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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세 개념 원리가..?

    이번에 종소세 60마넌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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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서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 알수있나요?반영하나요?

     

    2

    다른분은 환급을받던데 

    전 이번에 60마넌을 내서ㅠ

    좀줄일수있는 방법이나 환급받는 방법있나요

     

    종소,세금 개념원리를 몰라서 ㅜ

    댓글4

    쾌지나
    쾌지나 · 23-05-09

    부동산이 있으니 60마넌 나온건데 그게 아까운건가 ?

    바다라면
    바다라면 · 23-05-09
    아깝죠 아니 교도소 구치소 있는놈년들한테 간다면 더럽죠
    부과세도마찬가지고 세금 ㅈ나 내기싫어요
    구멍사냥꾼2
    구멍사냥꾼2 · 23-05-09
    1년간 총 벌어드린돈에 소득세 내는거죠
    그러니 경비같은거 사용된거 제출하시면 환급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더딘하루
    더딘하루 · 23-05-09

    환급의 개념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공제나 면제 많이 받으면 환급금이 저절로 발생하는 줄 안다는 거죠.

    전제 조건이 원천징수를 많이 했어야 환급금도 발생하는 건데 그냥 공제, 면제가 많으면 나라에서 돈을 주는 줄 앎.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일단 미리 세금 명목으로 많이 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미리 내고 다시 돌려 받는거라서 내가 낼 세금이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환급 받았다고 세금 적게 내는 것 또한 아니죠.

    결과적으로 그냥 내가 낼 세금은 똑같이 내는 겁니다.

    미리 내고 돌려 받느냐...미리 안내고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일 뿐.

    공제, 면제를 많이 받기 위한 건 절세를 위한 것이지...결국 세금을 내야 한다는 현실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1. 신용카드,체크카드는 국세청에 자동 신고가 됩니다.

       국세청에서 종소세 신고 했다면 자동 반영 됐을 겁니다.

     

    2. 본인은 60만원을 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돌려 받았다?

       본인은 원천징수를 많이 안했거나 했어도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았다는 의미고,

       다른 사람들은 원천징수로 미리 세금을 내야할 세금보다 더 냈던거죠. 그래서 돌려 받을 게 있었던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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