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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 알바 참교육 시키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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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입증이 되야 민사승소.

     

    그냥 알바퇴사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하니 패소

     

    선진국이었음 무단퇴사에 관한 손배라도 가능하지. 한국은 무리

     

    노동법에 신의성실 의무 조항있음 뭐하나

     

    무단퇴사에 적용을 못하는데...

    댓글11

    체스맨
    체스맨 · 23-05-25

    그래도 저 사장은 양반이네요.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쯤에서 마무리 하니까요. 어떤 놈은 죄송하다고 해도 지랄하는 놈도 있더군요. 

    근데 왠만해서는 저렇게 민형사상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데 저 사장은 좀 독종이네요. 저런 사람 만나면 골치 아프겠어요. 

    메롱뱀1
    메롱뱀1 · 23-05-25

    서면상으로 이미 모든게 합의가 되었는데, 신의에 금이갔는데 독종이라는 소리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업자도 땅파먹고 자원봉사 하면서 살것도 아닌데 피해보상 청구할껀 해야하고, 어린놈이라도 법적제재라는게 있다는것을 확실하게 인지해야죠

    ldw0424
    ldw0424 · 23-05-25

    죄송하다고해도 지랄한다는게 사장이 잘못한거임? ㅋㅋ 애초에 무단결근한 알바넘이 문,제인건데

    독종이아니라 원래 저렇게 해야하는겁니다.

    핥아버지
    핥아버지 · 23-05-25
    알바랑 같은 입장이세요?
    아진짜뭐냐
    아진짜뭐냐 · 23-05-25
    실수했네요...일단 알바비를 지급하고 소송했어야 하는데..
    미지급 상태에서 소송하면 이기기 어렵죠
    럭셜맨
    럭셜맨 · 23-05-25
    특히 프렌차이즈쪽 알바들이
    친구들끼리 같이 일하면
    바쁠때 잠수타곤 해서 진짜
    개 좃 같은 경우가 많죠.
    하튼 요즘 어린것들은 대갈통이
    생각이란걸 하는건지 남에 대한
    배려나 영향은 머릿속에 없어요.
    구암
    구암 · 23-05-25

    노동자는 약자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아주 갑질을 하죠 

    zaqmko
    zaqmko · 23-05-25

    한국 판사들 수준은 개좆 수준 ai 도입 시급

    프리갓
    프리갓 · 23-05-25
    근로법자체가 근로자를 위한법이라 고용주입장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어요. 임금 안주면 노동부에서 전화 옵니다
    대책없다
    대책없다 · 23-05-26

    근로자보호도 좋지만 저런 계약상 근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이 미비한것은 사실이죠

    자라네2
    자라네2 · 23-05-26

    다 필요 없고 갑이던 을이던 그냥 법대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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