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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방 차량신호 적색 신호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②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역시 일시정지
경찰, 3개월 계도기간 끝내고 22일부터 본격 단속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아니 음주운전이나 학교인근 주정차 위반만 확실히 잡아 조져도 충분할텐데
그것은 국회의원 지들이 해야하기때문에 고칠수가 없습니다 ㅎㅎ
1번에서 벌써 오류인것이 직진차는 적신호에 당연서야하는데 우회전이니까 지나갈수있다??? 정지선위반은 왜있는건데?
다필요없고 횡단보도 위치를 최소5미터이상 교차로에서 멀어지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회전시 보행자가 A필러등 사각지대에 가려지는걸 줄이는 효과가 있을듯한데
보행자위해 교차로가까이있는 횡단보도가 사람을 잡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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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음주운전이나 학교인근 주정차 위반만 확실히 잡아 조져도 충분할텐데
그것은 국회의원 지들이 해야하기때문에 고칠수가 없습니다 ㅎㅎ
누가 적발할건데요?
전동킥보드 타려면 헬멧 써야하고 이륜차 면허 있어야 하고 2명이 타면 안되는데 이거 단속하나요? 헬멧 쓰는 이들 있나요?
한국은 법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안합니다 그러면서 성매매만 쥐잡듯이 잡죠 교통안전에 관한한 강력한 처벌과 수시 단속으로 걸리면 좆된다는 인식이 각인되야 하는데
다들 알잖아요 어차피 단속 안하고 재수 없으면 살면서 한번 걸린다는거 ㅉ 법을 우습게 아는데 뭔 효과가 있을까요
어디에 법을 강화해야하는지 모르는 병신새키들 천지입니다.
1번에서 벌써 오류인것이 직진차는 적신호에 당연서야하는데 우회전이니까 지나갈수있다??? 정지선위반은 왜있는건데?
다필요없고 횡단보도 위치를 최소5미터이상 교차로에서 멀어지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회전시 보행자가 A필러등 사각지대에 가려지는걸 줄이는 효과가 있을듯한데
보행자위해 교차로가까이있는 횡단보도가 사람을 잡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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