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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제차 대대적인 세무조사

    수입차가 완전히 개방 되기전인 2002년까지는 외제차를 신차로 뽑으면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시절에는 실사라고해서 세무소 직원들이 직접찾아와서 조사하고 세금을 때렸었죠)

    그로인해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외제차를 뽑을때는 바지 앞으로 명의를 해놓고(근저당 설정해놓고)

    그렇게 2~3년 정도 타다가 (채무 대신 받았다 이렇게) 자신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외제차 소유주들이 정상적 (카푸어) 으로 벌어서 구입한게 아닌 부모나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받아서 구입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미친듯이 부과되겠죠

    좆 됐네요 (단 본인의 능력으로 몰고 다니는 카푸어는 해당사항 0% 니까) 웃을수도 울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부모로부터 이자없이 빌릴수 있는 돈은 1억 1천 만원입니다 (차용증은 꼭 써야하고요)

    부모에게 증여세없이 송급받을수 있는 돈의 최고액은 5천만원인데 이게 그 전에(10년) 이체받은 돈이 단 한푼도 없어야 인정이 됩니다

     

    요즘은 국세청이 아니더라도 이미 모든것이 전산화 되어있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만하면 개인의 재산과 돈의흐름을 다 파악할 수있어요

    근데 민사재판 할 때 변호사들이 수임료 받고나면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아서 서류떼기 어려워지고 재판이 길어지고하는겁니다

    5천만원 이하 민사는 승소해 봐야 남는것도 없고 변호사만 배부르죠

    댓글4

    카톡라이언
    카톡라이언 · 23-05-15
    정상적으로 구매해도 카푸어임?
    지켜보겓
    지켜보겓 · 23-05-15

    멋진용기 저도 다음생에는 도오전

    의천도령
    의천도령 · 23-05-15

    그냥 외제차 사고 싶으면 사고 싶다고,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해라~~이 보빨새꺄!!!

    뭔 20년전 개소리하고 있어!!

    지켜보겓
    지켜보겓 · 23-05-15

    ㅋㅋㅋㅋ강퇴 안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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