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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철 TV에 정상적인 결과도 있군요

     

     

    여지껏 차 대 사람사고에서는 

    경찰조사나 보험사가 

    무조건 운전자 과실 잡고 

    이를 거부한 후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바로잡아지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반전이네요...

     

     

    그나저나 저 보행자는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도 아니고

    보행자 빨간불인데 왜 저리 뛰는지

    참 기가 막히네요...

     

    댓글5

    손고쿠
    손고쿠 · 23-06-02

    아침 6시경이네요 잠이 덜깬 상태에서 차도에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 빨리 뛰면 건널수 있을거란 생각을 하고 앞만보고 뛰신거 같습니다. 

    금딱지
    금딱지 · 23-06-02

    퇴근길이라는데 새벽 6시경 일어난 사고였군요...

    신호등은 이미 빨간불이지만 차가 서 있으니 그냥 뛰어갔다는 것인데

    차 속도가 빨라 보이지 않음에도 신발(?)이 멀리 날아가고 뼈도 골절되었군요...

    보통 이런 사고는 보행자가 어린이, 노인, 여성인 경우가 많은 거 같네요.. ,,,

     

    체스맨
    체스맨 · 23-06-02

    교통 신호등 파란불이라 자동차가 주행하려고 하는 중인데 자동차는 안보고 도로에 차가 없으니까 그것만 보고 달리다니... 보행자 신호등을 봤어야지

    차가 없다고 저렇게 무식하게 달려가면 어떡해? 운전자만 나쁜 사람 만든 격이네? 

    금딱지
    금딱지 · 23-06-02

    다행히도 경찰이 운전자에게 아무런 책임 없다고 얘기했다는군요...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구요..

    그래서 보행자 본인 돈으로 치료비 내야 한다는군요~

    그래서 한문철이 운전자보험으로 안되니까 보행자가 출근 중 일어난 사고면 산재처리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이에로
    이에로 · 23-06-02

    출퇴근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위반에 행위되어 산재처리도 불가합니다.

    자기 돈으로 병원가야해서 손해가 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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