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나서 50대50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졋는데
제가 자차를 가입안해서.. 제돈으로 50% 수리해야하는데..
카닥으로 정비업체알아보고 견적뽑아보니까 범퍼랑 휀다부분만 80만원나온다는데
범퍼 휀다수리하는데..근데 헤드램프쪽도 파손되서 거기교체까지하면
견적서로 400정도 나오게 해줄수잇다는데
그럼 제가 보험회사에 400으로 미수선수리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대개 견적서에 70%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그럼 280만원에
다시 50대50과실비율로하면 140정도 제가 받을수 잇는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릴꼐요.
안해줍니다 미수선 요청시 차대번호 조회 후 동종 동연식 차량가에 맞는 수리비
전산에서 조회 및 산정 후 그에 맞는 금액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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