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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50만원

    이거 돈 못받고있는데

    합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될까요

    댓글9

    바다라면 · 2023.03.31 13:48:29
    사기?법원소장?
    돈 날리더라도 상대 좀 괴롭혀주고싶은데
    바트로스2 · 2023.03.31 19:40:16
    채권추심업체에 정보 파세요
    바다라면 · 2023.04.01 02:36:24
    어떤 방식,방법으로 진행되나요
    비트코인실패자 · 2023.03.31 14:06:49
    법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받고 소장 써주면 가서 제출하세요
    비용은 30정도 했던거 같은데
    허쉬드링크 · 2023.03.31 14:29:48
    살살 달래서 받으세요
    히카르두 · 2023.03.31 14:46:32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는 엎드려 빌면서 받게된다고 하죠..그냥 잃어버린셈 치고 잊는게 작성자님 건강에 좋을듯 합니다.
    NARIYAMI · 2023.03.31 15:19:52

    한번에 받을 생각 마시고

    그냥 야금야금 5만원 3만원 이런식으로 받으세요.

    광태 · 2023.03.31 15:20:15
    민사로 하실려면 변호사 선임하고..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상황이라.. 먼저 변호사비용 약 500만원 정도.. "50만원"에 가압류가 나올지..판사.. 합의하라고 하면 각자 변호사 비용에 한 30만원에 합의.. 비효율이라도 시간과 돈이 많으시면 괴롭히시면 됩니다..
    매력덩오리 · 2023.04.02 08:57:33

    경찰에 고소하세요 나도 30만원 쌩까서 사기로고소했음. 결국 그놈 검찰로 넘어갔음

    쌩까더니 전화가 오더라구요 나도그냥 쌩깠음 벌금을 더 쳐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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