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폭행죄나 살인죄도 정당방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는?
남자가 노인,외국인노동자,장애인,모태쏠로등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외모때문에 성관계 파트너를 구할수 없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자
권리인 성관계를 하고싶지만 차마 성범죄를 저지를수 없어서
돈을 주고 성관계 파트너를 구해서 성관계 하는것도
정당방위 성매매 아닌가요?
성매매특별법도 정당한 이유,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인남녀끼의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가 아니라거나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면책조항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당한사유,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병역거부도 인정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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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도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매매”란 정당한 이유,상당한 사유없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또는 항문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제21조(벌칙) ① 정당한 이유,상당한 사유없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런식으로 누가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정의,구매자,판매자 처벌조항 헌법소원 걸면 정당한 이유,상당한 사유
없다는 이유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나와서 개정되려나
아니면 그냥 법원에서 정당방위 성매매라는 판결이 나와서 판례 생기면 재미있을텐데 말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놨죠
오피나 휴게처럼 성매매로 광고하는 곳에서
현행범으로 증거사진 찍히면 빼박이지만..
키스방 건마처럼 성매매는 안한다고 광고하는 업소는
성매매한다는 민원이나 신고없이 단속할 근거가 없고
단속된다 하더라도 지명이면 여러번봐서
불특정인이 아니고 성관계에 대한 금전적 대가가 없다고
변호할 수 도 있습니다
진짜 못생겨서 정당방위 성매매가 성립되면 재미있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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