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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관광객 쉼터로 쓰려면 공유지에 만들어야 할것 같네요
사유지에 만들면 집주인이 쓰는 것도 남의 집 안마당에서 관광객이 놀거나 쉬기도 그렇고 이상한것 같습니다
사유지 주인이 결사반대했어야 맞는 것 같네요 또 사유지 주인이 개인 정자 만들려고 한건가 싶기도 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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