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변동이 됩니다.
문제는 2010년 이후 인상폭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많이 내면 많이 받는 제도라고 하지만,
월급은 안오르는데 물가는 올라서 실질임금이 줄어든 가운데 연금보험료까지 더 오른다니
이젠 유흥도 끊어야 할까봐요.
2023-06-25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7%↑
인상 폭 2010년來 가장 커
국민 265만명 보험료 오를듯
다음달부터 직장인 등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일례로 한 달에 590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전보다 월 3만3300원(6.7%) 오른 53만1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나고 직장인들은 회사가 50%를 부담하기는 한다.
하지만 직장인 입장에서는 물가가 월급보다 더 올라 실질 임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당장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예년보다 더 커진 셈이다.
혜택을 받으면 위안인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지 모르겠네요
왜 만 나이로 하는지 알겠죠?
이분 설마 연금 수급 연령 65살을 지금까지 세는 나이로 알았던거임? ㅋㅋㅋㅋ 만나이 개정은 가사소송 및 민사 일부 법률에서 혼동을 줄이고자 통일한것이지 연금은 아무 상관 없어요
연금은 원래부터 만나이로 받음
나중에 받지도 못하는 돈인데 뭐하러 왜 인상하지? 국민연금 볼때마다 열만 받네~~~
월급 절반이 저것들이 가져가요
안그래도 미분양 공실 늘어서 하도급 건설사 줄도산에 kcc 같은 자재 납품 대기업 휘청이는데 요율 절반을 기업에서 떼가는 연금 특성상 하반기 경기 개작살날듯
안내고 안받으면 좋겠는데....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