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탑주소는 yeotop7.org이며, 이후 예정 주소는 yeotop8.or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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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이 이사간 제 주소를 알수 있나요?

    최근에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입신고하면 등본에 찍히잖아요 그럼 타인이 등본을 떼어보진 못하더라도 통신사 카드사 은행등은 등본에 반영된 이사한 주소를 알수있나요?

    댓글3

    팔로마
    팔로마 · 23-07-21

    전입신고 서류 작성할 때 보면 은행 카드사 등등 주소 변경 서비스 신청한다고 체크하는 부분 있었던거 같네요 

    거기 체크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거고 체크 안하면 본인이 변경하지 않는 한 모른다고 봐야죠

    아진짜뭐냐
    아진짜뭐냐 · 23-07-21
    민사로 걸리는거 있으면 소송걸고 주소지 확인 가능하죠...아무 상관 없으면 안돼고
    케로베르스
    케로베르스 · 23-07-21

    민사걸려도 주소지 모릅니다~~

    민사걸려서 법원등기물을 이전주소지에서 멀쩡하게 수령하면 이사간주소 알아낼수 없습니다.~~

    이게 민사에 주소정정신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법원등기물이 재데로 전달 안될때 하는 하는거라..

    이전주소로 보냈는데 멀쩡하게 잘 수령되면 이사간곳 주소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카드사 주소가 바뀌어도 그주소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좆ㄷ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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