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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특별법 누가 헌법소원하면 위헌나올 확률 높지 않나요?

    지금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정의,유사성행위,구매자,판매자처벌조항 누가 헌법소원하면 위헌판결 나올 확률 높지 않을까요?

    벌금 전과자 공무원 임용제한 위헌판결나옴

    주거침입강제추행도 무조건 실형도 위헌 판결 나옴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근무 10년 제한도 위헌판결 나옴

    예전에 성매매특별법 합헌 나온 2016년이면 위의 경우들도 전부 합헌 나왔을텐데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네요.

    성매매 합법화랑 비범죄화, 성매매정의개정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합법화 - 독일,네덜란드처럼 성매매 종사자 전부 국가등록하고 4대 보험 세금 내고 하는것

    (물론 국가에 등록 안하고 하는 성매매 종사자들도 많음)

    비범죄화 -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 구매자,판매자 둘다 처벌 안하는 것

    (물론 국가에 따라서 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은 처벌하는

    국가도 있음)

    성매매정의개정 - 성인남녀끼리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서 제 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를 주고받고 제3자가 광고,알선 또는 약속한 다른사람과 성관계할때만 성매매로 정의

    성인남녀끼리 성매매인데 처벌받은게 억울한 벌금 전과자 분들은 1년 안지났으면 한번 시도해볼만하지 않나

    성매매 벌금 기록은 평생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년후에 그 성매매 벌금 전과자 무슨 사고쳐서

    경찰서 가서 조회하면 50년전 성매매 벌금 전과자라고 기록이 딱 나온다는겁니다. 이걸 삭제하는 방법은

    성매매특별법 누가 헌법소원 해서 성매매 특별법의 성매매정의,유사성행위,구매자,판매자 처벌조항이 위헌판결

    받는 방법밖에 없죠.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의 정의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결 때리고

    위헌 판결 이유를

    제3자(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이 성관계를 광고,알선하거나 제3자와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를 주고받고 제3자와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하는것과

    성인남녀가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 건 성풍속,성도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또한 재벌,연예인,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유전무죄 말장난,불평등 부분도

    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 공감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성매매 정의 조항 자체에 대해서 위헌을 선고한다

    이런식으로 땅땅 하고

    위헌 판결 내릴수 있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성인남녀끼리는 제3자(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다른사람과 성관계 할때만 성매매고 다른 사람이 성관계를 광고,알선하지 않았는데 성인남녀가 눈이 맞아서

    성관계와 돈을 교환하는 약속을 하고 성관계를 해도 성매매가 아니다~

    또는

    성인남녀끼리 성매매는 간통이나 일본처럼 성관계 또는 항문성관계만 포함시켜야 한다

    또는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는 형사처벌,보호처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땅땅

    이런식으로 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 침해라고

    헌법재판관 6명이상이 성매매정의조항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죠.

    http://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49435&mode=1

    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미치는 영향, 제3자의 착취 문제 등에 있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게 성매매처벌 합헌판결 내린 헌법재판관 6명의 의견인데

    이런식으로 하면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정의조항도 위헌 판결 내야되겠네요.

    성인남녀끼리의 경우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한 성매매와 그렇지 않은 성매매는 성풍속 및 성도덕, 제3자의 착취 문제가 다르니까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약속을 하고 대가를 주고받고 다른사람과 성관계 할때만 성매매로 정의해야 하니 성매매정의 조항도 위헌 판결 나올듯

    국민 90% "성인남녀가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게 왜 성매매인가요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 둘다 공평하게 일본,뉴질랜드처럼 처벌안하는 비범죄화나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를 주고받고 성관계할때만 성매매로 정의, 재벌,연예인,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유전무죄 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해야"

    인터넷 뉴스 댓글, 커뮤니티 글,댓글 통계 보면 실제로 국민 90%는 이렇게 생각함

    멀리갈것도없이 헬조선 성매매특별법은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모순까지

    있으니

    성매매 합법화가 아니라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정의를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를 제3자에게 주고 성관계할때만 성매매로 정의개정해야함

    개인적으로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고 한국에서 성매매 합법화보다

    더 현실적인건 성인남녀끼리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 교환한게 왜 성매매인지 법이 말도 안되지만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를 둘다 공평하게 형사처벌,보호처분 안하는 비범죄화나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성매매 특별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데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정의는 아래처럼 개정해야함.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관계 및 항문성관계 매매”란 성관계를 광고나 알선하는 제3자, 또는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고 그 대가로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주인이 손님에게 성관계 대놓고 광고,알선하는 집장촌,오피같은데는 당연히 성매매지만

    안마방,마사지처럼 가게주인이 성관계를 손님에게 광고,알선하지 않았는데 성인남녀인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건 성매매가 아니라는식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정의를 개정해달라고 하는거임.

    그리고 최소한 일본처럼 성인남녀끼리는 삽입 성관계만 성매매로 정의하고 유사성행위는 성매매가 아니라고

    법개정하거나

    댓글12

    저는아닌데요 · 2023.04.08 17:18:14
    가능성 있어보이네요..
    쿵떡찍 · 2023.04.08 18:33:25

    이거 합헌 난걸로 기억하는데 

    페미단체에서 개지랄해서 힘들꺼에요

    비범죄맨 · 2023.04.08 20:48:12

    그러니까 2016년에 합헌 났죠. 그런데 지금은 별의별게 다 위헌 나오는 분위기라서 지금 다시 헌법소원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것 페미단체가 뭐라고 하건 헌재가 위헌 판결 내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탈탈곡기 · 2023.04.08 20:36:07

    성매매특별법은 꾸준히 제기하고 있구요. 이게 처음 제기 했을때는 7:2 뭐 이정도로 기각이 되었다가 6:3 5:4 이런식으로 조금씩 대법관들 의견이 좁혀져 가고 있어요.

     

     

    향푸 · 2023.04.08 20:53:13

    어차피 매년 20조가 넘는 지하경제 수익을 수사기관과 유착해 짬짬이 해먹는게 훨씬 이득이고 범죄수익 환수 명분도 있어서 공창제는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한 과제라고 생각

     

    알선자만 처벌하고 구매자 판매자 비범죄화하는 법안은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진보 보수 가릴거없이 성매매 범죄로 먹고사는 페미계의 눈치를 안볼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판매자 DB 수집할 이유가 없어지기에 협박도 힘들테고 매수남 갑질도 심해져서 힘들듯

     

    처음에 제시한 3개 위헌 결정중 윗 2개는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 전과자 처벌 강화의 일환으로 밀어부친거라 16년이랑 상관 없어용

    비범죄맨 · 2023.04.08 20:55:21

    성매매 정의조항 또는 구매자,판매자 처벌조항이 위헌판결 나온다고 공창제 안됨. 합법화가 아니라 비범죄화되는거지. 사실 한국 국민들이 합법화 소리만 들으면 거부감을 느껴서 그렇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 내리면 페미단체가 아무리 날뛰어봤자 소용없음. 위헌판결 나오고 설령 국회에서 성매매 구매자만 처벌하는 법 발의해서 통과시켜도 누가 헌법소원걸면 또 위헌판결 나옴. 벌금전과자공무원임용제한,주거침입성범죄 무조건 실형,아동학대전과자 어린이집 10년근무제한도 2016년이면 아마 합헌 판결나왔을텐데 지금은 위헌 판결 나옴

    향푸 · 2023.04.08 21:00:01

    벌금 전과자 위헌은 아동성범죄 전과자 공직 영구 임용 금지 말씀하시는거죠? 그거 제정되고 공포된게 n번방 이후예요 주거침입강제추행 법도 준강간, 강간과 같이 일괄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것도 원래 5년 이상이었다가 3년전에 바뀐거고요. 5년은 판사가 작량감경해서 집유줄수 있는데 7년은 그렇게도 못하니까 재판관들이 이례적으로 입법부 디스하면서까지 만장일치로 위헌 때린거라 시대적 기조와 다른 관점으로 봐야함

     

    아무리 잘해도 위헌이 아닌 구매자, 판매자 비범죄 헌법불합치 결정 날거 같은데 이러면 기속력 생겨서 입법부가 구매자만 처벌하도록 개정하지 못할걸요? 헌재도 대법원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정치적인 기관이라 딱히 기대안해서 댓글달았어요 성인지 감수성 대법 판결이 왜 생겼을까요? ㅋㅋㅋ

    비범죄맨 · 2023.04.08 21:04:57

    청구인이 헌법소원할때 변호사 써서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잘 말하고 언론에 기사화되서 이슈화되면 위헌,헌법불합치 가능하죠. 재벌,연예인,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인게 말이 되냐?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인남녀끼리의 경우에도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 돈을 주고받고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할때만 성매매다. 성인남녀가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 교환하는건 성매매가 아니다 하는식으로 성매매정의조항, 유사성행위조항, 구매자,판매자 처벌조항이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 침해한다고 하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위헌,헌벌불합치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 타령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왜 눈치안보고 벌금(아동성범죄말고 다른 폭행등 전과)전과자 공무원 임용제한,주기침입 무조건 실형을 위헌 판결 때렸으니까요. 만약 2016년 이전에 비슷한 사건 헌법소원 걸렸으면 2016년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얄짤없이 합헌 때리고도 남았죠. 그리고 아동학대 벌금전과자도 어린이집 근무 10년 제한은 2016년이면 확실히 합헌 나왔을 확률이 높죠.

     

    뭐, 개인적으로는 2016년에 성매매정의조항,유사성행위조항,구매자,판매자처벌조항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함.

    향푸 · 2023.04.08 21:15:56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페미를 앞잡이로 내세워서 정적 제거하려는 공작으로 생각했거든요 ㅋㅋ 성매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광의의 성매매로 따지자면 화대의 직접적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대가를 빌미로 성적 거래한 모든 행위도 성매매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테니까요 구태여 페미뿐만 아니라 성매매 집결지 척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종교계, 기성세대 그리고 2030여성들(이분들이 성매매를 혐오하는 이유는 성적 대상화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음란물이나 리얼돌에 반대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라고 봄)이 일치단결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치를 안볼수가 없어요 왜냐면 앞서 말씀하신 위헌 결정은 극히 일부고 제정된지도 3년이 채 안됐으며 심지어 n번방 엄벌하라는 여론조차 수십개의 n번방 방지법중 하나였던 저런 사소한 법까지 헤아릴수 없으니까요. 헌재든 대법원이든 여론이든 진보적 기조로 간다한들 결국 그 집단들이 생각하는 방향쪽으로 흘러가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방향대로 갈거 같지 않다는 생각이네요. 제가 나름 로펌에서 송무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등기우편물은 몰라도 성매매 처분 우편물은 유독 우리 법률사무소로 보내달라는 사람이 많았네요 ㅋㅋㅋ

    비범죄맨 · 2023.04.08 21:19:23

    사실 경제적 대가로 못생기고 돈많은 남자와 예쁜여자가 성관계를 포함한 연애를 하는것도 유전무죄 특정인스폰서합법성매매죠. 이게 이슈화,공론화가 안되니까 조용하지 

    사실 재미있는게 윤락행위방지법이 1961년에 제정됬고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쯤 제정됬는데 성매매특별법 이전의 윤락행위방지법에는 일본이나 간통처럼 삽입만 성매매로 정의했죠. 다른건 몰라도 유사성행위가 성매매로 정의한게 2004년부터지 윤락행위방지법에는 없는걸 강제로 만든거니 이것도 위헌 판결나와야 하긴 하죠. 솔직히 삽입이 아닌 유사성행위까지 성매매로 포함시키는건 국회가 지나쳤죠. 2004년에서 법사위에서 성매매특별법 만들때 구매자,판매자 처벌조항,유사성행위 조항은 삭제하고 본회의로 보냈어야 하는데 삭제안하고 그냥 보내서 지금 한국이 이모양이 이꼴이죠. 

    안양스님 · 2023.04.09 02:20:05
    성매매합법화되면 좋을것같죠?
    한국언니들 씨가말릴겁니다 가격은 더 오르고 ㅋㅋㅋ
    비범죄맨 · 2023.04.09 03:28:11

    합법화가 아니라 비범죄화하는게 한국 현실에는 가장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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