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최근에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입신고하면 등본에 찍히잖아요 그럼 타인이 등본을 떼어보진 못하더라도 통신사 카드사 은행등은 등본에 반영된 이사한 주소를 알수있나요?
전입신고 서류 작성할 때 보면 은행 카드사 등등 주소 변경 서비스 신청한다고 체크하는 부분 있었던거 같네요
거기 체크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거고 체크 안하면 본인이 변경하지 않는 한 모른다고 봐야죠
민사걸려도 주소지 모릅니다~~
민사걸려서 법원등기물을 이전주소지에서 멀쩡하게 수령하면 이사간주소 알아낼수 없습니다.~~
이게 민사에 주소정정신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법원등기물이 재데로 전달 안될때 하는 하는거라..
이전주소로 보냈는데 멀쩡하게 잘 수령되면 이사간곳 주소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카드사 주소가 바뀌어도 그주소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좆ㄷ됩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전입신고 서류 작성할 때 보면 은행 카드사 등등 주소 변경 서비스 신청한다고 체크하는 부분 있었던거 같네요
거기 체크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거고 체크 안하면 본인이 변경하지 않는 한 모른다고 봐야죠
민사걸려도 주소지 모릅니다~~
민사걸려서 법원등기물을 이전주소지에서 멀쩡하게 수령하면 이사간주소 알아낼수 없습니다.~~
이게 민사에 주소정정신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법원등기물이 재데로 전달 안될때 하는 하는거라..
이전주소로 보냈는데 멀쩡하게 잘 수령되면 이사간곳 주소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카드사 주소가 바뀌어도 그주소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좆ㄷ됩니다~~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