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801061230457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죄일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의 논증이 있어야 하는데
집유도 아니고 1년 실형이면 사실 교사로서의 인생 아니 인간으로서의 인생도 종치는 것인데
물론 정말로 허벅지 만졌다면 1년도 짧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중생이 졸고 있었고, 꿈속에서 느꼈던 착각이었다면?
상식적으로 단둘이도 아니고 뒤에 다른 애들도 타고 있는 차안에서 저런 성추행을 했다는 게
만약 했다면 정상인은 아닌 듯 하고, 뒤에 앉아 있는 애들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기사에는 뒤에 애들 진술얘기는 없어서 기사 자체가 좀 부실.
기레기들이 참 기사도 요샌 성의 없이 쓰는 듯. 저런 기사에는 뒤에 애들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걸 빼먹음.
시험 몇번 잘봐서 판사된 종류들이 사실은 수준들이 기대보다 높지가 않은 경우가 많음.
게다가 얘들은 직업특성상 사람들과 많이 섞이질 않아서 현실감각은 더 없고,
과거부터 판사란 종류들은 힘있고 권력 있는 쪽에 붙어서 눈치보면서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
현실감각은 거의 0이어서 여자들은 그냥 다 약자이고 피해자, 남자들은 다 가해자로 낙인 찍어 보는 경향이 심함.
현실에선 영악한 꽃뱀같은 여자들도 많고 어린 애들도 생각보다 영악하다는 것은 저종류들은 대부분 모름.
위사건에 대해선 기사가 부실해서 나도 정확히 판단하진 불가한데, 아무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뒤에 애들도 보고 있는데 옆좌석 여중생 허벅지를 만진다? 정상인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
아니 허벅지를 만졌다고 한들 실형 1년이 말이 되나요? 실형 나오고 학교 짤리고,십중 팔구 이혼당할테고 이혼당할때 애도 뺏길테고,인생이 아주 작살이 날텐데...
몰랐는데 차안에 다른애들이 있었군요... 참 좆같은 나라,좆같은 법입니다.
문통이 만든 세상이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이유라는데 뭔 일관적 진술할거나 있나?????"""자는데 만졌습니다"면 끝나는 진술...................이게 진술일까요?
일전에, 감자탕집 성추행 사건도 그렇고... 정말 지금 대한민국 법원은, 대부분 여자의 일관된 주장만을 믿는 군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색합니다 정말...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검찰 송치까지 진행되었구요
진짜 진술만으로 이렇게 되더라구요;; 피해를 당했다는 여자진술은 믿어주면서 안했다는 제 진술은 왜 안믿어주는건지..
벌금형 이상전과 뜨면 10년동안 신상정보공개던데..
에휴...잘 해결되면 게시판에 글남기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저런 판사 쉐키는 척추를 분질르고 멧돼지 우리에 넣어서 죽일놈이죠 한 남자의 일생을 종치게 한놈 용서가 안돼죠 신중신중을 기하여 판단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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