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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서 우편 날라왔어요 형들

    제목 : 불입건 결정 틍지서(피혐의자)

    죄명 : 상해

    결정종류 : 입건 전 조사중지

    주요내용 : 피혐의자는 입건 전 조사중지(참고인중지)한다

     

    요로코롬 써져있는데 경찰서에 연락해야되나요?

    형님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댓글11

    내생각해
    내생각해 · 23-04-25

    그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얘길 해주셔야... 

    거기나니
    거기나니 · 23-04-25
    쌍방다툼인데 상대방쪽에서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몇일전에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내용듣고 알겠다고 하더니 저 우편이 왔어요
    내생각해
    내생각해 · 23-04-25

    그리고 불입건결정통지서는 사건을 종결한다는 말인데..

     

    경찰서에 문의 해보심이 가장 빠르실거 같네요~

    톄무진
    톄무진 · 23-04-25

    네이년한테 물어보세여.

    지켜보겓
    지켜보겓 · 23-04-25

    입건이 안되면 끝난사건이네요

     

    근데 본인이 피 혐의자에요??

    미친빨갱이
    미친빨갱이 · 23-04-25

    입건도 안된거네요. 입건전 내사에서 종결.

    거기나니
    거기나니 · 23-04-25
    종결이면 종결이라고 써지진않나요?
    거기나니
    거기나니 · 23-04-25
    경찰서에 전화해도 되는건가요?
    메롱뱀1
    메롱뱀1 · 23-04-25

    불입건 결정에다가 조사중지 떴으니 그냥 끝난거 아닌가요? 경찰서에서 답답하면 다시 연락 올껍니다

    둘러본다55
    둘러본다55 · 23-04-25

    입건자체를 안한다는거보면 상대방 고소가 얼토당토 없다는거 같은데
    저건 기소유예도 아니고 그냥 무혐의 나온 수준아님?
    경찰서 출석해야되면 담당형사한테 직접 전화옵니다. 시간 날짜 잡느라
    전화 안받았으면 사건 그냥 내사종결인거 같은데

    미켈
    미켈 · 23-04-25
    입건이란 뜻을 네이버서 검색만 해도 이런데 안 물어볼텐데 ㅋ 입건은 검경서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 조사 개시함을 뜻합니다 불입건이라 하면 입건이 아니란 것이구요 불입건으로 결정했다는건 해당 고소 사건을 경찰이 입구 컷 빠구 먹였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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