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탑형님들 먼저 멍청한 제 자신을 얼마든지 욕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말씀드리며 그래도 부족한 동생 보듬어준다고 생각하시고 꼭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읽기 편하시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작성자 29살 속옷패티쉬 멍충이
2. 어플로 입던 속옷 구매한다고 올렀습니다
3. 어플 프로필상 26살 여성분이 판매한다고 쪽지 이야기를 나누게 됨 (채팅으로 본인 26살이라고 쓰기도함)
4. 영통,영상 같은거는 관심없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영상쪽은 관심이 없다고 못박음
5. 돈을 먼저 계좌에 보내고 내일 택배 보내준다고 해놓고
돈을 더 요구하더니 이를 거부하자 본색을 비침
6. 나 사실 나이 많이 어리고 너 사이버수사대 에 신고하겠다
7. 나는 니가 26살 이라고 해서 한거고
문제 될게 뭐가 있냐? 오히려 니가 내 돈 때먹고 물건 안줬으니 니가 사기 아니냐?
8. 나이 말할때 내 언니 나이 말한거다
를 주장하며 떽떽 댑니다
일단 제 속옷패티쉬 성향이 잘못된거지만
이런 사기치는 애들도 문제네요..
형님들 만약 저 여성분이 진짜 미성년자면
제가 문제 될 게 있을까요?
저 여성분이 나이 어리다고 말하기 전에
속옷 착용샷 사진 보내줄수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돈 더주면 찍어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걸 거절했더니 저럽니다
민증확인한거없고 채팅상 본인이 26이라 한점.
설령 찐짜 미성년자면 본인이 먼저
사기칠 목적의로 구매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한점
역 고소 가능합니다
의도적으로 사기칠 목적인거 같으니.
미성년자라는 것도 의심되니 그냥 역고소 하세요
전혀 죄될일 없습니다
민증 확인한거 없구요
다시 한번 말씀 감사합니다
늦으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런게 친절하게 답글 달아주셔서
못난 동생 기운이 납니다
제가 쓴글에 어떠한 과장도 거짓도 없이 진실되게 팩트로 적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속옷구매가 쪽팔린거지 문제될건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함에 머리 숙입니다
굿밤 되십쇼
제가 나이를 물어봤고 26이라고 답한 채팅내역을 캡쳐 다 해놨습니다
두번째로 속옷 사진만 받았지
어떠한 몸,얼굴 사진은 받은것도 없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영상 또한 제가 거부했고 받은게 전혀 없구요
문제 될 건 확실히 없다는걸 알았으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대 여성에 이름과 계좌만 아는데
역고소를 하기에는 아는것도 없고
쪽팔리기도 해서 2만원 버린셈 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멍형님의 조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은 어플가입시 휴대폰 인증받아야
하기때뮤에 추적 바로 가능합니다.
또한 성매매,영상판매등 성관련문제가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중고거래 사기와 같습니다.
돈 2만원이 아까운게 아니러
그런친구들은 싹을 잘라놔야 합니다.
경찰에가서도 중고 의류(속옷)거래를 했는데
문제소지가 뭐가있나요?
너무 마음에들어
여자친구,애인,부인 등 선물 주려고했다.
전혀문제될게없어보이는데요.
경찰에 가셔서 신고하시고
신고내용은 중고거래 사기로 하세요.
내용은 쓴이 님이 적기 나름이겠죠?
불상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중고제품(의류) 거래를 진행하였으나
판매자가 입금만 받은체 잠적함
이체확인서,대화내용 ,아이디등
특히 아이디,계좌이체확인서
인쇄해서 가지고가시면
1달안에 잡아옵니다.
꼭하세요.
형사합의금도 요구하실수있을라나?
여튼 꼭 진행하세요.
부끄러운거 아닙니다.
사기치는놈이 나쁜거 입니다.
님은 그저 중고제품 거래에 사기당하신거 뿐이에요.
꼭 경찰가세요.
혼자가 어려워 안되면 도와드릴께요
꼭이요.
친절한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여성분한테서 채팅이 왔는데
지가 뭐 신고했다고?
무슨 검찰청 고소한 문자메세지 같은걸 3분의2정도만 짤라서 보여주내요ㅋㅋ
돈 내놓으라니까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끝나고 돌려준다는데
1. 제가 속옷입은 사진 보여달라고 한게 큰문제가 될까요?
( 26살이라고 했을때 요구했으며 본인이 나이가 어리다고 발언 후에는 안했으며 그 어떠한 몸사진도 받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2. 만약 진짜 신고한거라면
저는 경찰서를 다녀와야하는건지?
저한테 문자,전화,통지서 같은걸로 오나요?
집에 우펀으로 오는거면 상당히 곤란해서요
3. 보통 며칠안으로 연락이 오나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소환장 와도
죄목이 적혀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유선연락부터 올거구요.
음담패설을 했다고해서
문제될건 없어 보이는데요.
상대방을 희롱한건 아닌거같아요.
여친이나 애인 사줄려고 했다 라는 말이 통할까요?
성희롱? 글쎄요. 전 빠져나오기 쉬울거같은데요.
만약 경찰에서 물어봐도 희롱의 의도가아니다.
정상적인 중고거래에서
내성향을 말한거다
남자가 사는거에 불편해할까봐 먼저 알려준거다.
잘 돌려서 피하시면 될듯 합니다.
일단 지켜보고 아무 이상없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자
즐거운 하루되세요
https://www.lawtalk.co.kr/qna/161932
이글을 보셔도 판매자가 성인임을
고지했고
추후에 미성년자라고 밝혔으니
아청법에 해당할지는 의문입니다.
진짜 미성년자라면법리적해설이
길고 지루한 싸움이될수있지만
나열된 사실만가지고 봐서는
일반성인들의 중고거래사기인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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