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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녀와 바람 핀 20대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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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범죄가 없듯이, 바람도 완전히 속일 수 없다.

     

    알고 있지만, 언제 터트리냐를 고민할 뿐.

     

    법으로하면 고작 상간남소송으로 몇 천 받아내고 끝.

     

    진짜 분노가 치받으면 이 방법도 괜찮을듯...

     

    여자나 남자나 임자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는게 예의다.

    댓글13

    키스가좋아
    키스가좋아 · 23-07-10
    집행유예 ㄷㄷㄷ
    법원에서도 분노게이지 인정해주는건가요?
    궁금히
    궁금히 · 23-07-10
    뽐뿌서 퍼오시는분인가
    매직왕자
    매직왕자 · 23-07-10

    멋지다 동석이형

    럭셜맨
    럭셜맨 · 23-07-10
    사지마비 좃내요.
    하늘거울
    하늘거울 · 23-07-10
    집유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우선입니다
    사지마비면 최소억대급 합의금 들어갔을듯
    사랑해요방구1
    사랑해요방구1 · 23-07-11
    이게 맞쥬.

    "헐? 잉? 뭐지?" 하는 반응에 집유 가 나온거면 무조건 합의가 완만하게 이루어 진겁니다.
    키스가좋아
    키스가좋아 · 23-07-11
    궁금한게요 제가알기로는 폭행죄와는 다르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와상관없이 양형이 선고되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합의서제출이 정상참작에 도움이 되지만 혼수상태인데 집행유예면... 아... 변호사를 정관예우급으로 썼나보군요 어째튼 형량이 궁금하네요
    하늘거울
    하늘거울 · 23-07-11

     

    반의사 불벌죄 경우 피해자가 처벌은 원치않은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공소권없음으로 기소하지않죠

    지금같은경우 검찰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기소하였구판사가 형량을

    최하형으로 정했다고 봐야죠 

     

    피해자가있는사건의경우 양형정할때 가장 우선시 되는게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나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구 탄원서까지 받아오구 또하나중요한건
    피의자가 초범이여야됩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대부분 1번의 범죄를 저지를경우
    이사람이 실수했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반성문도 어느정도효과는있죠
    형량은 머 대충봐도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겠죠


    3년이상의 형량이 나올경우 집행유예는 불가합니다
    형법 62조 형법51조 참고하시면될겁니다

    키스가좋아
    키스가좋아 · 23-07-11
    바쁘신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탈퇴후재가입
    탈퇴후재가입 · 23-07-10

    비슷한경험 몇번있었는데 단 한번도 해꼬지 당한적없네요 피지컬이 안되면 입다물고나 있을것이지 이래서저런거 대놓고 떠벌리고 다니거나 자랑질하려면 등빨이좋아야

    조지아카페라떼
    조지아카페라떼 · 23-07-10

    합의금 받아내고 그 합의금으로 청부해서 병신 만드는게..

    우선컷
    우선컷 · 23-07-10

    바람도 머리가  좋아야한다고 하지만, 상대방 여자도좋아야함.

    예전 알고지내던 놈, 보통 여자만 2~3명 사귀던 놈이었는데 유부녀1명을 한달만에 손절하더군요. 이유는 꼼꼼하지못해서...내가아무리 철저해도 상대가 그모양이면 걸리기쉽다고... 그때 알았죠 고수라는걸.

    우리예솔
    우리예솔 · 23-07-11

    사지마비인데 집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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