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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직장건보료 실제소득보다 낮게신고하면 불법인가요?

    급여가 연장수당포함 400만원인데 급여에서

    보험료 차감도 400만원 기준으로 14만원 차감해놓고

    회사에서 건보공단에 신고랑 납부는

    기본급 250만원 기준으로 

    9만원만 납부했으면 이거

    불법인가요?

    댓글7

    워리워리
    워리워리 ·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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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깨나 하는짓을 하시려고?

    아진짜뭐냐
    아진짜뭐냐 · 23-05-24
    회사에서 신고한 급여면 문제 없죠..
    400 정도는 신경도 안씁니다.
    김건희가 이런 방법으로 보험료 안냈죠
    세번만
    세번만 · 23-05-24
    다음년 4월달 원천징수 전 소득으로 소급되어 추가로 알아서 떼어갑니다~
    지클
    지클 · 23-05-24
    경리 여직원이 지 편할려고 그렇게 신고한거임. 내년에 다 토해네요 ㅋ
    메롱뱀1
    메롱뱀1 · 23-05-24

    대학다니는 자녀 있는 직원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국가장학금 획득을 위해서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신청들 하시는데, 결국 내년도 결산에서 다 떼이기 때문에 그당시만 의미있지 장기적으로는 별 차이없습니다.

    그정도는 불법이라기 보다는 편법에 가깝다고 봐야지요 ㅎㅎㅎ

    데파울라
    데파울라 · 23-05-24

    국세청 연말정산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가면 알아서 추가납부액 나옵니다.

    즐탕꾼
    즐탕꾼 · 23-05-25

    요즘 건강보험공단이랑 국세청 자료 다 공유해서 연말정산하시면 다음해에 소급해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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