팩트를 모르니 젠장 팩트는 내가 다해줬는데
    쌍년이 바람안핀다고 하다 바람펴서 생긴일임
    참고로 난 70세임 알면서 만나다 또래새끼만나서
    바람 핀거임 젠장
    페레레로쉬
    페레레로쉬 · 23-08-19
    와우~~ 진짜 연인 관계였다는게 대단쓰~~~
    그나저나 송파에 상가면 음... 그럴수도 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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