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미친넘인지 집행유예 때린 이유가 황당하네요.
법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집행유예네요.
12살 짜리랑 성관계를 했는데도...

A씨는 2021년 5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12세 B양을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뒤에도 같은 룸카페에서 한 차례 더 성관계했고, 두 달 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B양과 성관계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A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양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B양과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무리 합의금을 많이 줬듯 미성년잔데. 세상에 이런일이감이네여.
아무튼 전관하고 집유는 합법적으로 미친 제도에요
미짜 라는걸 얘기안했다고 하면 중범죄 못 때려요
본인이 미성년 중딩 이라고 확실히 얘기함 방법없이 중범이구요
원래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해자란 표현 자체도 성립이 안되요! 만 12세면 우리 나이로 14살(생일 안지났을 경우) 중1인데 만일 키도 170 가까이되고 화장하고 다니면 대학생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가 20살 성인인줄 알았고 대가없이 합의하에 이뤄진거다 우기면 처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성폭행이었으면 이틀 뒤, 두달 후에 다시 만날 일도 없었겠죠
처벌 불원 = 상당한 금액에 합의
만 13세 미만 아동 의제강간이면 합의금만 최소 3천이상 깨졌을듯. 가해자가 아니라 공탁도 아닌 합의금 덥썩 받은 피해자 부모를 탓해야
가장 중요한거는 초범이라는거..
울나라법이 합의만보면 한번의 범죄는 실수로
봐주는경향이큼
합의금 수천만원 지불백퍼
어휴 떡한번에 돈 많이 나갔네요. 미짜는 보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맙시다.
판사들 성민감성 후진국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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