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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입증이 되야 민사승소.
그냥 알바퇴사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하니 패소
선진국이었음 무단퇴사에 관한 손배라도 가능하지. 한국은 무리
노동법에 신의성실 의무 조항있음 뭐하나
무단퇴사에 적용을 못하는데...
그래도 저 사장은 양반이네요.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쯤에서 마무리 하니까요. 어떤 놈은 죄송하다고 해도 지랄하는 놈도 있더군요.
근데 왠만해서는 저렇게 민형사상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데 저 사장은 좀 독종이네요. 저런 사람 만나면 골치 아프겠어요.
서면상으로 이미 모든게 합의가 되었는데, 신의에 금이갔는데 독종이라는 소리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업자도 땅파먹고 자원봉사 하면서 살것도 아닌데 피해보상 청구할껀 해야하고, 어린놈이라도 법적제재라는게 있다는것을 확실하게 인지해야죠
죄송하다고해도 지랄한다는게 사장이 잘못한거임? ㅋㅋ 애초에 무단결근한 알바넘이 문,제인건데
독종이아니라 원래 저렇게 해야하는겁니다.
노동자는 약자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아주 갑질을 하죠
한국 판사들 수준은 개좆 수준 ai 도입 시급
근로자보호도 좋지만 저런 계약상 근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이 미비한것은 사실이죠
다 필요 없고 갑이던 을이던 그냥 법대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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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저 사장은 양반이네요.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쯤에서 마무리 하니까요. 어떤 놈은 죄송하다고 해도 지랄하는 놈도 있더군요.
근데 왠만해서는 저렇게 민형사상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데 저 사장은 좀 독종이네요. 저런 사람 만나면 골치 아프겠어요.
서면상으로 이미 모든게 합의가 되었는데, 신의에 금이갔는데 독종이라는 소리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업자도 땅파먹고 자원봉사 하면서 살것도 아닌데 피해보상 청구할껀 해야하고, 어린놈이라도 법적제재라는게 있다는것을 확실하게 인지해야죠
죄송하다고해도 지랄한다는게 사장이 잘못한거임? ㅋㅋ 애초에 무단결근한 알바넘이 문,제인건데
독종이아니라 원래 저렇게 해야하는겁니다.
미지급 상태에서 소송하면 이기기 어렵죠
친구들끼리 같이 일하면
바쁠때 잠수타곤 해서 진짜
개 좃 같은 경우가 많죠.
하튼 요즘 어린것들은 대갈통이
생각이란걸 하는건지 남에 대한
배려나 영향은 머릿속에 없어요.
노동자는 약자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아주 갑질을 하죠
한국 판사들 수준은 개좆 수준 ai 도입 시급
근로자보호도 좋지만 저런 계약상 근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이 미비한것은 사실이죠
다 필요 없고 갑이던 을이던 그냥 법대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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