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뭐 대기업이건
일반인이건
상속세
증여세
완전 날강도
자식 5천만원한도
사망보험금 1억 나오면
5천뺀 나머지 5천+10년안 증여,상속
계좌 조사해서 뭐 알아낸다는건 시간문제
종소세,재산세,부가세 뭐 세금 뭐 세금 다내고
내재산서 또 상속,증여세로 돈뜯어가고
이건 악랄합니다
박연차 6000억재산중 3000억 뜯김 기업이 휘청거리는데
박연차가 6000억 가지고 있던 재산도 무의미해짐
개인,소상,중소,대형 기업들 보면
세금은 진짜 악랄합니다 사악합니다
돈벌은 의미가...?
자기돈 아닐테니 국가가 50% 가저가겟다는거징
세금낼거 다내고 기술력과 그동안 쌓아온건요??
아니 삼사오중과세죠
그러네요 상속세에 받는사람들 또 소득세 납부 하니깐. 참 정말이지 .
보험금은 상속세에 포함안될텐데요.
실제로 상속세 내는 서민은 몇 없어요.
10년 내 가족 계좌 조회합니다
웬만한 금액으로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스크린으로 자동 조회하고 필터링은 할수 있으나 조사하려면 일단 규모가 좀 되어야 해요.
보험료를 누구 돈으로 내느냐에 따라 상속에 유무가 결정됩니다
아버지가 본인 종신보험 가입하고 본인이 돈내면 아들이 수익자인 경우 상속세 내구요
아버지 종신보험을 수익자인 아들이 돈을 내면 상속세 안나옵니다
솔직히 북괴랑 다른게 뭔지 모르겠네요
댓글들 보면 좋은 반응은 아니겠지만..
세금의 기본은 부의 이동과 보유에 부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과대상은 부를 이어 받은 사람 입니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자녀들이 부과대상, 자녀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며
그런 자녀기준에서 상속재산은 불로소득이라 할수있기에 그에 걸맞는 세율이 부과됨이 맞다 봅니다.
혹여 자신의 재산증식에 자녀들의 직접적인 노동 혹은 기여도가 있다면 그에 맞는 급여 혹은 배당을 통해
나누면 되는 것이겠지요.
요즘 세상에 백골징수도 아니고 2중과세라니... 죽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삼사중 과세죠
그리고 죽으면 상속세...즉 고인 재산 조사해서 뜯어가겠다는거죠
다시 말하지만 죽은 사람은 세무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을 낼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중과세라는 비판은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고인재산을 조사해서 뜯어가는게 아니라
자녀가 받는 상속분에 한해서 부과 됩니다.
즉, 고인의 재산이 엄청 많더라도 자녀가 상속을 받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없어요
또 한번 말하지만 상속세는 자!!!녀!!!가!!!! 내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식vs국세청 반땅아닙니까
그말인거죠
고인의 재산... 종소,부가,사업,기타 뭐 낼거 다내고 보유한 자산서 또 반땅하니 그게 이삼사중 과세 아님 뭡니까
고인의 재산이 있는데 상속안받는다는게 말이됩니까
*부모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만 이해하셔도 쉽게 이해가 되실텐데....
1.내께 아닌 돈이 내께 된다 >> 세금을 내야한다
2.그 돈은 내가 노동을 통해 벌었다 >> 세금을 그나마 적게 낸다
3.그 돈은 노동없이 별 대가 없이 받았다 >>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낸다
위 세가지는 상속세의 높은 세율에 대한 이유이고
아래는 상속세가 왜 이중삼중 과세가 아닌지에 대한 가장 명료한 이유 한가지 입니다.
1.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 재산세, 부가세, 근로세등등 모두 고인이 냈던 겁니다. 상속자가 낸건 아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모의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돈은 돈을 낳고 부자만 부자가 되는세상이 좋은건 아니죠
낼거 다내고 또 가져간다는게 문제죠
기술력,쌓아온 노력과 인내는 결국 기업 손해
한국이 상속세 징수 전세계 2위 랍니다
이중과세등 사유로 상속세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예: 부동산 상속의 경우 공시가 6억 정도면 소유권 이전비용으로 2천5백 세금 내고 같은 물건으로 상속세는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 약 9억 정도로 세율에 따라 또 내야 합니다)
이중과세 사유로 국세청에서 상속세 폐지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올해 부자는 몇백억씩 면제하고 서민은 면제 혜택이 없습니다
OECD 중 나쁜건 1위 2위가 많고 좋은건 꼴찌가 많습니다
뭔 병신 같은 소리를...야 20억까지는 사실상 상속세 없다는건 아냐?
하여간 거지들이 이따위 소리를 하지...
20억이 아니라 5억까지일겁니다. 5억 이상 넘어가는 부분 부터는 20프로 10억 이상 넘어가는 부분 부터는 30프로 등등 액수가 올라갈수록 퍼센티지가 늘어나죠.
수익자가 되어 수령한 경우 기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그러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랄하다는겁니다
부모중 한명 10년내 6억공제
자식은 10년내 5천공제
계좌조회합니다
보험금이 상속자산에서 예외로 제외된다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보험 가입자 모두가 새금과 관련하여 계좌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고객에게 년간 1천만원 이상
보험금 지급시 그 해당 지급조서가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는 방식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말합니다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 수익자 아들 / 보험료 내는사람 아버지 = 상속세 발생
계약자 아버지 / 피보험자 아버지 / 수익자 아들 / 보험료 내는사람 아들 = 상속세 없음
계약자 아들 / 피보험자 아버지 / 수익자 아들 / 보험료 내는사람 아들 = 상속세 없음
계약자 아들 / 피보험자 아버지 / 수익자 아들 / 보험료 내는사람 아버지 = 상속세 발생
계약자와 상관없이 피보험자의 보험료 재원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르던거 하나 배워 갑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세금에 대한 종착역은 상속세
그래서 사전에 절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새 오르기라도 한건가
10년동안 6억은 면제
자식은 10년동안 5천만원 면제
너한테는 사실 해당이 없지... 오히려 쌍수들고 환영해야할 입장아닌가?
소득세 지방세 100% 환급받는 양반들이 하도 많아서 세금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고소득자들에게 소득세 비율 높고 하면 혜택이 있음 좋겠네여,
차량번호판을 다르게해서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인사를 한다거나 집에 문패를 만들어주고, 백화점 주차장 자리를 준다거나 공영주차장 자정자리 등 혜택 있음 좋겠음
세금 없는 나라가 아주 근처에 있는데...
x같은 헬조선에서 낼꺼다내고 지킬꺼 다지키면서 사는사람이 호구임 돈도못벌고 ㅋ
로또에 세금 뗴는 건 헬조선뿐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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