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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국세청에
현금매출 신고하잖습니까?
현금매출 4000만원신고라 가정하면
현금영수증 4000만원 끊는거랑 같은가요?
현금매출 4000만원 자진진고 or 현금영수증 4000만원 자진발급
총 매출신고 4천 가정아래{8천아님}
현금매출 4천 = 현금1천만원+현금영수증 3천
같나요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개인사업자 10억 미만에서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부가세가 좀 빠집니다. 의무발행업종은 발급안하면 과태료가 ...
대부분 현금을 받는게 매출누락을 하기 위함이 크죠
국세청에서도 알수가 없기 떄문이죠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같은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현금매출이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발행이 의무이며 여기서 자진발행(010-000-1234)로 발급하냐 아니면 소비자(현금지불자) 번호로 발행하냐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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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같은데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개인사업자 10억 미만에서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부가세가 좀 빠집니다. 의무발행업종은 발급안하면 과태료가 ...
대부분 현금을 받는게 매출누락을 하기 위함이 크죠
국세청에서도 알수가 없기 떄문이죠
현금매출 4천 = 현금1천만원+현금영수증 3천
같나요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같은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현금매출이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발행이 의무이며 여기서 자진발행(010-000-1234)로 발급하냐 아니면 소비자(현금지불자) 번호로 발행하냐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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