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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에 찔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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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칼에 먼저 찔린 사람이 발로 찬거고 칼을 뺏었으면 칼에 찔린 사람이 피해자 아닌가요??

    살아남은게 운이 좋은건데 어떻게 저걸 상해사건피의자로 조사를 할 수가 있나요..

    댓글7

    이어어
    이어어 · 23-08-09
    요즘 판사ㅇ개스키들 그놈의 피의자 인권을 죽지 아니면 살기로
    들이댄다. 이새키들은 지가 찔려도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데
    중고교때 교육과정 혹은 판사교육시 피의지 인권 보호에 대햔
    과도한 보호장치땜에 문제가 심각해진다.
    범죄자 보호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1위다!
    어디 나라에서 사고치든 관련자 한국에서 처벌 받고 싶어한다
    섹섹이
    섹섹이 · 23-08-10
    판사도 판사인데 검찰 이 ㅅㄲ들도 진짜 답이 없네요. 캡틴 아메리카도 정당방위 못받겠네.
    만수르형
    만수르형 · 23-08-09
    지들이나 가족들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견찰 ..판개 검새...등등
    뽀지
    뽀지 · 23-08-09

    칼 빼앗아 과실치사로 가는게 덜 억울 하겠네요

    노루누루
    노루누루 · 23-08-09
    일단 신고 됐으니 사건접수는 하는데 뭐 알아서 혐의없음 해주겠죠 근데 요즘 판세나 견찰이나 법이 ㅈ 같으니 그냥 죽어야되는건가 ㅋㅋ
    럭셜맨
    럭셜맨 · 23-08-09

    난 기존의 법적 해석에 따를뿐...

    요 질R 하것죠.

    체스맨
    체스맨 · 23-08-09

    법이 좃같다는거 정녕 판레기들, 검레기들은 모르고 있을까? 아님 알면서도 국민들 죽어나가라고 방치하고 있는걸까? 생각할수록 법이 참 좃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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